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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급증한 제네릭, 내년 1월 약가인하"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을 앞두고 내달부터 사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성분 색출 작업에 나선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업계 간담회를 열고 협상 대상 유형 및 모니터링 방법,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했다. 약가협상 대상 유형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 ▲허가사항 추가·요양급여기준 개정 등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로서 사용범위 확대 이후 6개월간 사용량이 이전 6개월 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2) ▲유형 1,2에 의해 조정된 약제로서, 조정 다음해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3)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 등 4가지. 약가협상 때는 협상 참고가격을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이 유형별로 고려된다. 또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1차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재된 약제들의 2007년(3차년도), 2004년(3차년도) 사용량 증가 양상을 모니터링, 4월과 5월에 걸쳐 선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월경 복지부 협상명령 이후 약가협상(7월~9월), 직권조정을 포함한 복지부 고시(10월~12월)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약가인하는 내년 1월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용량 연동 인하 적용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됨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리지널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적응증 등이 동반 확대된 제네릭 등 일부 사례는 '유형2'에, 일반 산정기준 약제는 '유형4'에 준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대상 약제에 대한 7단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2007/2008년 사용량 증가성분 선별(1단계, 성분코드 기준) ▲2007/2008년 사용량 60% 이상 증가 품목(2단계, 제품코드 기준) ▲2004년도 이전 등재품목(3단계, 등재 후 4차년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별한 뒤 유보 대상을 재분류할 방침이다. 적용 유보 대상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 품목(4단계) ▲동일성분 산술평균가격 미만 품목(5단계) ▲저가의약품(6단계) ▲퇴장방지의약품(7단계) 등이다.2009-03-17 18:39:07허현아 -
'린단 제제' 혈중 노출, 우려할 수준 아니다머릿니 등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린단제제 의약품의 혈중 노출실태 조사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립독성과학언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현재 사용중인 2종의 유기염소계 살충제와 린단의 혈중 노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린단(γ-HCH)의 경우 노출빈도는 성인 4%(10명), 초등학생 6%(5명)로 나타났다. 이 중 성인 1명, 초등학생 4명은 린단 사용경험이 있었으며 성인 9명과 초등학생 1명은 린단 사용과 관계없이 γ-HCH가 검출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출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식약청은 린단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특히 어린이의 경우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장기처방 자제 등 처방 등 복약조제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는 린단 단일제로 신신제약의 라이센드액 등 7개사 9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린단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어지러움,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2009-03-17 17:44: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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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안전 황사마스크, 품질부적합 판정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방지마스크 중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품질 부적합으로 판명, 회수·폐기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황사방지마스크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마련한 황사집중발생기간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일반마스크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품질부적합 제품을 적발한 것. 품질 부적합 판명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11090108, 13090210 이며 제조일자는 각각 2009년 1월 8일, 2009년 2월 10일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황사방지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오인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현재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9310.넥스케어황사마스크,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인산의 코엔보황사마스크S-100.SPC-100,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S-2), 장정산업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SPM-100) 등 11품목이다.2009-03-17 16:21: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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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바정10mg'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SK케미칼의 이뇨제 ‘다이아막스정’ 가격이 64원에서 94원으로 30원(46.9%) 오른다. 또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이 진입하는 아라바정10m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4품목 가격은 20% 떨어질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132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 개정안을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라바정10mg’ 등 4품목 20% 인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이 등제된 ▲아라바정10m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897원→2317원 ▲렌티블록40정(경풍약품) 180원→144원 ▲한림펜타닐주사1ml(한림제약) 1972원→1577원 가격이 각각 조정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지스로맥스정250mg’(2040원)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만 특허기간(2015년 4월 29일) 만료 익일부터 1632원으로 떨어진다. 