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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약, 차상위 어르신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사회참여위원회는 24일 틀니치료 중인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800여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안양지역자활센터에 지원했다. 안양지역자활센터는 지역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지역주민이 자활근로와 취업, 직업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구강 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의 빠른 회복과 영양 공급을 위해 치아건강제품, 약용효모제품, 비타민D와, 비타민C로 영양제를 구성했고 뜻깊은 후원에 건강기능식품업체 그린스토어도 동참했다. 전달식에는 조태연 회장,강보민 부회장, 박선우사회참여위원장이 참석했고 안양지역자활센터 장우희관장, 박예분 실장, 오기용 팀장, 최윤미 사회복지사가 함께했다.2023-05-26 17:04:21강신국 -
간호사들, 불법업무 지시거부 준법투쟁 버튼달기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이 불법업무 지시 거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버튼달기에 나서는 등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6일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은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제작된 버튼은 간호사 근무복 상의에 매달아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도 표출하도록 했다. 버튼달기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각자 본인 SNS에 사진을 인증하며, 간호사 준법투쟁을 알리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서 수 많은 간호사들이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달기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경 회장은 "몇몇 병원에선 모든 간호사가 버튼달기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달기를 통해 간호사가 국민 보호를 위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26 17:00:18강신국 -
서울 중구약, No Exit 마약 '약 봉투' 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마약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약사회는 경찰서와 함께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약 봉투를 제작하고 회원 약국에 배부키로 했다. 배부된 약 봉투는 조제약을 넣어 청소년 및 일반 환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김인혜 회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약을 통해 마약류 범죄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에 힘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5-26 16:57:25강혜경 -
약사회, 우리동네 약국·약사 사진공모전' 6월 말로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약국·건강지킴이 약사‘사진 공모전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사진공모전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모습 ▲지역사회 건강사랑방으로의 약국의 모습 ▲우리 생활 속 약사의 전문성이 부각된 모습 ▲약사직능과 약국이 지역주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 등을 주제로 사진이 접수되고 있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작년 공공심야약국 사진공모전 진행시에도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한 달 동안 추가로 사진을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주어짐에 따라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약국·건강지킴이 약사’가 잘 표출되는 사진이 보다 많이 공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모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자세한 내용과 접수방법 등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접수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47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을 비롯해 ▲입선 40명에게 1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한미약품,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약사공론이 후원한다.2023-05-26 16:25:13김지은 -
용산구약, 어린이집 학부모에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약물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이정현 약사(여약사위원장)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새날어린이집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2023-05-26 15:08:36강혜경 -
화성시약 사회참여위원회, 가정의 달 행복나눔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은 지난 23, 25일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을 방문해 5월 가정의 달 행복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구충제 1200개를 전달했다. 이진형 회장은 "매년 사회참여위원회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공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복지관의 장애인 및 장애가정과 이주민 이웃들의 위생 안정과 건강을 위해 구충제 나눔을 실천 하게됐다. 약사회가 앞으로도 이웃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윤미 부회장도 "장애인과 장애가정을 위한 나눔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꾸준한 약손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 차원에서 의약품 안전 교육사업을 고려중이며 화성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 대상으로 매년 나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2023-05-26 15:02:17강신국 -
약국건기식 브랜드 더팜,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브랜드 공식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팜은 국내 약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3000여개 이상의 약국에 입점돼 있는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이번 홈페이지 오픈은 더팜 브랜드를 알리고, 공식적인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홈페이지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제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오픈한 만큼, 세분화된 수요를 반영해 대상별·기능별·라인별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또 버튼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6월 11일까지 ‘오픈 축하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팜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SNS에 이벤트 소식을 홈페이지 오픈 축하 이미지와 함께 업로드한 후 이벤트 페이지 설문링크에 URL을 남긴 총 100명을 추첨해 간식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SNS 전체공개 및 필수 해시태그 3개 입력은 필수다. 따뜻해지는 날씨를 맞아 2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쿼터를, 3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0명에게 비타500 기프티콘을 추첨 발송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15일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된다. 에프앤디넷 관계자는 “이번 더팜 공식홈페이지 오픈은 편리한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정보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자주 찾는 더팜 홈페이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3-05-26 14:08:14정흥준 -
서울시약, '생선도 배달되는 시대' 발언에 MBC 라디오 항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가 "생선도 배달되는 시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 '진료는 비대면, 약 타는 건 대면' 편에서 진행자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패널과 이야기하는 도중 “생선, 고기도 배달받는 시대에 약이 상할까봐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니”라고 발언한 것에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식료품과 약은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식료품과 약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신선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하지만 약은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약은 의학적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잘못된 약을 복용하거나 잘못된 용량으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약사라는 직업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은 최종소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규제 정도가 다르다.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배송하는 과정도 의약품유통규정에 따라 식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한시적 허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없이 플랫폼기업 살리기를 목적으로 대국민 임상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기에 약사회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배송 및 배송지연 문제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파손, 훼손, 변질, 분실 문제 ▲위조/불량의약품 유통, 유통질서 교란 문제 ▲약물오남용 문제 ▲불충분한 복약지도에 따른 약화사고 문제 ▲불충분한 후속관리 ▲의료취약계층/노인의 접근성 악화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위조처방전 및 대리처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형 온라인 약국의 등장으로 민영플랫폼을 내세운 대자본에 병의원과 약국이 종속되는 의료민영화의 가능성 ▲비대면진료 중개수수료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의료비 상승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재가공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약 배달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약 배달은 국민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편의성만을 고려해 결정돼서는 안 된다. 편리성이 중요해도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2023-05-26 13:50:05정흥준 -
