-
경기도약 "배달약국 서비스, 즉각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간업체의 의약품 배달 서비스 영업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3일 입장문을 내어 "탈법적인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즉각 중단조치하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과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해 배달 앱 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공 제휴약국 모집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의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사 전화 상담과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 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렇듯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업체와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회원약사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합법을 가장한 업체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03 20:47:57강신국 -
태풍·호우로 침수된 ATC, 빠른 수리 위한 방법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저지대 약국 침수피해가 적지 않다. 이때 ATC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도 물에 잠기며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침수 뒤 사후 조치가 중요하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부산시 저지대에 위치한 일부 약국은 침수된 ATC와 컴퓨터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제품 자체 손실은 물론 조제 업무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수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 일부 지역 일대가 물에 잠겨 수리를 요청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피해가 심각한 약국은 엔지니어가 하루종일 수리에 매달려야 한다는 게 일선 약국의 이야기다. ATC 영업관계자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침수 약국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엔지니어가 하루종일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 ATC 수리 요청이 급증하면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에 ATC가 물에 잠긴 일부 약국은 임시 방편으로 구형 기기를 구해오거나 하는 방법으로 조제 손실을 보완하기도 했다. 하지만 ATC를 판매하는 온라인팜 등 관련 업계에선 신속한 수리와 제품 손실 악화를 막기 위해 약국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부산 기장군 한 약국은 토사가 섞인 물이 약국 내로 들어와 ATC 메인보드가 잠기는 침수를 당했다. 해당 약국에 있던 ATC 3대 중 2대가 작동 불능이 됐지만 적절한 조치로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해당 약국 약사는 ATC업체 AS센터로부터 "토사를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그대로 따라해 정상 작동이 돼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팜도 최근 약국에서 접수된 ATC 피해는 단순 침수가 가장 많다고 했다. 이 경우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법은 잘 말리고 건조하는 게 최선이다. 우선, 침수 시 ATC의 모든 전원선을 제거하고 기기 상하부에 있는 모든 문을 개봉, 각종 센서가 통풍 상태에서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기가 사라진 ATC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일주일이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건조가 안 된 ATC는 엔지니어 감전 위험으로 작업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조 뒤 방문해 장비 형태 등을 보고 AS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대부분 장비 아래만 물에 잠긴 정도인데 이같은 단순 침수는 부품교체가 필요 없는 피해라면 무상 수리가 되며, 침수된 약 포지도 당연히 무상 교체 대상"이라고 말했다.2020-09-03 19:27:14김민건 -
약국장 부인의 '약사행세'…8년전에도 동종 범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시럽제 조제를 했다가 약사와 약사 부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약사 부인은 이미 8년전에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와 약국에서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약사 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월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 부인은 코미시럽과 뮤테란과립을 희석해 조제하고, 포리부틴드라이시럽도 같이 조제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무자격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는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약사 부인은 벌금형을, 약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9-03 16:56:35강신국 -
서울시약 "배달약국 명백한 불법…제휴약국 탈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개국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3일 발송했다. 특정업체에서 제휴약국을 모집중이지만 가입을 하지말고, 혹시 이미 신청한 약국의 경우 탈퇴해달라고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의약품의 배송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후 조제 판매 또는 수여시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수령방법을 결정하도록 예외적 허용하고 있을뿐 복지부가 배달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약사들은 자칫 제휴약국 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점을 모르고 가입한 회원들은 제휴약국에서 탈퇴해달라"면서 "현행법상 의약품의 택배나 배달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9-03 16:32:57정흥준 -
성동구약, 사이버연수교육 필수과목 외 자율 선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2일 저녁 8시 30분 구약사회에서 2020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연수교육 실시를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 실시를 확정지으며 대한약사회 필수 과목 이외 서울시약사회 온라인 18개 강의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구약사회는 신상신고 미필회원 회비 징수와 연수교육 책자 제작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수교육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 이같은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2020-09-03 16:02:10김민건 -
한의협 "첩약 건보사업, 의사 파업 협상대상 아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이 양의계와 협의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며, 양의계도 참여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관련 사안을 자신들 정책인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안하무인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수위를 높였다. 한의협은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해주게 된다면 불법 행위와 거짓 선동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불법행위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들어준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불법은 처벌 대상이지 협의와 타협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보 급여화 본 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수순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사안에는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2020-09-03 15:56:35김민건 -
