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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번째 실패...희귀 항암제 '웰리렉' 급여 난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 항암제 '웰리렉'이 보험급여 등재에 또 다시 실패했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한국MSD는 지난해 6월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의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연말 열린 2026년 마지막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2025년 8월과 지난해 3월에 이어 세번째 암질심 고배 소식이다. 2023년 5월 국내 승인된 이 약은 벌써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비급여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2026년 새해 웰리렉이 다시 등재 도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웰리렉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라는 희귀한 적응증에 대해 2023년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같은해 5월 최종 승인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이 약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2026-01-07 06:00:49어윤호 기자 -
전문약 허가·생동시험 주춤...규제에 캐시카우 발굴 난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제약사들의 전문의약품 시장 침투 둔화 현상이 지속됐다. 제네릭 허가가 범람했던 6년 전보다 80% 이상 허가 건수가 줄었다. 공동개발 제한과 계단형 약가제도 등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건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지면 제약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 동력이 더욱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전문약 허가 건수 6년 전보다 82% 축소...허가·약가규제 강화로 제네릭 진입 주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747개로 집계됐다. 2024년 579개보다 29% 증가했지만 2023년 915개와 비교하면 18% 감소했다. 2022년 허가받은 전문약 1118개에서 3년 만에 33% 줄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에서 2020년 2616개로 38%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하면 6년새 82%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 시도가 주춤하는 현상이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물학적동등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는 불가능해졌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는 추세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2년 5개월 동안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작년 7월 118개를 제외하고 약 3년 동안 100개에 못 미쳤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급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시장 신규 진입 움직임인 크게 둔화했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 4년 전보다 61%↓...신규 제네릭 시장 기근·약가재평가 기저효과 최근 제네릭 시장 진출을 위한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도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199건으로 2023년 19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21년 505건을 기록한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61% 줄었다. 표면적으로 제약사들의 신규 제네릭 진입 시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제네릭 시장 개방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은데다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후 후발주자 진입 동력이 꺾였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최근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 감소는 정부의 제네릭 재평가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19년 259건을 기록했는데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공고된 2020년에는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505건으로 2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종료로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기현상이 사라지면서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로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 지난 2023년 9월 1차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됐다. 2024년 3월에는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두 번째 결과로 의약품 948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7.9% 떨어졌다.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제약사들은 올해 또 다시 약가제도가 개편되면 신규 시장 진출 움직임은 더욱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 악화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미충족 요건을 확대 적용을 예고하면서 후발 제네릭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다. 개편 제네릭 산정 기준이 40%로 설정됐을 때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 제조를 맡긴 제네릭은 산정 기준이 특허 만료 전 신약의 32.0%를 넘을 수 있다. 현행 54.52%와 비교하면 29.7% 내려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지난 2020년 최고가 요건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제네릭 약가는 40% 이상(53.55%→32.00%) 깎이는 셈이 된다. 최고가 요건 2건 미충족 제네릭의 상한가 기준은 25.6%로 현행 38.69%보다 33.8% 인하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강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의 진입 시도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2026-01-06 12:10:48천승현 기자 -
