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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한의 신의료기술 찬탈…고시 철회돼야"

  • 강혜경
  • 2024-03-14 11:23:48
  • "경혈자극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사실상 동일…철회·재발 방지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계 최초이자 유일한 신의료기술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의료행위가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의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한의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이며, 2021년에는 한방 정신요법으로 행위 비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명백한 한의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14일 한의협은 "이미 등재돼 있는 한의 신의료기술을 새로운 의료행위인 것처럼 심의한 심평원의 위원회가 양의사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했는지에 의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여진다면 동일한 심의과정과 논리로 양방의 신의료기술 역시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 등도 심평원을 방문해 문제를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고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심평원에서 기존에 고시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인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평가신청대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아닌 공정, 불공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 역시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새로 고시된 감정자유기법을 비교해보면 표절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와의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과 공이정 명예회장도 "처음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의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될 때는 두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온갖 폄훼로 방해했던 양의계가, 정작 감정자유기법과 동일한 행위를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것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기 상임이사는 "향후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도 상의하는 등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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