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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인력기준 개정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올해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약사인력기준 개정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 도입 전까지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합리한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24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과 세입·세출액,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점검했다. 총회에 앞서 이영희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의 대의원총회를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며 "지난 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병원약사회 회원수는 461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회관 리모델링 및 임대 완료,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준비,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재단 설립 10주년 등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은 만큼 올해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증대 추진 TF, 교육정책개발 TF, 업무 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출범해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코로나백신 TF를 신설해 대응했고 조제업무 자동화 추진 TF와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병원약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정규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25일) 전문약사제도 공청회에서 그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등을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 등과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실시한 업무자동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제업무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개발' 등 근거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계속적인 응원과 격려,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주요 회무보고를 통해 ▲회원 증대 추진 TF ▲업무재평가를 통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약사교육정책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창립40주년 조직위원회 ▲코로나19 백신 TF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 17개 위원회의 정규 사업과 다양한 TF활동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TF는 백신관리 매뉴얼과 백신 및 치료제 정보 제공,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자 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소병원, 요양병원 회원가입을 높이기 위해 중소요양병원대상 브로셔를 제작해 발송했다는 것. 감사단 역시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추계학술대회, 연수교육 진행 등에 대해 치하하고, 제40대 대한약사회 임기시작 시점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인력, 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예산 20억1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주요 일정으로 ▲7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10월 최종이사회 ▲10월 전문약사 자격시험 ▲10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1월 임시대의원총회(회장 선거) ▲11월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등을 확정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실무교육강사 양성교육 및 재인증 교육 ▲필수교육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춘·추계학술세미나 ▲춘계학술대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합리적 약물사용 관리와 약물요법에 목적을 둔 병원약제업무 개발 및 육성 ▲병원약사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병원약제 업무의 적정한 표준개발과 보급 ▲병원약사와 기타 의료산업 종사자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체계 향상 등을 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아울러 정회원 자격 조항에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축소해석 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안건 등을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인 '90명 동의'로 통과시켰다. [수상자 명단] ▲공로상 이은숙(분당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김재연(서울아산병원 전 약제팀장), 이준섭(충북대학교병원 전 약제부장), 한혜경(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전 약제팀장), 김영미(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 약제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황은정(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약제팀장), 강지은(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 김은영(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약제팀장)2022-02-24 18:49:57강혜경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하라고? 약사들 화났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건데 소명서식이 추가로 왜 필요한가요.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지침에 혼란만 커집니다."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을 첨부하라는 정부 지침에 일선 약사들이 행정편의적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때마다 ‘필수비급여’임을 소명하는 서식을 발행하고, 약국에선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식을 함께 첨부해 보건소 청구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통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서식 발행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하지만, 서식을 받아 본 적 없다는 약사들이 대다수다. 우선 약사들은 병의원에 확실한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며, 정부가 통보에 가까운 안내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서울 A약사는 "서식을 받았다는 곳은 없다. 병의원에서 하지 않는 걸 약국에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받았던 비급여 약값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국에서 떠안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청구를 받으려고 병의원에 말해서 다시 서식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급여 약을 처방한 건데 그걸 소명할 자료를 왜 첨부해야 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은 약국에서 본격적으로 청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오늘(25일)을 기점으로 급여 청구와 함께 비급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아직은 약사들이 비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면이 있다. 급여 청구도 몰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급여 청구 문제에 불만이 한꺼번에 나올 것"이라며 서식 첨부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급여 처방을 추가 소명하라고 안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비급여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약사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편이 맞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청구하도록 하면서 약국이 떠안는 행정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서식을 간소화해주거나 한 곳으로 청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회원 문자를 발송해 비급여 소명 서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약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비급여 약값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2022-02-24 16:52:45정흥준 -
의협 "재택환자 성분명처방?...원내조제 허용이 해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늘면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성명을 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약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 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전국 약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의 재택환자 처방전이 접수되자, 약이 없어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2-02-24 14:14:30강신국 -
오늘부터 재택환자 '비급여 서식' 없으면 약값 받아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의 처방 조제 중 비급여 약의 경우 처방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선 우선 환자에게 수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회원 약국들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최근 일선 약국의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면서 비급여 조제, 청구와 관련한 회원 문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 처방 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 보건소에 청구할 때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외에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의료기관 발행)을 첨부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했지만, 의료기관들의 발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이전에 조제한 건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에 대한 발행을 요청할 시 담당 병의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오늘(24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처방조제 시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손실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약값을 환자에 우선 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약제”라며 “기저질환(고혈압 등)으로 인한 처방조제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타 상병에 대해선 분리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청구해 달라"고 설명했다.2022-02-24 12:04:11김지은 -
