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사 라이선스아웃 대박행진…글로벌 기업 '눈앞'글로벌 기업 탄생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시장을 향한 국내기업들의 행보가 결실을 앞두고 있다. 끊임없는 R&D 투자와 신약개발 노력이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약품이 올해만 2건의 사상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성사시켰는가 하면, 보령제약의 ARB 카나브도 최근 1500억원대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파란불이 켜졌다. 한미의 경우 퀀텀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 동아ST가 개발한 DPP-4 당뇨신약 에보글립틴도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이어 러시아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효자품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앞서 동아는 시벡스트로 기술수출을 성사시켰으며, 종근당도 자프겐사과 고도비만치료제 Beloranib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진행했다. 이 품목은 2013 미국FDA부터 유전성 비만 질환인 프래더-윌리증후군(PWS)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뚝심과 열정, 포기하지 않는 벤처정신이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한미약품은 28일 릴리에 이어 베링거인겔하임과 또 다시 표적항암제에 대한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대박을 터트렸다. 규모는 계약금 5000만달러에 단계별 마일스톤 금액 6억 8000만달러로 한화로 약 8500억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다. 이는 지난 릴리와의 총 계약 규모 6억 9000만달러를 포함하면 한미는 2건의 계약으로 어립잡아 1조 6000억원대의 초특급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표적항암제 수출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HM61713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다. 한미는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에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릿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이에앞서 다국적사 릴리와 진행한 면역질환억제 신약 HM71224도 계약금 5000만 달러와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총 6억 4000만 달러 등 개발 성공 시 최대 6억9000만 달러를 받는다. 한미는 계약금이 입금되면 기술이전 계약금액만으로도 1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익을 챙긴다. 보령제약 ARB 국산신약 카나브도 최근 역대 라이선스아웃 계약 중 최대규모의 잭팟을 터트리며 관심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13개국과 라이선스 피 3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억 2900만달러 규모(한화 약 1500억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인 쥴릭파마(Zuellig pharma)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13개국에 '카나브' 단일제(완제품) 독점판매에 대한 라이선스아웃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제약은 로열티(라이선스 Fee) 300만달러를 받고 신약 카나브를 동남아 13개국에 독점 판매권(라이선스)을 제공한다. 또 쥴릭파마를 통해 2016년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1차 허가 진행 6개국에 15년간 순차적으로 카나브 단일제 1억 2600만달러 규모를 공급하게 된다. 이후 2차로 7개국에 대한 공급규모를 추가 협상할 예정이며, 카나브 복합제(이뇨제, CCB, RSV(Rosuvastatin)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도 함께 체결할 계획이다. 카나브는 전세계 30개국에 약 3억2000만달러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카나브의 기술수출 총 규모는 한화로 약 3500억원대에 달한다. 동아ST의 경우 시벡스트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자체개발한 DPP-4(dipepitdyl peptidase-4) 당뇨 신약 에보글립틴이 글로벌 상업화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이어 러시아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하면서, 향후 글로벌 효자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에보글립틴은 2상 이후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중국 류예 파마사와 인도 알켐사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는 브라질 유로파마사와 라이센싱 아웃을 체결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17개국 진출계획도 확정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제약사 게로팜과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품목으로서 가치를 입증 받고 있다. 게로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서 에보글립틴의 개발과 판매를 담당한다. 상위사들의 향후 글로벌 진출 도전기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015-07-31 06:50:08가인호 -
BMS·길리어드·애브비, C형간염약 진입 속도 격차인터페론이 필요 없는 경구용 C형간염 약제들이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때 가장 빠른 것은 BMS다. 이 회사는 NS5A 복제 복합체 억제제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와 NS3/4A 프로테아제 억제제 '순베라(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에 대해 지난 4월 식약처 승인을 획득했다. 놀라운 점은 약 3달만에 급여 등재까지 확정 시켰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약가다. 다클린자는 1정당 4만1114원, 순베프라는 1캡슐당 5154원으로 내달부터 등재된다. 치료 기간인 24주로 환산하면 약제비는 865만원이다. 애초 BMS가 공개했던 금액은 1280만원이었다. 절차상은 간단하지만 예상되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했을때 후발 품목의 진입까지 소모될 시간은 장담할 수 없다. 길리어드는 지난해 세계 최고 매출을 기록한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소포스부비르)'와 복합제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의 국내 도입을 예고, 현재 식약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BMS가 예상을 넘어서는 약가를 받은 상황에서 소발디가 허가를 받더라도 급여 등재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소발디와 하보니의 약가는 BMS의 약제보다 더 고가 약제들이다. 애브비는 좀 더 느리다. 이 회사는 얼마전 성분명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리토나비르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유전자 4형 C형간염에 인터페론 없이 처방이 가능하다. 애브비의 요법 역시 국내 승인까지는 무리가 없을 듯 하지만 약가협상 및 등재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간학회 관계자는 "인터페론-프리 요법 자체가 고무적일 뿐 아니라, 3개 회사의 경구제 치료요법들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약제가 하루 빨리 론칭됐으면 좋겠지만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밝혔다.2015-07-31 06:44:55어윤호 -