중소제약 CEO 38% "투자 축소"…약가 개편의 그늘[데일리팜=천승현 김진구 기자]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위기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응 여력은 기업 규모·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소·중견제약사의 경우 CEO 5명 중 2명이 올해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대형제약사에서 투자 축소 응답이 전무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위기 인식은 유사하지만,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체력과 선택지는 유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가제도 개편이 단순한 수익성 악화 차원을 넘어, 중소제약사의 투자와 생존 전략 전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문 전반에서 확인됐다.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국내제약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내제약사는 제도 개편을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다국적제약사는 일부 정책을 ‘수혜 요인’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소제약 CEO 5명 중 2명 ‘투자 축소’…대형제약은 ‘유지’·‘확대’ 데일리팜이 제약바이오기업 CEO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경영 전략 설문조사 결과, 작년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제약사 CEO 13명 중 5명(38%)은 올해 투자를 ‘작년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지는 6명(46%), 확대는 2명(15%)이었다. 국내 대형제약사와는 뚜렷한 온도차가 확인된다. 매출 3000억원 이상 대형제약사 CEO 21명 중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확대는 5명(24%), 유지는 16명(76%)였다. 산업 전망에 대한 인식 자체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형제약사 CEO의 76%, 중소제약사 CEO의 52%가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전망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양 측 모두 긍정적 전망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응 방식은 달랐다. 대형제약사가 비관적 전망 속에서도 투자 유지·확대를 선택한 반면, 중소제약사는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가제도 개편 등 구조적 변수 앞에서 중소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설문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중소제약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소제약사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재무적 완충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용 절감 압박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고용 축소, 제조원가 절감,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업체 규모별 차이가 확인됐다. 대형제약사는 ‘R&D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중소제약사는 ‘저수익 품목 취하’를 각각 최우선 전략으로 선택했다. 또한 대형제약사는 ‘해외매출 비중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중소제약사는 ‘CSO 전환을 포함한 영업조직 효율화’ 응답이 두드러졌다. 기존에 해외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제약사는 글로벌 진출을 통한 ‘외형 확대’를, 중소제약사는 영업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개편 3년 후 시나리오…중소제약은 ‘독과점’, 대형제약은 ‘R&D 위축’ 약가제도 개편의 중장기 영향에 대한 전망에서도 기업 규모별 시각차가 뚜렷했다. 개편 3년 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중소제약사의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중소제약사 CEO 12명 중 7명은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어 ‘중소제약사의 경영 악화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M&A 가속화’, ‘수익성 저하로 인한 R&D·투자 위축’이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제약사 CEO들은 ‘R&D·투자 위축’이 21명 중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제약사의 경영 악화와 M&A 가속화’ 13명, ‘R&D 중심 기업과 생산(CMO)·영업(CSO) 전문 기업으로 구조 재편’ 8명 순이었다. 약가제도 개편안 만족도, 국내제약 ‘2.69’ vs 다국적제약 ‘6.90’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간 격차가 컸다. 국내제약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만족도를 평균 2.69점으로 평가한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6.90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내제약사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2.16점), 제네릭 최고가 기준요건(2.53점),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 차등을 두는 계단식 구조(3.44점), 약가 기본 가산 폐지와 R&D 투자 비율에 따른 가산 차등(3.63점), 사후관리제 개편(3.81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주요 항목 모두에 5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국내제약사가 제도 개편을 위기로 인식하는 기류를 숨기지 않은 것과 달리, 다국적제약사는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며 전략적 표정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기대도 엇갈렸다. 국내제약사는 4.81점에 그친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8.30점으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ICER 임계값 조정, 약가 유연계약제 확대 적용,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 등 다국적제약사가 요구해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신약 접근성 강화의 실제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선 온도차가 더욱 벌어졌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응답자 절반(10명 중 5명)은 ‘등재기간 단축으로 인해 환자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국내제약사는 ‘건보재정 한계로 적용 대상이 제한될 것’이란 응답이 31명 중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접근성 개선을 기대하는 응답은 4명에 그쳤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어느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국내제약사는 ‘단계적 시행 또는 유예(34명 중 21명)’와 ‘중복인하 방지 장치 마련(19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유연계약제 적용 범위를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가우대 혁신성 평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다.2026-01-06 06:48:10김진구 기자 -
제약 CEO, 약가 개편안 낙제점..."수익감소 불가피"[데일리팜=천승현 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의 평가가 10점 만점에 3.9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명 중 2명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올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규 R&D 투자가 위축’되고 ‘중소제약사의 경영 악화로 M&A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R&D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저수익 품목 구조조정’, ‘비급여·신사업 비중 확대’가 뒤를 이었다. 약가제도 개편안 만족도 10점 만점에 3.24점…제네릭 산정률 조정 최하점 5일 데일리팜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들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94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별로는 제네릭 약가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현행 53.55%→40%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4점으로, 주요 개편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는 평균 3.78점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은 요건 미충족 시 약가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에 차등을 두는 계단형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평가는 4.43점이었다. 