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어, 녹십자 헌터라제 영문상표권 무효 이끌어내
- 이탁순
- 2015-07-31 0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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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명으로 독점불가 취지...녹십자 "수요자 인지가능, 재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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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가 개발한 헌터라제(이두설파제베타)는 지난 2013년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출시된 헌터증후군치료제다.
헌터라제는 출시후 엘라프라제의 독점시장을 빠르게 침투해 현재는 헌터라제와 대등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효소대체요법의 치료제다.
샤이어는 Hunterase가 헌터증후군을 지칭하는 헌터와 효소를 나타내는 라제의 결합명인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일반명을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유의 일반명을 특정회사가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 28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상표등록 무효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녹십자는 그러나 Hunterase 상표권을 재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월 출원을 마쳤다.
녹십자는 상표법 6조 2항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재등록을 확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상표에 한정된다"며 "무효심결이 나왔지만, 지난 2012년 출시해 현재는 환자들이 헌터라제에 대해 정확히 식별하고 있는만큼 관련 조항에 의해 재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헌터라제는 110억원, 엘라프라제는 11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만큼 양사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번 상표권 분쟁도 엘라프라제 개발사 샤이어가 매출 상승세의 헌터라제를 의식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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