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지정장소 이탈금지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2 17:2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지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8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9"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10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