급여재평가 수시 시행과 사용량-약가 연동 조정 시기 통일 등 사후관리제 개편은 평균 4.45점, 기본 가산 폐지와 R&D 비율에 따른 약가우대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약가가산 제도 개편은 4.67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신약 접근성 확대와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ICER 임계값 조정과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 등 신약 접근성 확대는 평균 5.93점, 퇴장방지의약품 확대 등 필수약 공급망 강화는 평균 5.70점으로 나타났다. CEO 3명 중 2명 “영업이익 감소”…대응 전략엔 “R&D 재조정” 최다 약가제도 개편이 경영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56명 중 38명(67%)이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CEO 3명 중 2명꼴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감소폭 전망에 대해선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17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20% 감소 12명(21%), 20% 이상 감소 9명(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한 CEO는 15명(27%)이었고, 10% 미만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2명(4%)에 그쳤다. 제네릭 약가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R&D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제네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R&D 파이프라인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저수익 품목 취하 등 제품 포트폴리오의 구조조정’이 20건, ‘비급여 제품 혹은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등 신사업 비중 확대’가 13건, ‘해외매출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저가 원료 확보 등 제조원가 절감’과 ‘CSO 전환 등 영업조직 효율화’, ‘라이선스인 혹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 파이프라인 도입’이 각각 9건씩이었다. 3년 후 제약산업 전망엔…‘R&D 위축’·‘중소제약 M&A 확대’ 우려 약가제도 개편 시행 3년 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 저하로 한 신규 R&D와 투자가 위축될 것’과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경영 악화가 심화하며 M&A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약 R&D 중심 기업과 CMO 혹은 CSO 전문 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이란 응답은 22건, ‘대형제약사 중심으로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란 응답이 17건이었다. ‘저마진 제품 생산 축소로 필수약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란 응답도 9건 나왔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 기업이 다수 탄생할 것'이란 응답은 10건이었다. 이밖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3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중복인하 방지 장치 마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간 인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가가 반복 인하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다수 CEO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어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의 단계적 시행 또는 유예’ 27건, ‘R&D 투자 비율 중심 약가우대 혁신성 평가 기준의 다변화’ 21건으로 집계됐다. 원료의약품 국산화 기준 반영 등 ‘제네릭 산정 기준을 세분화’와 ‘중증질환·항암제까지 유연계약제 적용 범위 확대’ 의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가산율 상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각각 12건씩 제시됐다.2026-01-05 06:00:59김진구 기자, 천승현 기자 -
이식편대숙주병치료제 '레주록', 약가협상 결국 해 넘겼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식편대숙주병치료제 '레주록'이 보험급여 등재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주춤하고 있다. 사노피코리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연말 ROCK2억제제 레주록(벨루모수딜)에 대한 약가협상을 기한내 마치지 못하고 연장 협상에 돌입했다. 결국 올해 연초까지 급여 논의를 이어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사노피가 끝까지 등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레주록은 미국 FDA로부터 신속 승인된 약제로 2024년 8월 국내 허가를 받고 11월 비급여 출시됐다. 가장 큰 특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염증 반응 및 섬유화 과정을 표적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인 ROCK2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의 절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질환 특성상 환자 수가 적을 수 있지만 이식 환자의 절반에서 나타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질환으로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재발을 제외한 혈액암 환자 사망의 37.8%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문제는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이 매년 증가(2023년 기준 총 1794건)함에 따라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식 환자 중 42%가 평균 3년 이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겪으며, 66%는 이미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치료 전략에 공백이 있다. 국내외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1차 치료로 권고하는 스테로이드는 장기 사용이 어렵다. 오래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관절 괴사, 장기 부전증, 고지혈증, 위장 장애, 성장 저하 등 다양한 전신 부작용을 일으키는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 때문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 96%가 1차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만 70%는 2차 료를 받으며, 이후 3차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50%에 달한다. 2차치료에 실패한 경우 효과적인 3차요법 옵션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와 면역조조절제 등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치료해야 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의 97%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감염(79.5%)이다. 전신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증상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데 폐나 간에서 발생하는 숙주 반응은 특히나 치명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레주록이 급여 적용과 함께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레주록은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75%의 높은 전체반응률(ORR)을 기록하며 기존 치료법에 비해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기존 치료법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관절, 간 및 폐에서도 각각 71%, 39%, 26%의 반응률을 보였다. 김희제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혈액병원장)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의 42%는 전신에 다발적으로 증상이 발생해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한다. 특히 폐와 간에서 발생하는 숙주 반응은 혈액암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05 06:00:46어윤호 기자 -