이와함께 유유의 '리파놀정100mg' 등 3품목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상한금액을 확정했다. '리파놀정100mg' 등 3품목 보험약가 확정 품목별 협상 가격은 ▲리파놀정 100mg(유유) 230원 ▲심발타캡슐30mg(한국릴리) 799원 ▲심발타캡슐60mg(한국릴리) 1198원 등이다. 이외 씨제이제일제당의 ‘라베원정10mg’은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760원에서 750원으로 떨어진다. 앞서 자진인하 신청을 제출한 일동제약 ‘라비에트정20mg’(1596원→1516원)의 가격 변동 내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다. ‘신일메티오닌정’ 등 11품목 '급여→비급여' 한편 급여 품목이었던 ‘천명120연질캡슐’(알앤피코리아) 등 11품목은 제약사 조정신청에 따라 비급여로 조정된다. 품목별로 ▲그린포비돈요오드(그린제약) ▲그린포비돈세정액(그린제약) ▲시스틴500연질캅셀(알앤피코리아) ▲포타솔주250ml(신풍제약) ▲네오팜주250ml(신풍제약) ▲안타솔주250ml(신풍제약) ▲리브솔주250ml(신풍제약) ▲아노솔주250ml(신풍제약) ▲실리토닉연질캡슐(알앤피코리아) ▲신일메티오닌정(신일제약)이 급여 제외 대상이다.2009-03-17 15:18: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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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융・복합기술 심판처리 앞당긴다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 컨버전스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지는 융& 65381;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관풀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일원으로 지정해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기술분야 심판관 전체 72명의 전공을 조사해 전공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특허청은 “이번 심판관 풀제 도입으로 화학생명분야 등 융·복합기술 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해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9-03-17 12:0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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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린 '아라네스프', 암 환자 생존율 감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일기린약품에서 제출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에 대한 안전성 정보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허가에 따르면 몇 개의 임상연구에서 ESA제제는 유방암, 비소세포성폐암, 두경부암, 림프계종양, 자궁경부암이 있는 환자에 대해 전체 생존율을 감소시키고 종양 진행과 재발의 위험성을 증가키신다는 내용이 경고항에 추가됐다. 골수억제성 화학요법제의 투여에 의한 빈혈의 치료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암의 치료를 기대 결과로 하는 골수억제성 치료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혈관부종, 일시적 허혈성 발작, 혈관성 혈전증, 혈전증, 폐색전증, 혈전 정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새롭게 추가됐다.2009-03-17 09:50: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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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의약품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오는 18일 제약협회에서 ‘제1차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은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을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생물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물의약품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 방향, 사후관리방안 및 발간 추진중인 가이드라인 계획 등을 소개한다. 생물의약품국은 올해 후발생물의약품 허가제도 마련,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질의 응답집 발간, 생물의약품 제조·유통 등 사후관리 보강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10여개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을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3-16 19:53:2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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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정형근 이사장 슈퍼판매 발언 '발끈'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13일 '약가결정방식 효율화 방안'을 다룬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발언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발언과 관련해 약국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의약품의 기본도 모르는 이가 어떻게 공단 이사장 자리에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그 저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동작구 K약국 L약사는 정 이사장의 발언에 "박카스와 판피린이 심야 위급한 상황에 먹어야만 할 약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망발'로 규정했다. L약사는 "엄연히 의약품 중독성의 심각성과 부작용이 존재하는 일반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 하면서 "왜 일반약들이 '약'으로 허가받아 라이선스를 받은 약사가 약국이라는 장소에서 판매 하는 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과 가정 집과의 거리, 1인 당 비율이 전혀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정 이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피력이 아닌 공단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발언이 아니냐면서 발언의 뒷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약사들은 놓치지 않고 있다. 