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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의료기관 보상 등 '메르스법' 우선 처리 추진메르스 사태로 국내 감염병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감염병 관리강화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특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메르스법'을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르면 이번 주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시작으로 열흘만에 11건의 '메르스법'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9건) 개정안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각 1건씩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은 김용익(새정치), 유의동(새누리), 김성주(새정치), 김성태(새누리), 양승조(새정치), 문정림(새누리), 부좌현(새정치), 류지영(새누리), 이명수(새누리) 등 9명의 의원이 줄이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고, 격리조치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동 의원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발생지역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질병발생 및 전파상황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에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을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쇄 또는 휴원 기관에 대한 손해 보상, 격리자 이동금지와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 개정안도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동을 폐쇄하거나 의료중단 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림 의원 개정안은 메르스를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고, 의료인이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좌현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이번 '메르스법'의 결정판이다. 먼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 등이 치료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진술,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문정림 의원의 검역법개정안은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복지부장관에 의무를 부여했다.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5-06-15 06:14:57최은택 -
리피토부터 크레스토 복합제까지…에제티미브 부흥Non 스타틴제제 ' 에제티미브'의 반격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국내외 다수 제약사들이 기존에 없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조합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두주자는 단연 IMPROVE-IT을 통해 에제티미브의 유용성을 입증한 MSD다. 이 회사는 여세를 몰아 '조코(심바스타틴)' 기반의 '바이토린'에 이어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아토젯'을 출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와 에제티미브 복합제 개발이 한창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로수젯'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여기에 드림파마, SK케미칼, 한독, 종근당, 제일약품, 대웅제약 등 20여개 회사들 역시 개발이 한창이다. 다만 에제티미브는 물질특허가 2016년 4월까지 남아있다. 따라서 국내사들 간 허가-특허연계제 적용 혜택인 제네릭 독점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지지혈증의 관리 목표인 죽상동맥경화증의 병태생리 기전 상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성(ApoB 100)과 장에서의 흡수(ApoB 48)가 모두 관여한다. 에제티미브는 여기서 흑수를 막는 기전을 갖고 있다. 즉 생성을 막는 스타틴과 병용시 이중억제를 통해 더 효과적인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 김효수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국가도 가이드라인에 에제티미브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토르바스타틴 뿐 아니라 에제티미브는 로수바스타틴 등 다양한 스타틴계열과 병용하기에 좋은 옵션이다"라고 설명했다.2015-06-15 06:14:54어윤호 -
"감염병 격리조치 불응·거짓진술 시 처벌" 입법추진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감염병 격리조치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메르스법안'의 결정판이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4군감염병과 5군감염병에 '갑작스런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한조치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 등이 치료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진술,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5-06-13 10:16:52최은택 -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제재 추진[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감염·위생관리 의무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조제약제의 용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조항이 없어서 해당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진료기록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해 역학조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제의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과 함께 배덕광, 조명철, 김태원, 강은희, 신경림, 이만우, 황인자, 이재영, 이에리사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6-13 06:45:24최은택 -
감염병 격리자 지정장소 이탈금지법 입법 추진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2015-06-12 17:2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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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파마리서치프로덕트(대표 정상수)가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오는 7월 코스닥 상장예정이다. 주관 증권사는 NH증권, 하나투자증권, IBK증권이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를 갖춘 조직 재생의학 바이오 제약회사다. 지난 2013년 강원도 강릉에 공장을 설립했다.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특정 DNA 분자량으로 분리된 PDRN의 특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주 성분으로 하는 리쥬비넥스 주사가 올 1월 출시돼 안국약품에 공급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 피부힐러라고 하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리쥬란힐러를 출시했으며, 안국약품 및 동국제약과의 공동판매를 통해 시장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피부과에서의 정착과 함께 최근에는 세브란스 병원 등 대학 병원등에 속속 랜딩되면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2014년도 매출액은 247억원, 당기순이익은 88억원이다. 