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수입되는 중국 원료의약품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보다 국내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가 100곳 가량 늘면서 국내 생산 기업을 크게 앞섰다. 중국 원료의약품 수입 규모도 꾸준히 늘면서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제약사들이 약가 압박으로 저렴한 원료의약품 수요가 커지면서 인도 수입 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국 원료의약품 수입 업체는 총 350곳으로 집계됐다. 2023년 331곳에서 1년 만에 19곳 증가했다. 중국 수입 원료의약품 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2018년 총 254개 중국 업체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했는데 6년 만에 96곳 늘었다. 지난 2021년 342곳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333곳, 331곳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다시 증가했다. 중국 원료의약품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추가로 발굴되는 수입 업체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원료의약품은 수입액은 2018년 6억7809만달러에서 2024년 8억1632만달러로 6년 동안 20.4% 증가했다. 국내제약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수입 원료의약품을 선호하면서 중국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수입처도 다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 중국은 국내 의약품 수입국 6위에 자리했지만 2024년에는 3위로 뛰어올랐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업체보다 중국 수입 업체가 더 많은 수준이다. 2024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업체는 315곳으로 중국 수입 업체보다 35곳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국내 생산업체가 242곳으로 중국 수입 업체보다 12곳 적었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23곳 확대됐다. 내수 시장에서 사용되는 중국 원료의약품은 국내 생산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은 4조40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출액 21억7314만달러를 제외한 1조4300억원어치가 내수 시장에서 사용됐다. 2024년 평균 원 달러 환율 1367원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중국 원료의약품은 1조1159억원 규모라는 계산이 나온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이 국내산 제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실제 원료의약품 사용량은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많다는 얘기가 된다. 인도 수입 원료의약품 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인도 수입 원료의약품 업체는 192곳으로 집계됐는데 2024년에는 241곳으로 6년새 49곳 늘었다. 2024년 인도 원료의약품 수입 업체는 국내 생산 업체와의 격차가 74곳에 불과했다. 제네릭 약가가 더욱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산 원료의약품의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수익성이 25% 악화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중국과 인도 등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저렴한 원료의약품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됐다”라면서 “국내제약사의 핵심 수익원인 제네릭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 원가 절감을 위해 원료의약품 비용을 더욱 줄일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2026-01-03 06:00:56천승현 기자 -
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등록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품목 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반의약품을 추월한지 9년 만에 품목 수가 5배에 달했다. 일반의약품은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시장 진입 움직임이 크게 위축된 양상이다. 일반의약품 허가 제품 2개 중 1개는 생산실적이 없는 개점휴업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8630개로 집계됐다. 2023년 9120개에서 1년 만에 490개 감소했다. 국내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흐름이다. 지난 2014년 1만6717개에서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 2018년 1만4175개에서 2019년 8378개로 5797개 감소한 이후 2020년 다시 1만개를 회복했지만 2021년부터 내리막이 계속됐다.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2022년 8813개에서 이듬해 9120개로 307개 늘었지만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신규 진출 제품보다 철수한 제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품목 허가 갱신과 같은 안전관리 제도로 많은 제품이 사라진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당수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시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갱신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품목 수는 4만1896개로 1년 전보다 4622개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 수는 지난 2014년 1만6632개에서 10년 동안 2만5264개 증가하며 2.5배 가량 확대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2014년에는 일반의약품보다 품목 수가 85개 적었다. 2015년 건강기능식품 품목 수가 1만8956개로 일반의약품 1만4892개를 4064개 차이로 추월했고 이후 격차가 점차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품목 수는 일반의약품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실적이 있는 일반의약품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일반의약품은 4631개로 2023년 4873개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를 유지 중인 일반의약품 중 절반 가량은 생산실적이 없다느 얘기다. 생산실적이 있는 일반약 품목 수는 2014년 6075개에서 10년 동안 1444개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데다 시장 진입 장벽도 일반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 진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조131억원으로 전년보다 1.9% 줄었다. 2022년 4조1695억원에서 2년 연속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신규 진출 활발로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규모 축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2014년 2조4130억원과 비교하면 146.1% 확대되면서 최근 시장 규모는 급증했다. 