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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품절약' 신고 위반땐 업무정지 3개월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한 처분이 뒤따른다. 1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른바 ‘ 품절약 신고 의무화’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44조3항)에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 하지만 신고 의무대상 의약품을 지정해야 하는 고시제정이 지연되면서 이 조항은 사실상 선언적인 문구로 남아있었다. 복지부는 당초 완제의약품 전체를 신고대상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제품을 망라할 경우 제약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 고시제정이 지연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1년 정도 가동한 뒤 시장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센터설립 1주년 직후인 지난해 11월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 회신결과를 근거로 현재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신고의무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에게 시장공급이 중단되면 안되는 품목명(퇴방약 등), 품절시 대체약이 없는 품목명, 기타 공급중단 불가 품목명 등을 선정기준과 사유를 적시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필수약제, 대체약이 없는 약제 등이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생산·공급중단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업허가취소 등의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09-02-19 06:4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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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천연물 신약개발 9500만원 지원휴온스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천연물 신약개발 4차년도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학제적 기술융합을 통한 염증 및 암 치료신약개발'과제 지원사업(총사업기간: 2005년~2010년) 4차년도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5차년도까지 휴온스가 약 5억, 서울시 및 서울대가 약 15억 투입 및 지원할 예정이며 4차년도에 휴온스는 약 9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2종의 후보물질은 개량작업을 거쳐 '알코올성 지방간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연구한 결과로 특허 2건이 현재 출원 중에 있으며 SCI급 논문 2건이 해외논문에 게제됐다. 또 방산생합성과정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SREBP-1c)의 핵내 이동으로 인한 지방생성 관련 유전자들을 자극하는 것을 주요 타겟으로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병행했고 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개발을 위한 관련 실험을 진행해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었다.2009-02-18 21:26: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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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 사용기간 1년 연장드림파마는 수입 판매하는 마이아블록주2.0mg의 품목 사용기간이 종전 36개월서 48개월로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드림파마에 따르면 마이아블록은 FDA 승인 받은 세계 유일의 액상 보툴리눔톡신 타입 B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뛰어난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타입 A제품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 마이아블록은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48개월 사용 기한으로 판매 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유일하게 48개월 사용 기한을 가지게 된 이번 허가 변경이 마이아블록의 서울대학병원 입성에 이어 기존 Type A 대비 뛰어난 안정성을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이아블록주2.0mg 제품은 소위 보톡스 제제로 불리는 A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톡신과 다른 B형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톡신 성분의 신약이다.2009-02-17 21:36: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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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무원칙한 심사 사실 아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협상문턱까지 530일 소요···주먹구구식 기준’ 제하의 데일리팜 17일자 보도와 관련, 급평위의 심사가 무원칙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심평원은 먼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약제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101일이 소요된다"며 "제약사 제출자료 미비로 지연되는 심의기간 연장 품목은 67%로 지연 소요기간은 약 60일"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허가사항, 급여기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 따라 임상적으로 가장 대체할 만한 약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개량신약은 복지부 지침 '개량신약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하므로 같은 기전이나 효능내에서 선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시 가격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평가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검토하는 비용효과성의 구성요소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워크숍, 홈페이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기사에 언급된 심의 품목별 비교약제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1일 1회 요법을 월1회 요법으로 개선한 개량신약 '약토넬정150mg(한독약품,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개량신약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동일성분 최초 등재된 1일 1회 요법 제품이 비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재정영향을 고려해 월1회 타성분 제제의 영향이 고려됐다. 마약성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한국얀센)은 '성인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에 따라 신청품목과 가장 유사한 타성분 서방형 제제가 비교대상으로 선정됐다. 빅스그렐정과 피도글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이미 심의됐거나 동시에 심의된 약제들의 비용효과성을 평가에 반영했다.2009-02-17 18:13:49허현아 -
