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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부인의 '약사행세'…8년전에도 동종 범죄

  • 강신국
  • 2020-09-03 16:56:35
  • 서울북부지법, 약사·약국직원인 약사 부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
  • 2012년 같은 범죄로 처벌 전력..."국민건강에 위해 초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시럽제 조제를 했다가 약사와 약사 부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약사 부인은 이미 8년전에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또 적발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와 약국에서 심부름 등의 일을 한 약사 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월 약국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환자가 처방전을 제시하자, 약사 부인은 코미시럽과 뮤테란과립을 희석해 조제하고, 포리부틴드라이시럽도 같이 조제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법원은 "무자격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는데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약사 부인은 벌금형을, 약사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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