플랫폼이 공개한 G7국가 비대면 진료·약 배송 현황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진을 제외하고,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인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연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130% 가산수가 적용이 불가하다는 데 이어 26일 해외 국가 대부분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원산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해외 비대면 진료 현황 등을 각 국가의 로펌에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다며, 5월 기준 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일본 단골의사를 통한 온라인 진료가 가능했던 일본은 2022년 1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단골의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도 허용했다. 초진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온라인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진으로부터의 온라인 진료는 원칙적으로 주치의가 수행해야 하지만 진료기록, 진료정보제공서, 건강검진 결과, 지역 의료정보 네트워크, 약봉투, 개인 건강기록 등으로부터 과거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문진과 시각검사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함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 처방약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일반약 인터넷 판매는 2014년부터 허용돼 이뤄지고 있다. 영국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 영국의사협회 등에서 발표한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High level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remote consultations and prescribing)에 따라 의료공급자 판단 하에 초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진료·처방에 대한 우수 실천 원칙에 따르면, '온라인, 비디오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원격상담 및 처방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대중의 요구에 더 편리한 의료 접근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장치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치료 관계나 일회성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 영국 역시 일본과 동일하게 처방의약품은 2020년 9월부터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가 허용됐으며 2014년부터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프랑스는 2018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22년 4월 프랑스 국립건강보험재원은 '원격상담을 위한 모범 실전지침(Charte de bonnes pratiques de la t& 233;l& 233;consultation)을 통해 초진은 원격진료 배제의 이유가 아님을 명시했다. 실전지침에는 '대면진료는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한다.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대면의료보다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원격진료의사는 원격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초진은 원격진료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것. 프랑스는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에 대해서만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2018년 '의료전문가 강령(Musterberufsordnung f& 252;r & 196;rzte)을 개정해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2021년 5월 추가 개정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오로지 원격으로 이뤄지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진료 가운데 원격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했으며, 약사 면허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4년 '원격의료 지침'에 따라 원격진료를 허용했으며 대면진료로 이미 진단이 공식화된 환자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개념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캐나다는 원격진료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 없이 의사협회의 '원격진료정책(VIRTUAL CARE Policy)'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정책에는 '원격의료가 적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며,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원격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는 의사의 신원, 의사 연락처 정보, 의사 면허상태 등을 신규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약사법 및 의약품·약국 규제법에 근거,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배송 및 비대면 복약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게이드와 메디케어가 초진환자의 원격진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배송은 마약단속국에서 제한하는 의약품 이외 배송이 허용된다.2023-05-26 11:40:19강혜경 -
품절약 재고 확보후 2배 가격에 재판매...약사들 '공분'[데일리팜=강혜경·정흥준 기자]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약국이 구입가 대비 높은 가격에 약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한 수급 조차 원활치 않자, 약사들 간에 '○배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차원을 넘어 일부 약국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품절약을 구입가 대비 높게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소식이 약사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화제가 됐다"며 "슈도에페드린 제제 등을 다른 약국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약을 구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B약사는 "커뮤니티에서 실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에 판매한다는 직접 목격했다"며 "약이 없다 보니 2배, 2.5배 가격에 구한다는 글은 봤어도, 직접 약국이 사입가 보다 높게 판매한다는 것은 요즘 같이 품절약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3배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도 해당 약국에서 챙길 수 있는 마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재고 확보는 약국 재량이지만 웃돈 판매용으로 사입을 늘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다. 또 전문약의 계획적 웃돈 판매는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약사는 “실제로 웃돈 주고 판매하면서 재미를 보는 약국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산다는 사람들도 1.5배, 2배씩 올리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얘기들이 많으니까 최근엔 조금 자제하는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D약사도 “그런 약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없는 약 뻔히 알면서 약사들끼리 그러면 되겠냐. 직업윤리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인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3항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 반면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일반적인 사입량을 넘어선 재고 확보 후 판매가 이뤄졌다면 매점매석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이에 따라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사입가 이상 판매를 지양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E약사는 "약이 없어 당장 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일반약을 조제에 사용하고, 사입가 보다 높은 가격에라도 구해 조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유통 질서를 흐리는 교품 등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품절약 문제가 부른 촌극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조제를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약국이 83.6%에 달한다는 품절약 설문을 통해 "수급 불안정 공지 및 공급 예정 일자 안내 등 수급·품절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병의원 처방 제한 알림, 유통에서의 균등 공급 등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5-26 11:35:11강혜경·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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