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사회에 큰 의미"
- 김지은
- 2023-03-31 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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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회원 약사들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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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제기된 막전막후 속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국고 지원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된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근원에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회원 약사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약국, 약사의 공공성이 인정받은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광훈 회장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까지 힘든 녹록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우선 약사 직능의 공공성을 법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국민을 위한 약사사회의 공적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공공심야약국법안은 김도읍 법사위원장님과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해주셨다. 김도읍 위원장님은 법사위에서 정춘숙 위원장님은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심야약국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다. 어려운 상황에도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믿어주신 김도읍 위원장님과 정춘숙 의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법안통과에 애써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님들과 법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해온 회원 약사들의 희생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사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분들이다. 참여 약국들이 있었기에 동네 주민, 시민, 지역 국회의원,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봤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생각한다. -법사위에서 중재안이 나왔을때만 해도 사실상 ‘끝났다’는 반응도 많았다.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 수정된 법안(국고 지원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을 늦어도 이달 2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서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그 뜻이 통했고, 복지부에 새로 의견을 만들어 제출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본사업 후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운영비 인상은 고려하고 있나.
=본사업으로 들어가면 현 시범사업보다는 참여 약국의 개수, 지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국 수 확충과 더불어 운영의 유연성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도심이나 비도심,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수요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1시로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참여 약국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현 시범사업을 과정에서 참여 약국의 경비, 인건비 등의 적정성을 연구하려 한다.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어느 수준인지 찾을 계획이다.
-국회에서 100억원의 예산 소요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확히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
=기재부에서 국회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를 언급한 바 있다. 100억이 순수히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기존 지자체들에서 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모두 합치면 70~80억 정도다. 지자체 사업 예산과 정부 예산을 합친 전체 예산 규모가 100억원 규모일 것이다. 추후 복지부와 예산 집행 방향 등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접근성을 무기로 한 화상투약기 운영, 편의점 자판기 등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이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약의 전문가에 의해 약이 투여되고 전달되는 안전망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안전성과 더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약품은 국민에게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자판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민에 전달되는 방법은 시정되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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