샤이어, 녹십자 헌터라제 영문상표권 무효 이끌어내헌터증후군치료제 '엘라프라제( 이두설파제)'를 개발한 샤이어가 '헌터라제' 영문명 'Hunterase'의 상표권 무효에 성공했다. 녹십자가 개발한 헌터라제(이두설파제베타)는 지난 2013년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출시된 헌터증후군치료제다. 헌터라제는 출시후 엘라프라제의 독점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현재는 헌터라제와 대등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효소대체요법의 치료제다. 샤이어는 Hunterase가 헌터증후군을 지칭하는 헌터와 효소를 나타내는 라제의 결합명인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일반명을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유의 일반명을 특정회사가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 28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 무효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녹십자는 그러나 Hunterase 상표권을 재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월 출원을 마쳤다. 녹십자는 상표법 6조 2항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재등록을 확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상표에 한정된다"며 "무효심결이 나왔지만, 지난 2012년 출시해 현재는 환자들이 헌터라제에 대해 정확히 식별하고 있는만큼 관련 조항에 의해 재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헌터라제는 110억원, 엘라프라제는 11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만큼 양사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번 상표권 분쟁도 엘라프라제 개발사 샤이어가 매출 상승세의 헌터라제를 의식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15-07-31 06:38:21이탁순 -
2010년 이후 의약품 허가·심사 질의응답 총괄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해 '의약품 허가& 8231;신고 심사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그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약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안전평가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구분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및 구비서류 안내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설명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준비 ▲의약품동등성 시험 세부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제약사 등이 품목허가·신고 신청 관련 궁금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해 신청에 필요한 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7-30 12:18:57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 발간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서'를 제작, 한국제약협회, 제약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부터 국내·외 제도 차이 등도 안내해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제도의 기본 개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해설 ▲자주 묻는 질의·응답 ▲특허 관련 분쟁 사례 안내 등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품목허가 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 품목 허가 등에 대해 상세 설명돼 있다. 특히 분쟁 사례도 제공해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등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맞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7-30 12:16:40김정주
-
식약처,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외에서 개발된 항암제의 국내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가교자료 면제 여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말기 암 환자 등에 표준 요법을 적용해도 질병이 진행·악화되거나 항암요법에 의한 심각한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에 한해 가료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갑상선암, 흑색종 등 7종 암에 대한 가교자료 면제 기준 추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이 항암제 중 가교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품목 허가심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교자료란 인종 간 약물 반응의 차이, 해외에서 개발·허가된 약물이 한국인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어진 임상시험자료를 뜻한다. 표준요법은 진행·전이성암 환자에 적용되는 전신항암치료 중 국내에서 허가된 요법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치료법이다.2015-07-30 12:16:04김정주
-
살빠지는 당뇨약 '포시가', 내달부터 인슐린 병용 급여SGLT-2억제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와 인슐린 병용 투여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 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견이 없는 이상 8월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mg) 784원이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하여 결정됐다. 이로써 포시가는 단독요법을 비롯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SGLT-2억제제인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은 메트포민 병용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포시가는 국내에 허가된 최초의 SGLT-2 억제제이며 SGLT-2 억제제 계열 중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과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인정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시가는 현재 유럽, 미국, 호주를 포함한 약 50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2015-07-30 10:27:16어윤호 -
일동, 불면증치료제 후보 글로벌임상 2상 돌입일동제약은 스페인 페레(Ferrer)社가 개발 중인 불면증 치료제 로레디플론(lorediplon)이 임상 2상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로레디플론은 지난해 일동제약이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레社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로레디플론은 빠른 수면유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치료제와 달리, 빠른 수면 유도는 물론 수면의 지속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 로레디플론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강력한 수면유도 프로파일을 보였으며 복용 후 이상적인 효능 유지시간을 통해 수면유지 및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또, 복용 후 14시간까지 졸음, 건망증 등의 잔류 현상이 없는 등 안전성, 내약성 또한 확인되어 차별화된 차세대 불면증 치료제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2상에서는, 불면증을 겪는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교차시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개 용량 중 적절한 복용량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수면유도 및 유지효과와 다음날의 약물잔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임상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동제약은, 지난해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2상은 공동연구, 3상은 공동 임상을 진행하게 되며, 개발완료 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13개국에서의 판권을 획득하게 돼 해당지역에서의 개발, 허가, 판매를 주도하게 된다. 불면증은 다른 질환과 수반되거나 동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 집중력 저하, 신경과민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들과 연관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생산성이나 삶의 질과도 연관되며, 기억이나 감정 등 인지기능의 장애도 야기할 수 있다. 페레사의 CSO 페르난도 가르시아 아론소는 "불면증은 개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생산성 감소 및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며 "잠들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수면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약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레디플론은 2017년까지 임상을 완료,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5-07-30 10:19:08이탁순 -