정상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표는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제약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화된 기술로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재생 바이오 제약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2015-06-12 12:35: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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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계 등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고주파자극기'와 ' 심전계'에 대한 허가·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다양한 특성으로 개발되는 고주파자극기와 허가신청이 많은 심전계 기술문서 작성에 대해 항목별 작성예시와 첨부자료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규정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허가신청서 양식 ▲기술문서 작성방법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6-12 10:54: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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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나보타주 200단위 신규허가 획득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신규용량인 '나보타주 200단위'의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나보타주는 기발매된 50단위, 100단위와 함께 용량별 제품을 확보, 추가 매출 성장을 기대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나보타주는 이번 200단위 허가로 시술자 및 환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용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며, 기존 미용성형분야는 물론 향후 치료제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나보타주 200단위 허가뿐만 아니라 추가 용량 제품도 개발 중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부장은 "용량 확대와 함께 치료분야 적응증 확대를 위해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적응증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며 "치료분야 적응증을 획득하면 고용량 시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해 나보타의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5-06-12 09:29:39이탁순 -
내년도 문헌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 여 품목 공개내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대상에 당뇨약 등 1만9개 품목이 포함됐다. 11일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헌 재평가 대상을 예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약효군은 항생제, 당뇨약, 백신 등 45개로 결정됐다. 품목수를 보면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약효군 1828개 ▲대사성 의약품 812개 ▲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제 제외) 717개 ▲간장질환용제 670개 ▲기타의 비타민제가 581개 등이다. 이중에는 온글리이자, 엘리퀴스, 포시가, 제픽스, 아반디아, 보톡스, 메디톡스, 란투스, 세비보, 가브스, 트라젠타, 센트룸, 자이복스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유명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문헌재평가 대상 품목은 1차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약제의 외국 사용현황, 유해사례, 독성, 약리, 임상시험성적 등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작성한 허가사항 변경 및 근거 자료 등을 2차로 재평가받는다.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희귀의약품, 재평가 이후에 허가 받은 제품 등은 사유서를 해당연도 말까지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실제 재평가 대상 품목수는 향후 허가 취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15-06-11 12:24:06최봉영 -
파마리서치 "메르스, 면역증강제에 관심을""메르스, 면역증강이 해법이다." 중견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메르스에 면역증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관련제품 '자닥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의 해답은 면역력 증강에 있다는 것. 이번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대다수 고령이었으며, 바이러스에 취약한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기본적인 면역기능 저하로 인해 충분한 항체 생성이 어려운 환자들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회사측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은 물론 치료목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면역증강 약물요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 면역증강제 '자닥신'은 면역 조절 장기인 흉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가장 탁월한 면역작용을 내는 펩타이드 (Thymosin alpha1)가 주성분인 제품이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의 면역 증강효과를 국내외에서 공식 인정 받은 제품(전문약, 주사제)으로 미국 FDA에 희귀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고 제조사는 미국 싸이클론사(Sciclone USA)다. 파마리서치는 자닥신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허가 및 판매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면역증강제, 백신보조 면역증강제, 항암보조제, 만성B형 간염 치료제, 만성C형 간염 치료제 등 면역기능 저하에서 오는 만성질환의 치료제 또는 보조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스 유행 당시 자닥신에 대한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약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중국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당시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해외방문 일정에서 SARS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자닥신주사(Thymosin Injection)로 예방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됐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자닥신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의 보조요법으로 등재돼 있다. 고 위험군의 경우에는 예방적 면역 증진을 위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항체 생성율을 높이기 위하여 병용 처방이 권유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닥신 주성분 '티모신(Thymosin a1)'은 인체의 면역계에 작용하는 중요한 신 면역활성 물질로 28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펩타이드로 1바이알당 싸이모신a1을 1.6mg 함유하고 있다. 미국 FDA는 여러 가지 치료 응용가치 때문에 2000년 5월, 티모신 성분인 싸이모신a1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파마리서치의 설명이다. 한편 회사측은 자닥신 용법은 고령환자 등 면역력이 극히 저하된 경우에는 주2회 4주 투여(총 8회)이나 일반적으로는 4회 접종으로도 의미 있는 면역력 증진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2015-06-11 09:16: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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