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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최대 이슈 '품절' 지역 약사회 총회서 잇단 성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례없는 품절약 사태로 지역 약사회 총회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막바지로 접어드는 분회 총회에 이어 지부 총회에서도 품절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원료 부족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도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회에 모인 지역 약사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회 총회는 한 해 사업 계획과 예산액을 확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서 잇달아 개최된 총회에서 공통적으로 품절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정기총회장에서 품절약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꾸준한 병의원 처방에도 약이 없는 약국 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해결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과 중구, 경기 안양과 광명, 경북과 부산 남수영구와 동래구, 광주 북구 약사회 등 대부분의 지역 총회에선 품절약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한시적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상출하되지 않는 의약품의 보험약 청구를 즉시 중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대체조제로 버티는 약국 "사후통보 간소화해달라" 약국들은 같은 성분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서, 품절 사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약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작구약사회 총회 박찬두 의장은 “환자들은 조제약을 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 근처에서 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제약사들은 영업 관리비를 낮춰 신약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동일성분조제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후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분회 총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는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약사들의 대체조제로 가까스로 품절약 사태에 대응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야 약사단체에서도 대체조제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며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준모는 회원 28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약국 일 평균 대체조제 건수가 9.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대체조제 간소화와 제도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해에도 품절은 계속..."제품별 수급 조절보단 근본 해결을" 약국 통합주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팜의 1월 1~3주차 품절알림신청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슈도에페드린과 감기약 시럽제, 고혈압약(아테놀올, 암로디핀베실산염), 관절염약 등은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최근 균등 분배를 진행했던 마그밀도 10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일부 해소가 된 모습이다. 서울 A약사는 “수도에페드린 제품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마그밀은 균등 분배하면서 조금 해소가 됐다”면서 “작년에는 품절이 생기면 약국 간 교품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교품으로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다들 대체를 하다 보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기본적으로 원료 수급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품 별로 품절 원인이 다 제각각이다. 약가가 문제인 것도 있고 부자재가 문제인 것들도 있다. 품절이 되는 게 전부 똑같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품절 문제를 현장에 던져놓고만 있지 말고, 공급 불안정이 일정기간을 넘기는 제품들에 한해서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한시적 성분명처방이든 대체조제 간소화를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3-01-26 12:00:07정흥준 -
약본부, 이커머스업체에 약 불법 판매 근절 협조 공문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 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본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외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이에 약본부는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안내 사항을 팝업으로 게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약본부는 이번 사안을 식약처와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약본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되는 미프진·핀페시아·프로페시아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약본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본부는 중고거래 카페 중 가장 하나인 ‘중고나라’와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2023-01-26 12:00:00김지은 -
오진 분쟁, 양방이 한의보다 69배 높다…한의계 역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과 관련해 의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오진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양의과에서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수가 한의 대비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 많다는 국가기관 통계자료를 토대로 양의계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오진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가 1965건(86.0%), 한의 40건(1.8%) 등으로 46.6배나 높았다는 것. 특히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 보다 6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또 20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5배 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이같은 양의계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업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숙련도 증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한의원 내원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2023-01-26 11:15:10강혜경 -
대전시약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기에 전문약사 말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복지부의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 눈치보기식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불공정 비상식 입법예고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제도 정착이 국민보건환경에 발전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동의하고,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과목과 실무경력인증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협의체 제안을 묵살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 실무경력 인증과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돼 사실상 개국약사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제도 실행의 기본이 되는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전문약사 도입 취지 자체가 말살됐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의 보건복지향상이라는 근본취지에 근간이 되는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실무경력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약사로서 타분야에 근무해 온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상대적 기회박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같은 면허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약사로서 역할을 다해 온 대한민국 약사들을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격으로 구분지어 불평등을 조장하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2023-01-26 10:51:21강혜경 -
충북약사회 "복지부는 전문약사 입법예고 전면 수정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가 제도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26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약료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출발했음에도 세계적인 추세는 커녕 뻗어나가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를 미리 잘라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병원약사회에서 자리잡은 의약정보과목을 없애고, 약사회에서 제안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과목을 삭제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아니면 의도 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과목은 운영해보고 추가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정해놓고 지역약국과목과 산업약사과목을 나중에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도약사회는 “지역약국약사와 산업약사가 전문약사로 자리매김할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약료’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삭제해 한입으로 두말하는 꼴을 보였다”고 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내린 종합 결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전문약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근무 중 별도의 비용 없이 교육과정 이수 등이 가능하며 이에 비해 피규제자의 응시자격 획득 및 국민이 얻는 보건의료적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도약사회는 “결론은 비용은 없고 편익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속되게 표현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상당한 편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입법예고를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01-26 10:33:06정흥준 -
