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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약 품절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결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발생한 건 재고관리시스템 마련도 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의료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됐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분업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포럼은 보도 기사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약사들은 단톡방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뺑뺑이 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포럼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처방과 재고 관리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 조제가 가능한 약품을 미리 준비해 환자로 하여금 약이 없어서 제때 조제를 못해주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약국에서 비로소 약 품절을 알 수 있고, 환자는 제때 조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품 수급의 가장 기본인 재고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필수 의약품을 계속 생산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분업 이후 약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럼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원가 이하로 강제한 결과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는 원가 이하의 보험 약가를 제약회사에 강제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해 즉시 품절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강행한 강제 의약분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포럼은 “강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 됐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만 불편하고 과도하게 축내는 강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8월 26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운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았다.2023-09-15 14:43:16정흥준 -
감염병 전문가들 "국산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제약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주최한 '병원의료산업포럼'에서 김진석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향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 병원 내 종사자들도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차의과학대학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은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긴급사용승인 시에는 기존에 승인한 약과 승인 심사 중인 약에 대해 식약처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일반적인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 10년 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너무 늦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긴급사용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복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환자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나아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게임체인저급 약으로 현대바이오가 개발한 '제프티'가 거론되기도 했다. 우흥정 교수는 "39도 고열에 3~4일 시달리는 것과 하루만에 열이 내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기다히고 있는 제프티는 이런 발열을 포함해 미국 FDA에서 ㅈ정한 12가지 코로나19 증상을 모두 개선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주도권을 갖출 필요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해외약을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민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제약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율 회장도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위기 때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필요한 만큼 수입하지 못해 애를 먹었었다"며 "감염병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핵심 행사로,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前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100분토론 진행자로 유명한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지낸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의료계 및 제약계 관련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23-09-15 11:55:32강혜경 -
약사회, 17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서 치유·희망 콘서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치유와 희망’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국민의 건강지키미로서 약사회원의 노고를 위로함은 물론, 당뇨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뇨환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치유’와 ‘희망’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최광훈 회장은 “콘서트를 통해 당뇨환우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치유와 희망의 콘서트 VOL.1 약속’은 송가인·허각·안성훈·국카스텐·이영현·V.O.S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약 150분 동안 관객과 호흡한다. 진행은 김일중 아나운서가 담당한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지오영과 SD바이오센서 주관으로 진행한다.2023-09-15 11:11:17정흥준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14일 시약사회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국민적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조용일 회장은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근무 특성상 당장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가도록 대구시약사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명했다.2023-09-15 11:11:02강신국 -
소청과의사회, 초음파로 암 놓친 한의사 형사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초음파 사용 관련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를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서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리 판단 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이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 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따라서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망할 경우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라고 밝혔다.2023-09-15 10:01:49정흥준 -
서울시약, 15일부터 성분명처방 라디오광고 2탄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광고 두 번째편을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오는 15일부터 TBS라디오 95.1MHz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에서 매일 오후 2시 28분에 방송 예정이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약이 품절인 상황에서 약의 이름과 제조사가 달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동일성분이면 모두 같은 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다. 권영희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은 그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성분명 처방 라디오광고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약사회는 올바른 약의 정보를 알리고 성분명 처방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라디오광고를 진행해오고 있다.2023-09-14 18:40:29정흥준 -
초음파·뇌파계·골밀도측정기까지...한의계 연승행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이 재판결과가 나왔다.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계는 연전연승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54:00강신국 -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 성남시약사회장은 14일 마약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동원 회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한 회장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중독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성남시약사회는 해당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48:56강신국 -
서울시한약사회, 장애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한약사회는 1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구급함 및 상비약과 한약을 제공했다. 또 부천시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근로 장애인들에 쌍화탕과 홍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한약사회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신부) 간 체결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에 따른 것이다. 권세남 회장은 "부천 장애인 복지관 방문자 수가 월 3만명"이라며 "그동안 한약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있지만 회 차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약사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한의사회 등 타 단체와 협력을 제안받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직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한약사회는 월 1회씩 가정 방문 봉사를 실시, 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강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9-14 14:46:17강혜경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9-14 14:38:2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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