의협, 파업철회 협상안 확정…의대증원·공공의대가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의료계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의료계는 최종 합의안을 갖고 정부, 국회 등과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쟁점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인데 전공의들과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책 철회'라는 문구대신 '원점재검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열고 의협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범투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여하는 투쟁 기구다. 그러나 의료계 최종 합의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용 가능할 안일지 아니면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산하단체 의견을 들어 안을 마련했다"며 "단일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계 합의안이 나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정부도 최대한 (합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9-03 15:42:35강신국 -
"의사집단 괴물 키운 의료악법 개정" 청원 25만 돌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사들의 의대정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 무기한 파업이 특권이라고 보는 국민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숫자다. 3일 오후 3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중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에 25만600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담당 부서가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지 단 4일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무기한 파업에 나선 병원급 전공의·전임의 공백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죽어감에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2000년 개정한 의료법 때문이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을 해도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파업에 따른)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고 적었다. 지난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근무 현장을 떠난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효력이 없는 부분을 따진 것이다. 청원인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가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불합리한 과정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법 개정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20-09-03 15:32:43김민건 -
"간판 떨어지고, 유리깨지고"...약국 태풍피해 속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빠져 나간 자리로 크고 작은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간판이 떨어지고, 물이 들어차고, 정전이 생겨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3일 제주도에서 부산·울산·경남을 거쳐 동해상으로 나간 태풍으로 이날 밤부터 새벽 사이 병원과 약국 간판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침수와 정전 피해도 컸다. 울산은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정전이 발생한 동구와 중구 지역 약국이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 A약사는 "동구와 중구쪽 약국은 정전이 되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근처에는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트 내 약국도 정전으로 조제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병원에선 진료가 이뤄져 환자가 오고 있지만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마트약국 B약사는 "정전으로 업무 마비가 왔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의약품은 미리 조치해놔서 괜찮지만 정상 업무를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 C약사도 "정전으로 주변 가게 간판들이 많이 날아갔고 주변 병원이 진료를 보지 못하면서 문만 열어놓은 상태다"며 "바람으로 약국 문이 열렸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울산 또 다른 약국은 윗층 간판이 떨어지고 약국 일부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의약품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른 약사는 태풍으로 날라온 물체가 차량 앞유리를 뚫는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현재 울산시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지만 인터넷과 전기가 끊겨 집계가 늦어지고 있다. 아직은 피해 상황이 적지만 복구가 늦어질수록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의약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침수나 간판이 날라간 약국이 많이 발생했는데 정전 피해가 제일 심하다"며 "중구와 동구는 정전 피해로 정상 업무를 못하는 약국이 많다"고 말했다. 2일 자정부터 밤까지 기록적인 시간당 124.5mm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양양과 속초 등은 도심 일부가 침수됐다. 이에 터미널 인근과 해안가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낙산사 인근 한 약국은 밤사이 무릎까지 물이 들어차는 침수가 발생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지금은 물을 완전히 빼내고 정리하고 있다. 반품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지만 다행히 많은 피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삼척에도 밤새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상황을 조사 중이다. 3일 새벽 1시부터 경남 거제와 통영으로 상륙한 태풍으로 지역 일부 약국도 피해가 적지 않다. 거제시 약사회는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이지만 태풍 바람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진 약국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제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 2~3시에 태풍이 오기 전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간판이 많이 떨어졌다. 빠른 간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피해 상황은 약사회가 확인 중으로 오후나 되어야 정확한 사항이 집계될 예정이다.2020-09-03 11:52:01김민건 -
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8일인 '약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약에 대한 주의 의무를 특정일 지정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인 국가기념일은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면서 "보건,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정 범주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의 넓은 범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념일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료영역 중에서도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기념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국가기념일 지정의 범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9-03 11:28:3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