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2:59:45 기준
  • 성분명
  • ai
  • GC
  • #염
  • 임상
  • #급여
  • 유통
  • 데일리팜
  • #한약

약국 직원도 예방접종 다음날 유급휴가...국가 지원

  • 강신국
  • 2023-07-31 22:14:33
  • 개정 감염병예방법 8월 20일 시행...5인 미만 사업자도 대상
  • 필수예방접종에 임시접종까지 모두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어서 중소형 약국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을 보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8일 종료했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고 비용 지원범위는 접종한 다음날 1일로 한다. 다만 접종한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8월 20일 시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시행일: 2023. 8. 20.] 제32조의2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