강남구약 "복지부는 반쪽짜리 전문약사 입법예고 재검토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복지부 전문약사 제도에 관한 규칙·규정안 입법예고가 반쪽자리라고 비판했다. 지역 약국과 산업 약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돌봄이 역할을 자처하며 약 정리와 처방 조정 등 성공적 수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방문약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약국의 활동 대가는 이렇게 내팽개쳐지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제약 생산의 기본에서부터 신약의 개발 및 특허 창출, 기술 수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약 산업을 이끌어 가는 산업 약사의 전문성은 모두 몰살됐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입법예고안은 약사 직능의 폭과 깊이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배제된 채 의사단체의 입김과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의해 약사 내부 편가르기만을 조장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구약사회는 “병원약사의 경우도 수련 인정 교육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종합병원 규모 미만의 중소병원 근무 약사들은 그간의 실무 경력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료란 무엇인가. 약료(藥療), 즉 Pharmaceutical Care란 약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의 약사의 활동을 뜻한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바탕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통한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의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의 돌봄은 몸에 이상을 느껴 약국을 찾는 일차진료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증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종결 후 장기간 약물 복용이 뒤따르게 될 경우 약으로 인한 위해는 최소화하고, 최상의 치료적 이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문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단순한 조제업무 이상의 포괄적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전문 활동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돌봄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지역 약사의 활동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치부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면서 “복지부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전문성 강화 입증과 함께 8만 약사 전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01-25 21:53:3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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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전락한 전문약사제…약사회 책임론 불가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가 결국 병원약사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세팅되면서 대한약사회를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경력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도 개국가, 산업 관련 분야는 배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과 수련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약사, 산업 약사의 진입할 구조 자체가 원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과목에서 지역 약국, 산업 약사 관련 특화 과목이 배제될 것은 일정 부분 예견됐던 만큼 약사회에서는 추후 이들 과목에 대한 데이터 등을 쌓은 뒤 추가할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실무경력 인정기관이나 수련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 관련 과목 추가가 의미가 있겠냐는 해석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제도 세팅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던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간 전문약사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협의회 안에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복지부에 최종 협의회가 마련한 대통령령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인증이나 교육기관에서 개국, 산업 약사가 철저히 배제된 데 더해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논란이 제기됐던 약료 개념도 제외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도 있지만, 제도 세팅 과정에서 약사회가 개국, 산업 약사 포함 필요성이나 약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 약사회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면 약사회 협의체는 이에 대한 정부 설득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약사제도 규정, 규칙안을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때까지 개국, 산업 약사 관련 과목이나 경력 인증, 교육 기관 등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설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약사회는 개국, 산업 약사가 진입이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법은 한번 세팅되면 추후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최후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3-01-25 18:10:05김지은 -
부산시약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며 전문약사 취지 훼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전문약사 자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25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입법예고’는 그야말로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 차원을 넘어 상대 특정단체의 요구만 수용해 버린 불공정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직역별 전문약사제도TF를 마련했고, 전문과목과 실무경력 인증 등을 논의해 도출된 안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전문약사 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경력 인증이나 교육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개국 및 산업약사가 전문약사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면서 “약료라는 개념도 전부 삭제하면서 의료계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근무약사조차 전문약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 이번 입법예고는 민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연한 차별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시약사회는 “협의회에서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지난 20일 입법예고 발표에서 약료 용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부 정책기조가 특정단체에 휘둘려 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시약사회는 “약료는 국내법상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라는 걸 각종 국내외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독 우리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만에 국한한 점과 약료 용어를 삭제한 점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2023-01-25 17:38:51정흥준 -
경북도약 “전문약사제도 입법안 원점서 재논의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5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경북약사 회원들은 복지부에서 20일 발표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규칙에 대해 졸속적이고 상식이 결여된 일방적 발표라 생각한다”며 “원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전문약사 응시 자격 기준에서 병원급 근무 약사만 두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약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전문약사제도는 시작부터 전 국민이 혜택을 봐야 하고 모든 약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적용돼 수준 높은 약료 환경을 만들어 연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는 약사사회 분란을 만들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 신뢰를 흔들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는 약사의 원성을 다시 듣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통해 자격 인정기준을 새로이 해야 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3-01-25 17:02:29김지은 -
의협 반발, 소극적인 복지부...뒷걸음질 친 전문약사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국약사의 높은 진입장벽과 '약료' 용어 삭제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전문약사 제도화로 약사 직능의 업그레이드를 꾀했던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대어를 낚은 후 하위규정 준비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과 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먼저 전문약사가 되려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실무 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결국 개국약사들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년 실무경력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 인정 전문약사 자격을 따면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병원약사로 근무하며, 전문약사가 된 뒤 약국을 개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아전문약사'를 간판이나 홍보물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국, 산업약사들 입장에서는 공평한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누구나 원하면 전문약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개국약사와 약국 근무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면, 약국 경력 인정과 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수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병원약사회는 이미 2010년부터 자체 전문약사 시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목, 교육과정 등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문약사제 도입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에도 대한약사회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개국약사들의 자격시험 과목과 요건을 만들려고 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의사단체의 반대도 보수적인 복지부 안이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개국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 약물 중복투약을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약사 의무를 안 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문약사의 틀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이는 수가 인상의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의협은 전문약사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개정 당시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병원협회 주장이 국회에 전달된 의료계 입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의협은 전문약사 세부안 입안 과정에서 강력한 입김을 발휘했습니다. '약료'라는 명칭도 제거했고, 개국약사들의 자격취득 길도 봉쇄했기 때문이죠. 전문약사제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나 시위 하나 없이 말이죠.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제 약사회는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목 변경이나 약료 용어 부활이 힘들다고 하면, 약국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약사회, 약학회 등이 주관한 단체에서 수련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아직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2023-01-25 11:35: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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