지난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건강기능식품법의 도입 취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원대로 성장했고 2021년부터 4조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품목 수는 감소 추세가 계속됐지만 생산실적은 반짝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일반약 생산 규모는 4조235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작년 일반약 생산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약 생산액은 2020년 3조1779억원에서 2021년 3조6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 일반약 생산실적은 3조5848억원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3조85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약 생산규모는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새 38.0% 증가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일반약 생산실적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면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코로나19 증상 완화 용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판매가 크게 늘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약 시장 호황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2025-12-31 12:07:24천승현 기자 -
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데일리팜=황병우 기자]근골격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대표 윤찬)는 디지털치료기기 '모라큐어(MORA Cure)'가 슬개대퇴통증을 적응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국내 디지털치료기기가 기존의 정신건강, 호흡기, 이명 등 영역을 넘어 근골격계 통증 분야로 처음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슬개대퇴통증은 젊은 층과 활동 인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방 무릎 통증으로, 반복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치료 접근에 대한 임상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슬개대퇴통증은 단순한 물리적 통증을 넘어, 통증에 대한 불안, 움직임 회피, 부정적 인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활운동과 심리적 중재를 통합한 치료 전략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모라 큐어는 미충족수요가 있던 임상적 요구를 반영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기반 디지털치료기기기다.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움직임과 기능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인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설계한 통증 특화 인지행동치료(CBT)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신체적 재활과 심리적 중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료진은 치료 수행 현황과 중재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연계 활용도 가능하다. 에버엑스는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모라 큐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 품목허가와 함께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획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 감소뿐 아니라, 무릎 기능 개선,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지표 개선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 윤찬 에버엑스 대표는 "모라큐어는 근골격계 통증을 단순히 운동으로만 접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신체 기능과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디지털치료기기"라며 "이번 식약처 허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근골격계 통증 치료가 의료현장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치료 옵션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앞으로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실사용 데이터(RWD)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버엑스는 2019년 정형외과 전문의 윤찬 대표가 설립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재활 치료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근골격계 디지털치료기기 및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회사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모라큐어'의 의료 현장 도입을 본격화하는 한편, 근골격계 통증 치료 영역 전반으로 디지털치료기기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2025-12-30 17:18:52황병우 기자 -
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 규제당국 간 의약품 신속심사 경쟁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신약 개발의 성패가 출시 시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각국은 심사 기간 단축과 조건부 허가 확대를 앞세워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발간한 '2025년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의약품 산업 전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63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3.6% 성장했다. 오는 2028년에는 97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 간 허가 속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은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약 출시 시점을 앞당기고 글로벌 허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신속심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속심사(Fast Track)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조건부 허가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등 다층적인 신속심사 체계를 구축 중이다. 신속심사는 중증·생명 위협 질환 치료제 중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잠재력이 있는 신약을 대상으로 개발과 허가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다. FDA는 해당 신약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보다 빈번한 소통과 자문을 제공하고 허가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검토하는 동반 심사(롤링 리뷰)를 허용해 개발·심사 과정의 병목을 최소화한다. 혁신치료제는 신속심사보다 한 단계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지정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FDA는 다학제 심사팀을 구성해 임상·통계·제조 전반에 걸쳐 밀착 지원에 나서며 개발 전략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돕는다. 