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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분회비 5만원 올린다...15년 만에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10일 202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분회비를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20명(위임 17명), 주요 임원 9명 등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3 주요 사업과 세입세출 결산 ▲2024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촌반장에 고유라 이사를 선정했다. 또 15년간 동결했던 분회비를 면허사용 ‘갑(개국 및 제약/도매 경영자, 관리약사)’에 한해 39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6년 만에 개최하는 ‘송파구약사회 회원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방향을 보고했다. 아울러 제36회 정기총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01-11 18:10:38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진교훈 구청장에 정책건의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신년 간담회에서 약사 현안을 설명하며, 이해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진교훈 구청장은 "도약하고 발전하는 강서구약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이신성 부회장, 정수연 이사, 장진수 보건소 의약과장과 박아영 약무팀장이 참석했다. 같은 날 김영진 회장은 이대서울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교품방 활성화를 위한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기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2024-01-11 15:33:57강혜경 -
보건의료노조 "의대증원 최소 1천명 이상 늘려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정원 증원 적정규모로 350명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어 "300명 규모 증원은 눈감고 아웅하는 국민 기만"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351명을 복원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350명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및 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할 수도 없고, 지역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할 때 단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의사 수,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의사인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현장의 진료실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필수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연이은 당직으로 번아웃에 내몰린 인력 상황, 그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과 환자안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의대 적정 확대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4-01-11 15:29:20강신국 -
대전시약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올해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회를 추진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10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4년 약사회무 등을 점검했다. 차용일 회장은 "회원 중심의 약사회 구축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전시약사회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새해 인사를 갈음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내달 정기총회 상정안건인 ▲지부 정기감사, 최종이사회, 총회 일정 및 수상자 ▲2023년 세입·세출 결산 ▲2024 세입·세출 예산심의 ▲연수교육비 발전기금 전환 ▲2024년 회원신고비 ▲대전·광주·대구 친교행사 ▲2024년 대전약사학술제 및 34회 팜엑스포 개최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시희 홍보이사가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다.2024-01-11 13:49:21강혜경 -
부산 동래구약, SNS 공부방 등 회원 비대면 소통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래구약사회(회장 박현)는 9일 저녁 7시 허심청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카카오톡 단체 공부방 등을 개설해 SNS 회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 회장은 “갑진년 새해에는 약사회와 회원 모두에 청룡의 기운과 행운이 있는 값진 새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약사회가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올 한 해 힘써 일 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품절로 고생하는 회원들을 위해 교품방을 운영하였고, 약국강좌, 복약지도 경연대회 개최, 커뮤니티 사업 등에 힘썼다. 올해도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동래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도 위주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원 151명 중 참석 95명, 위임 19명으로 성원 보고된 총회는 2023년 세입세출결산 5681만7234원과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사업인 ▲회원단합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 강화 ▲당번약국 철저 근무 지도 ▲보험업무처리교육 ▲단체톡방 공부방 운영 ▲약사직능 사회적 역할 확대 ▲회원 간 SNS소통 강화 ▲한약사 문제 시약사회와 소통 ▲인보사업 등과 그에 따른 예산 5천 5백여만원을 통과했다. 이밖에 동래구에 이웃돕기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으며, 시약 건의사항으로 품절약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종목 보건소장, 박경옥 여약사회장, 김미경 시약 위원장, 각 구 분회장, 최창욱 부산마퇴본부장,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 동래보건의료단체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정기덕 동래구청장 표창=윤동진 동래구약사회 표창=강보경 동래구약사회 감사패=길정현(삼원약품) 김주명(복산나이스) 송준호(영남지오영) 동래구약사회 공로상=성진오 최재석 김경희2024-01-11 10:15: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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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불가...오인·과장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즉 일각에서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치협은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시경 시술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임플란트 시술시 내시경 시술시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과는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은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2024-01-11 08:53:11강신국 -
경기도약, 전임회장들과 신년하례회...최광훈 회장도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갑진년 새해 성공적인 한해를 다짐하는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하례식에는 박영달 회장, 회장단과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 함께 불철주야 노력해준 집행부를 비롯해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준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33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가 밝은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경기도약사회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 그 열정과 성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약사 현안을 앞에 두고 결코 물러섬이 없이 항상 선봉에서 노력해주는 박영달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의 노고는 약사회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자문위원(92)이 참석해 약사회와 후배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송학, 김정관, 김경옥, 김현태 자문위원, 함삼균 총회의장, 심숙보 부의장과, 이혜련, 손병로 감사와 회장단 등 21명이 참석했다.2024-01-10 20:38:11강신국 -
담당 임원 잇단 사퇴…약사회 건기식위원회 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건기식위원회가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며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건기식위원회 이형우 부위원장이 자진사퇴 했다. 이 부위원장은 건기식위원회 초기 멤버로 그간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 관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무를 주도해 왔던 인물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이유에 대한 언급은 힘들다”며 “현재 건기식위원회 핵심 사업이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인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외부에서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기식위원회의 경우 지난 7월 유완진 위원장의 사퇴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직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된 상황이다. 건기식위원회의 수난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4개월 만에 오원식, 유완진 두 명의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오 전 위원장의 경우 사임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기식위원회 핵심 임원들의 줄 이은 이탈은 곧 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현재 약국 건기식 소분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들에서는 이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약사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간 진행되는 것으로, 1차 사업은 13곳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2차 250곳, 3차에 250곳, 총 513곳 약국이 참여하게 되며, 약사회는 이달 중 2차 참여 약국을, 올해 4월 중 3차 참여 약국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1차 참여 약국들에서 상담을 통한 건기식 소분 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사업 확장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건기식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후기 과정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말 진행한 전기 과정에 5000여명 약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게 이번 후기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교육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13곳의 약국이 참여 중이지만 사실상 소분 건수는 거의 없고 약사회와 약국 간 소통도 거의 없다”며 “사업 주최인 약사회가 이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시민이 어떻게 알고 약국에 찾아올 수 있겠나. 상담 프로그램 역시 오류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증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전문가 과정 교육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약사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약국에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이런 약사들의 니즈에 발맞춰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1-10 16:16:19김지은 -
의협 "법사위 재상정된 공단 특사경법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2024-01-10 11:49:10강신국 -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0.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남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1-09 16:44: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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