대형-중소제약, 제네릭 판매 손잡았다제네릭 시장 침투를 위해 국내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가 손을 잡았다. 17일 진양제약은 중외제약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고 플라빅스 제네릭인 크리빅스정을 오는 3월부터 공동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말 발매된 크리빅스는 지난해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중인 제품이다. 5년 계약으로 체결한 이번 제휴에 따라 중외제약은 종합병원을 비롯해 진양제약이 진입하지 못한 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다국적제약사-국내사간 이뤄진 제휴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국내사간 제네릭 판매에 대한 이번 코프로모션은 양사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진양제약의 경우 크리빅스를 연 매출 100억원대의 대형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업력을 감안하면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중외제약의 영업력을 동원, 종합병원을 비롯해 진양제약의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장까지 크리빅스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인 것. 중외제약 역시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 진출을 검토하다 이미 30여개 제품들이 시장에 안착한 상황에서 신제품으로 뛰어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공동판매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신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 경우 최저가의 약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 후 전문약 허가 과정이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크리빅스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제휴를 맺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로 양사의 영업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크리빅스의 개척 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2-17 16:15:12천승현 -
협상문턱까지 530일 소요…주먹구구식 기준"신약 급여결정 최종단계서 가격이 발목잡아" 한국릴리의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 2년만에 재도전했지만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결정이 유보됐다. 급평위는 가격절충과 고함량 제품을 추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최종결정을 뒤로 미뤘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이후 급평위의 비급여 판정 또는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로 프로모션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신약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트라테라’의 비급여 결정은 새 제도 도입 직전에 처음 이뤄졌지만 유사한 케이스로 분류할 만한데, 이 약물의 최근 심의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바로 급평위가 신약 급여결정을 진행하면서 가격문제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트라테라’ 심의과정에서 한국릴리 측이 더 이상 제출할 자료나 추가적으로 나올 해외문헌이 없다는 것이 급평위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급평위가 마지막 단계의 가부결정에서 제약사가 제시한 요구가가 장애물이 됐던 셈이다. 급평위 한 위원은 이에 대해 “급평위는 우선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게 되지만 이는 급여결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경제성평가와 비용부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상적 측면과 가격을 별개로 심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판정하거나 평가를 보류하는 것을 제약사들이 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신약이 급여절차를 진행되는 기간이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급여결정까지 수백일, 등재기간 '280+∝' 무의미 단적인 예로 최초 약가결정 신청 후 재평가, 휴지기 등을 거쳐 공단 약가협상 문턱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 심발타’는 무려 530일, ‘펠루비’는 440일, ‘자누비아’ 350일, ‘가브스’ 350일 등이나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공단과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 시판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신약이 급여 등재될 때까지 심평원 150일, 공단협상 60일, 건정심 30일을 포함해 최장 ‘240일+∝’ 기한이면 충분하다고 규정된 현행 기준과도 동떨어진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급여결정시 급평위의 높은 가격 의존도 말고도 심사기준을 무원칙하게 적용한 사례들을 들려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클로피도그렐 염변경 개량신약인 ‘빅스그렐’과 ‘피도글’ 사례는 급평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제약사 요구가는 ‘빅스그렐’ 1478원, ‘피도글’ 1734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부기준상 1734원까지 급여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평위는 제약사 요구가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빅스그렐’만 급여판정하고, ‘피도글’은 비급여 결정했다. '악토넬' 등 무원칙한 비교약제 선정 문제점 지적 다른 사례도 있다. ‘악토넬’의 한달주기 요법인 150mg 함량 서방형제제는 같은 제형의 월1회 요법 ‘본비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토넬’의 다른 주기요법제의 투약비용을 감안해 급여여부를 판정했다. 반면 ‘저니스타’ 서방정은 기존 다른 함량제품 대신 다른 서방형제제 비교약제가 비교대상이 됐다. 타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로 ‘엘라프라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 품목은 허가사항만 보면 5세 미만에는 비급여가 원칙이다. 이 연령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 급평위는 그러나 사례별 인정문구를 삭제하고 '비급여가 원칙이지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평위 한 위원은 “급여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비교약제를 선정할지가 매우 중요하고 세부기준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기준이나 실무검토와 다른 약제가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동일기전 내에서 비교약제가 선정돼야 하는 데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계열로 범위를 좁혀서 접근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팀이 브레이크를 걸어 절충안이 애매하게 마련돼 기준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구 없이 세부기준이나 지침을 바꾸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위원들이 모여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제도시행 초기 시행착오, 성과 인정해야" 반론도 하지만 이런 일부 사례를 근거로 급평위 전체 실적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용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급평위는 시행착오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왔다. 2년 동안 공들인 결과물인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1기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근거로 일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얼마 안 되는 궤적을 가지고 흠집내기만 하면 될 것도 안된다”고 성급한 비판론을 반박했다.2009-02-17 06:59:54최은택 -
의약품 행정처분 실명공개 전 대상으로 확대당초 품질부적합 등의 범위에만 국한됐던 의약품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범위가 사실상 전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과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를 제공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안을 마련,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약국의 경우 해당 공개기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이 발생할 당시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 식약청은 지난해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를 적발하지 않다가 ‘업체 유착’과 같은 비난에 부딪히자 뒤늦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식약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은 약사법 등을 위반한 행정처분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품질점검 결과가 대상이었으며 행정처분이 완료시기가 공개 시점이다. 그렇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사용·판매 중지 권고 또는 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토록 했다. 