CJ 비향정 수면제 '사일레노', 내달 보험적용CJ헬스케어는 비향정 수면제 '사일레노정(성분: Doxepin HCI/독세핀염산염)'이 비향정 수면제로는 최초로 내달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비급여로 먼저 출시된 사일레노는 내달 1일부터 3밀리그램은 1정당 111원, 6밀리그램은 1정당 167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향정 수면제로는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일레노는 현재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타사의 비향정 수면제 대비 약 1/10 정도로 가격이 낮아져 불면증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일레노는 수면 중 깨는 시간 및 횟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고 수면시간을 7~8시간 동안 유지시켜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깨는 ‘조기각성’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 비향정 수면제로 허가 받아 부작용 위험이 없으며 연령과 처방일수에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다. 현재 주로 처방되고 있는 수면제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금단 증상, 의존성, 기억장애, 남용, 내성 등 부작용이 있으며 연령과 처방일수에 제한이 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사일레노는 비향정 수면제로는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성과 수면유지효과, 합리적인 약가를 모두 확보한 사일레노가 불면증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CJ헬스케어는 지난 2012년 미국 제약회사인 퍼닉스사와 사일레노의 국내 독점판매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mg과 6mg 등 두 개 함량을 출시했다.2015-07-30 09:30:56가인호 -
감사원 "천연물신약 보건당국 특혜 인정"…파장 예고보건당국이 국산 천연물신약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29일 공개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과다 계상된 약가를 적용해 147억여원의 건보재정 손해를 입혔다며 약가 재평가를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천연물신약의 허가심사도 적절치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분야와 안전성·유효성 분야, 보험급여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감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 28일간(예비조사 포함) 진행됐다.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이후 허가와 약가 분야에서 부적절한 혜택이 있었다고 전했다. 3개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돼 147억 낭비" 약가 분야에서는 최근 허가받은 천연물신약 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기준을 적용해 과다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ㄹ, ㅁ, ㅅ 등 3개 제품의 요양급여 적정 평가시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음에도 특별 기준을 적용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비 최저 5%~최고 58%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약품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책정됐다고 가정하면 147억여원의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심평원은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물질)특허 보유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고려해 평가했는데, 감사원은 해당 내용들이 대체약제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만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3개 천연물신약의 보험약제 가격을 재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평원에 통보하고, 약제가격을 고가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A제약 천연물신약 적응증 관련 임상시험 심사 부적절 A제약사가 적응증 추가와 관련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결과 검토도 부족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신뢰할만한 통계적 방법이 아닌데다 임상시험 결과 통계 분석 방법도 임의로 변경해 대조약과 비열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을 검토한 식약처에게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완화...벤조피렌 검출 사후관리 미흡 감사원은 또한 식약처가 2008년 천연물신약을 신약이 아닌 자료제풀의약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허가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의도와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허가기준이 천연물신약개발 촉진 의도와 달라지면서 2015년 4월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천연물신약 심사기준이 신약 수준으로 강화되면 천연물신약 개발업체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식약처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천연물신약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이 나왔음에도 2015년 4월까지 공정개선을 통해 저감화하는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천연물신약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저감화 조치를 취하고,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예산 3092억원이 투입됐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조979억원의 건보재정 지출이 있었으나 사업 효과성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확과 통합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기초연구 투자에 제품화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애초 연구개발 지원 대상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 확대해 문턱만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신약개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 미흡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총괄 조정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 ▲부당 사용 연구비 인정 등 연구비 정산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은 2000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까지 허가된 국내 천연물신약은 7개 제약사 8개 제품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7개 약품은 회사의 주력품목으로 성장했다.2015-07-30 06:50:19이탁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