서초구 D약국 P약사는 "기사로만 보면 단순한 망발로 보일 수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단 이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뒷 배경도 없는 발언을 생각없이 할 리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수가 인상과 60대 이상 연령층의 증가, 차상위 계층까지 떠앉아야 하는 공단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 적자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에서 이번 이사장의 발언은 상당한 의미가 내포됐다는 것이다. P약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없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 생각을 말 할 리 없다"면서 "정 이사장의 발언이 앞으로 공단의 방향성, 밑그림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정 이사장이 판피린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의약품의 중독성과 심각성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개탄했다. 닉네임 'EEZ'는 "무자격자로 박카스와 판피린을 팔다 걸려 처벌 받은 이들은 억울 한 것"이냐며 "법 자체가 황당하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닉네임 '백목련'도 판피린의 중독성을 언급하며 "중독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 이사장"이라고 개탄했다. 닉네임 '무식' 또한 "판피린은 안된다"며 "진통제와도 구분 못하는 자가 보건 행정을 맡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판피린이나 박카스 같은 약을 약국에서만 파는 제도를 아직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가문제의 합리적 개선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타이레놀 등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는 외국 실정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2009-03-16 12:29: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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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본평가 "약가인하냐 급여삭제냐"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사업이 다음 주 중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2007년 착수 후 사업이 지체돼 무려 1년 8개월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원칙, 특히 평가결과 적용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방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시작이 반’이라면 5부 능선쯤 다다랐다고 평가할 만할까. 고지혈증약 가격인하율, 2년에 걸쳐 반씩 적용 ◇제도개선소위원회=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스타틴 경제성평가 결과 적용방안을 건정심에 안건 상정했다. 제약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가격조정이 필요한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균등 인하하자는 내용과 특허미만료약의 경우 향후 제네릭 등재·발매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경실련을 위시한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날 안건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정심은 대신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 세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쟁점은 가격을 일시에 인하할지 또는 수년에 걸쳐 분산시킬지, 특허미만료약 가격인하의 경우 인하율을 선적용할지 또는 제네릭 등재·발매시까지 유보할 지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소위는 단 한번의 회의만으로 다수안이 도출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회의에 ‘일시반영’, ‘3년간 균등 적용’, ‘3년간 5:3:2 비율 적용’, ‘2년간 균등 적용’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허미만료약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즉시 적용하는 방안과 제네릭 등재·발매에 적용하는 방안 등 종전 두 가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단 한번만에 끝났지만 소위 회의는 녹록치 않았다. 시범평가 적용방식은 그대로 본평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소위 위원들은 이날 3시간여의 격론끝에 시범평가와 본평가를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수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타틴 평가결과는 2년에 걸쳐 균등적용 한다’ ▲‘특허미만료약은 먼저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제네릭 등재·발매시에는 인하율이 20%보다 낮은 품목만 차율을 추가인하한다’ ▲‘본평가에서는 평가결과를 일시 적용하거나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 또는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한다’. 다수안 외에 특허미만료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소수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경총은 소수안으로 특허미만료약의 경우 제네릭 등재·발매시까지 평가결과 적용을 유예하는 복지부 제안 두 번째 안을 제안했고,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는 평가결과를 선적용하고 특허만료시 적용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냈다. 건정심 23일 전체회의···다수안 수용 가능성 커 ◇건정심=복지부는 23일 전체회의에 소위 다수안과 소수안을 모두 안건 상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평가 결과 반영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 또는 품목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약가를 인하(일시)하는 선에서 목록을 계속 유지할지는 논란거리로 남겨져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경제적인 품목은 일단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원칙론에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생각이 다르다.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진료제한을 이유로 "급여목록은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약계는 “제약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가격을 단계인하하고 급여목록 유지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정심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진료 및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가인하=소위 다수안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는 내달 1일 또는 15일자로 평가결과의 50%가 인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건정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더라도 관련 고시는 2~3일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약가인하 시점을 내달 1일로 적용할지 그 이후로 늦출 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가차액에 따른 반품정산 등 약국가의 불편을 고려해 약가인하 적용일과 고시공고일간 최소 15일 이상 간극을 둬야 한다는 약사회와의 합의에 따른 것. 