조건부 허가는 최종 임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리평가변수나 중간 임상지표를 근거로 조기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다만 허가와 동시에 시판 후 확증 임상이 의무화되며, 해당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FDA는 허가 변경이나 철회를 단행할 수 있다. 신속성과 함께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미국식 가속승인의 핵심이다. 우선심사는 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다. 표준 심사 대비 신약의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 중증 질환 치료제이거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우선심사와 사키가케(Sakigake) 제도를 중심으로 혁신 신약의 조기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 안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키가케 제도는 중증 질환 치료제 가운데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속심사 프로그램이다. 해당 제도로 지정된 의약품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재심사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준다. 이는 사실상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 지위를 장기간 보장해 글로벌 제약사가 일본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은 허가 속도 경쟁보다는 불확실성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조건부 허가, 예외적 허가, 신속심사, PRIME 제도 등을 병행 운용해 신약의 개발 단계와 임상 근거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허가 경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 허가 제도는 희귀질환 등으로 인해 시판 후에도 확증 임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다. 중국은 속도에 방점을 둔 공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혁신치료제 지정, 조건부 승인, 우선심사, 특별 승인 등 여러 신속심사 트랙을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적용되는 특별 승인 제도는 접수와 초기 검토 절차를 24시간 이내에 착수하도록 설계돼 있어 각국 가운데서도 가장 신속한 대응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선심사 또한 표준 200일에서 1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압도적인 시차 축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신속심사와 조건부 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심사(GIFT) 제도를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와 혁신 신약을 대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근거가 완전히 축적되기 전이라도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 적용 시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약 25% 단축된다. 또 허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검토하는 수시 동반심사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제 운용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GIFT 제도가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국 수준의 파격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이 사키가케 제도를 통해 세계 최초 신청 제품에 대해 강력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하거나 파격적인 약가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상업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의 과학적 유연성 확대와 규제기관의 전문 인력 확충·권한 강화 역시 GIFT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암·희귀질환 등 긴급한 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는 대리 평가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되, 시판 후 관리와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처 바이오 전문 인력을 강화해 심사관의 재량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규제의 수준이 곧 국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단순히 허가 시점을 앞당기는 데서 나아가, 신약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명확한 상업적 보상 구조가 마련돼야 GIFT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2025-12-30 12:05:00차지현 기자 -
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이 닌테다닙 성분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Ofev)'와 유사한 상표를 문제 삼아, 대웅제약을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 제품명이 이미 변경된 이후 이뤄진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브랜드 보호와 후발 제네릭 견제 목적의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9일 대웅제약이 보유한 ‘오페비아’와 ‘Ofevia’ 상표를 상대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0월 오페비아 상표를 출원했다. 올해 1월엔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 11월엔 해당 상표가 공식 등록됐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자, 베링거인겔하임은 오리지널 제품인 오페브와 발음·표기상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미 올해 6월 해당 제네릭의 제품명을 ‘오필드(Ofild)’로 변경한 상태다. 현재 오페비아라는 이름의 제품은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상표권 자체는 여전히 등록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베링거인겔하임의 대응에 대해 오리지널 브랜드 보호와 후발 제네릭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상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살아있는 상표권을 무효화해 오리지널 브랜드의 식별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웅제약이 오페비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등록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후발 제네릭사의 명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유사 상표의 재등장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오페비아에 유일하게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현재 오페브 제네릭으로는 대웅제약 오필드 외에 ▲영진약품 ‘닌테브로’ ▲코오롱제약 ‘에피다닙’ ▲일동제약 ‘큐닌타’ 등이 허가받았다. 오리지널 오페브와 직접적인 유사성이 낮은 상표로 평가된다. 오페브는 ▲특발성폐섬유증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에 쓰인다. 다만 급여는 특발성폐섬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에만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페브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357만 달러(약 53억원) 규모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1월 오페브 물질특허 만료를 전후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 오페브가 급여 등재되자, 두 달 뒤엔 7월에 제네릭을 급여 발매했다.2025-12-30 12:04:47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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