적발·검사·정보 평가 후 또는 적발 내용을 알게된 후 즉시 공개한다는 의미다. 단 해당 사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토대로 위반행위 확인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품질부적합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수·폐기 명령, 판매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과징금 처분 등 각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 후 즉시 공개토록 했다. 16일 식약청 홈페이지에 전문약 대중 광고로 위반한 자이데나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 것이 첫 사례다. 공개기간은 행정처분 이전에 공개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 처분을 내리는 시점까지며 의견제출 결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행정처분 이후 공개 대상은 취소·폐쇄 처분의 경우 재허가 제한기간까지, 정지 처분은 처분기간 종료 후 3개월, 사용중지 명령은 사용중지 해제일, 과징금 처분은 본래의 행정처분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회수·폐기 명령 대상은 품질부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종료 보고 후 3개월 또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까지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앞서 식약청은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업체 명단 공개가 논란이 될 당시 지난 5월 마련된 규정을 근거로 품질부적합의 경우가 아니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규정이 마련된지 불과 9개월만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개정, 여론에 떠밀려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09-02-17 06:47:3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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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미펜제제' 심실 부정맥 부작용 주의항악성종양제인 토레미펜제제를 투여시 심실 부정맥이 유발할 수 있어 QT interval 연장이나 다른 심장 문제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의존적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토레미펜제제에 대해 QT interval 연장 환자 등에 용도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국내에 허가된 토레미펜제제는 동아제약의 화레스톤정 40mg 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EMEA의 의약품위원회가 토레미펜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QT interval 연장이 나타날 우려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EMEA는 QT interval 연장, 전해질 장애,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서맥,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좌심실 박출률이 감소돼 있는 심부전, 부정맥 증상 벽력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 대해 토레미펜제제의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파레스톤제제를 QT interval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제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토레미펜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달라”고 당부했다.2009-02-16 22:56: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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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라', 과일주스 복용시 효능감소 우려한독약품의 항히스타민제 알레그라정을 과일주스와 복용시 생체이용률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복용토록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펙소페나딘염산염제제 등 11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40개사 77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한독약품의 알레그라정 30mg·120mg·180mg, 알레그라디정 등 펙소페나딘염산염제제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자몽, 오렌지주스 등 과일주스와 복용시 생체이용률과 노출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복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히스타민으로 유도한 피부 두드러기 및 발적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이 제제를 물과 복용했을 때보다 자몽주스나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했을 때 두드러기와 발적의 크기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난 것. 또한 자몽주스와 오렌지주스 시험자료들과 생동시험자료로부터 종합된 집단약동학 분석결과 펙소페나딘의 생체이용률이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다루비신염산염 단일제인 화이자의 자베도스주5mg의 경우 활동성 또는 잠재성 심혈관 질환, 종격동·심막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 또는 선행한 경우 등이 일반적주의의 항목에서 심독성 위험 인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됐다. 염화옥시부티닌 단일제인 한국얀센의 라일넬오로스서방정은 이상반응의 시판 후 자료에서 환각, 초조, 기억장애 등 정신과 장애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의 산디문주사 등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의 경우 이상반응의 감염 및 침습에서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는 바이러스성.세균성.진균성 등의 감염 위험이 높으며 치명적인 결과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바이엘코리아의 안드로쿨정 등 시프로테론초산 단일제는 이상반응에 25mg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양성 뇌수막종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염화칼륨 복합제, 엑스메스탄 단일제,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9-02-16 20:30:2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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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푸제온' 강제실시 공개토론필수·희귀질환 치료제의 공급 강제 필요성을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 푸제온’ 사태가 국가인권위에 의해 공개토론에 부쳐진다. 환자가 의약품을 공급받고 치료받을 권리는 생명과 건강권의 영역으로 인권문제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푸제온’을 포함한 필수·희귀질환 치료제의 공급문제를 다루게 될 공개토론회를 내달 중순께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측은 앞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우회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에이즈환자 윤모씨가 접수한 진정사건을 각각 각하했다. 개인이나 단체의 인권침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책기획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푸제온 등의 공급거부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필수·희귀약제의 공급실태를 진단하고 강제실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공급을 강제하거나 다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에이즈인권단체는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강행하기 위한 재정신청을 지난해 12월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2009-02-16 12:1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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