따라서 약사회의 동의여하에 따라 약가인하율 적용일은 내달 1일 또는 10일, 15일로 달라질 수 있다. 고지혈증 약가인하, 내달 1일-10일-15일 유동적 ◇본평가=시범평가 논의가 종결되면 목록정비 사업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이미 4차에 걸친 본평가 스케쥴을 공고한 바 있다. 시한은 차수별로 1~2년씩 더 소요될 수 있지만 평가순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내달 초 본평가 시행계획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 평가대상은 고혈압, 순환기, 소화기, 소화성궤양, 장질환, 골다공증 등 6개 약효군 869개 성분코드 3729개 품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본평가 시행계획 발표에 앞서 전재희 장관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본평가를 조기 시행토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취지를 무색케 할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가거품빼기 전국민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과제들=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본평가 수행과정에서 부족한 인프라와 효율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앞서 심평원에서 지난해 시도했던 바지만, 연구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이 과장은 대학과 연구자들을 세부평가에 참여시키고 심평원은 코디네이터나 정책적 판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평가방법 간소화-부족한 자료 구축 등 과제 산적 이 과장은 또 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약가(인하율) 결정시 '학문적 평가'(assessment)와 '정책적 평가'(appraisal) 과정을 분리해 경제성평가 결과 외에 환자편익, 재정영향, 형평성, 선호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정책방법론으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방법론 개발은 1차연도 약물평가와 동시에 진행돼 이들 약물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또다른 과제는 간이경제성평가 등 평가방법 간소화 방안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이 과장은 문헌고찰 등을 통해 유사효과 그룹을 분류 한 후 동일그룹의 경우 성분별 가중평균가만을 비교해 품목별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런 방법론은 본평가 수행시기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범평가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약제별 비교임상 자료 및 국내 역학자료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지도 정부가 풀어가야 할 중요과제다. ◇일괄인하 가능성=다른 한편, 지리한 평가과정 대신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일괄인하는 방안도 여전히 잠재돼 있다. 이 과장도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일괄인하가 보험재정과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방안은 개별 제약사들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 적정조정률을 정하고 이를 적정기간 동안 순차 인하하는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된다면 제약사들을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일괄인하의 장점은 제약업계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반면 기등재약이 고평가 돼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런 점을 본사에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약가 일괄인하, 장점 많지만 제약합의 어려워 정부나 보험자 입장에서는 10년에 걸쳐 인하하나, 일괄인하하나 당초 계획대로 약제비 비중을 낮출 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도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험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무엇보다 기등재약의 약가를 일시 인하하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신약에 적정가격을 매기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등재 대체약물의 투약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 이런 점에서 국회 일각에서도 일괄인하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 보좌관은 “인프라와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괄인하 방식은 최선을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화하는 방안을 목하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2009-03-16 06:59:52최은택 -
항우울 신약 '심발타' 협상타결···내달 발매‘푸로작’ 이후 16년만에 릴리가 선보인 차세대 항우울제 ‘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가 내달 중 국내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가격은 캡슐당 12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가 13일 ‘심발타’의 가격협상을 타결했다. 2007년 7월 국내 허가 후 20개월만이다. 보험상한가는 60mg 캡슐당 1200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푸로작’ 20mg 가격 900원보다 30% 가량 높다. 한국릴리는 이에 따라 당초 올해 하반기 중 계획했던 제품발매 시점을 반년 이상 앞당겨 내달 보험등재와 함께 곧바로 출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제품 공동판매자로는 이미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심발타’는 국내 허가 당시부터 주목 받아왔다. CNS계열의 강자인 릴리가 ‘푸로작’ 이후 십수년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우울증 치료뿐 아니라 통증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실제로 한국 등 4개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심발타’는 '파록세틴'과 비교해 우울증 치료효과는 비열등하면서 통증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SNRI계열의 ‘벤라팍신’과 비교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심발타’는 주요우울증,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국내 사용허가됐다. 하루 한번 60mg을 투약한다.2009-03-16 06:56: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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