서울시, 소아 재택환자 전담약국 선정...배달 여부 등 조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소아환자 재택처방 조제 약국을 각 자치구별로 2개소 이상씩 지정 운영한다. 소아용 의약품 취급과 배달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약국을 선정하고, 소아 확진자 약 제공을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 재택치료전담팀으로 소아조제 가능약국을 2개소 이상씩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보건소는 구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소아환자 조제 약국 추천을 받는 중이다. 각 자치구는 취합된 약국들을 25일까지 보고한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조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다. 약국 선정은 위급 시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 조건은 아무래도 소아이다보니 배송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기존에 소아 약을 취급 조제했던 곳이어야 한다”면서 “소아과 인근 약국들 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곳 이상이 될 것이고, 일단 약사회에 적합한 약국을 추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선정 약국들은 소아 특성상 가루약, 시럽제 등의 조제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참여 의사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배송관리가 가능한 약국들에 먼저 의사를 물어봤었는데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었다”면서 “약 배달을 담당하는 업체와 얘기해 동선이 길어지더라도 적합한 약국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23일 기준 관내 257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야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 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립 어린이병원도 추가 운영한다.2022-02-24 11:46:16정흥준 -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히겠다"고 말했다.2022-02-24 10:05:52강신국 -
재택처방 급증에...약 전달비용 환자부담 논의 솔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자체들이 재택처방 급증에 따라 자체 예산 지출액이 누적되면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외 환자가 자부담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택환자 처방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송을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약 전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건수가 늘어날수록 예산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 17만, 재택환자 50만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에선 누적 지출액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는 하되, 대리인 수령 외 약 전달은 일부 지정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폭발적인 배송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은 배송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등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할 경우로 한정했지만 약국에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여부를 분류할 수도 없다. 경기 A약국은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수령이라고 안내를 하지만 환자가 혼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약국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특히 심야시간에 나오는 처방은 환자들 대부분이 약을 가져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A약국은 “우리 지역은 모든 약국에서 불가피할 경우 배달이 가능하다. 건당 배달비용이 8000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보건소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곧 지침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담당약국들은 자부담을 포함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A약국은 “일단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약값을 전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비용은 개인가 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또다른 지역은 대리인 수령이 많은 편이고, 아직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되는 수준이었다. 다만 보건소와 계약을 맺은 배달 담당 업체를 늘려 건당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B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지정약국에서만 약 배달을 담당하는 중이다. 약 50~60건이라고 하면 대리인 수령이 더 많은 편이고 약 10~20건 정도가 배달을 원한다”면서 “지자체에선 약 전달비용을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해뒀다고 했다. 또한 약 전달 협력업체를 늘려 가격협상을 통해 부담을 낮출 계획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2022-02-23 17:02:45정흥준 -
DUR 조회 안되면 재택환자에게 구두 확인 후 조제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택환자 조제 시 일선 약국에서 ‘확진자’ 개념 정립부터 조제, 복약지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약사회 건의를 적극 반영한 안내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는 최근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진료) 처방전 발급 및 조제 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들에 전달했다. 우선 이번 공문에서 서울시는 일부 약국에서 제기되는 재택치료 환자의 ‘확진자’ 개념, 조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관리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약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조제 시 확진자 정보 조회 과정에서 DUR을 통해 확진 여부의 확인이 원칙이지만,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 후 조제가 가능하다”며 “해당 내용을 의료기관과 일선 약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에 의거한 내용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의 ‘의료기관 전화상담, 처방 세부 절차’에 따르면 진료 접수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 시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 내역 구분 코드를 입력한다. 만약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하도록 첨언돼 있다. 서울시는 또 관내 의료기관들에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복약지도 등에 필요한 환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약 처방 시 DUR을 확인해 회수 중인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안내는 앞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현재 재택환자 처방과 관련해 일선 약국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권 회장은 병·의원에서 재택치료 환자 처방전에는 환자 연락처를 기재해 약국으로 전송할 것과 특정 회사에서 자체 회수 중으로 일선 약국에 재고가 없는 약의 처방 중지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각 자치구마다 지침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재택환자 처방 약의 배송, 전달 방안과 관련 각 자치구 내 보건소가 약 전달을 일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면서 약 배송은 물론이고 조제, 복약지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 감염관리과 담당자에게 직접 협의와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요구했다”면서 “이번주 금요일 진행되는 분회장 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더 자세히 청취해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2-23 16:27:15김지은 -
"약사 첫 직장 어디로?"...의약품정책연구소, 가이드북 발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청년약사와 약대생을 위한 커리어 개발 가이드북’의 제작을 기획해 이달 발간을 완료했다. 발간에 맞춰 25일에는 ‘청년약사와 약대생을 위한 커리어 개발 가이드와 소프트 스킬의 활용’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실물 가이드북은 37개 약학대학에 비치 예정이며 온라인 버전은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asq.kr/yDjuYP4A)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가이드북은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청년약사와 약학대학생을 위해 발간됐다. 진로 변경을 고민 중인데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의 커리어를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청년약사들, 졸업 이후 진로를 고민 중인 약학대학생들에게 커리어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가이드북은 ‘약사의 전문성’, ‘커리어별 소개’, ‘지속적 전문성 개발 기회’,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 4개 파트로 나눠져있다. 특히 ‘커리어별 소개’는 직능별 특성을 수치화해 개인에게 알맞은 커리어가 무엇일지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인터뷰를 통해 각 분야의 모범적인 커리어 개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형태의 진로 강연이 있었지만 ‘소프트 스킬’에 초점을 맞춘 강연은 없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현재 웨비나의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은(https://forms.gle/xm5WCzRKXfSV3gYT6)에서 가능하다. 최윤정 주임연구원은 “한 권으로 끝내는 커리어 개발하기 책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가이드북이 그렇듯 이 책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지도일 뿐이며 본인의 커리어는 개인이 지속해서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2-02-23 16:22:48정흥준 -
인천 서구약, 관내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지난 12일 구약사회관에서 ‘제3회 서구약사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3회째 4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부득이하게 학생의 부재로 3명에게만 장학금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좌훈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학업의 어려움을 겪을 시기이지만 꼭 희망하는 직업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측은 전달식 후 학생들의 장래희망 대해 발표하는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이좌훈 회장과 남경자 부회장, 이세란 여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2-23 15:57:0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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