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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술 씨, 서울대병원 수련환경 개선 기금 3억원 전달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24일 오전 대한의원 제2회의실에서 후원인 이영술씨(경일빌딩 대표)로부터 우수 전공의 지원 및 수련환경 개선 기금 3억원을 전달 받았다. 이영술씨는 故김용칠 여사의 아들로, 고인은 절약하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항상 자식들에게 강조했다. 이영술씨는 이런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술씨는 "어머님의 뜻이 서울대병원에 전달되어,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 고 말했다.2015-12-24 19:29: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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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종식선언…"상시 협조체계 구축 급선무"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된다고 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한국의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어떤 형태로든 신종 감염병이 분명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준비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면 감기 유행과 같은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가 정점을 지나 완화된 시기인 7월 초순경을 기점으로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일정 규모의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증원과 같은 계획 이외에 구체적으로 실제 의료현장에 실행되고 있는 감염병 개선 과제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메르스 관련 정부의 대책은 단기 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감염병 대응 대책에 국한해서 마련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의협이 제시한 것처럼 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한 국가방역체계 개선 방안 마련, 관련 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구성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점검을 통한 총체적 개편을 통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단기 대책 논의를 종료하고 지난 11월에 해산한 만큼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보건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개편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의 종합 대책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 정부, 의료계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관련 예산 확보,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지속적인 시행, 점검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전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12-24 19:24: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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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서초고 학생 진로 체험 프로그램 실시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23일 서초고등학교 학생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의료 체험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대병원 진료과별 의료진들이 지도교수로 함께한 가운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중앙대병원 소개 영상 시청 ▲재활의학, 미래의 희망(재활의학과 강시현 교수) ▲無에서 有, 창조의 과학, 재건성형(성형외과 김한구 교수) ▲10대 피부의 적, 여드름!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피부과 박귀영 교수) ▲영상의학 체험(영상의학과 이은선 교수) ▲수술실 체험(마취통증의학과 박용희 교수) ▲생명 살리는 헌혈(의생명연구원 차영주 교수)을 주제로 강연 및 실습과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및 실습 후 학생들은 중앙대병원의 수술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초음파실 등 다양한 시설 및 의료장비와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의료인을 향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앙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차영주 교수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앞서 지난 9월, 경기여고와 헌혈 및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헌혈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현대고, 하나고, 세화여고 등 서울시내 다른 고등학교들과도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헌혈 및 진료협력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2015-12-24 10:17:15이혜경 -
"증상없는 심실조기수축이 더 위험"아무런 증상 없는 심실조기수축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다른 심장질환이 없고 심장기능도 정상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왔다. 심실조기수축이란 흔한 부정맥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1~4명꼴로 앓고 있으며 두근거림, 어지럼증이나 가슴이 내려앉는다든지 맥이 빠진다는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삼성서울병원 부정맥클리닉 박경민 교수 연구팀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병원을 찾은 심실조기수축 환자 801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환자(346명, 43%)가 심실조기수축과 관련된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심실조기수축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 경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시술이나 수술 직전, 또는 건강검진 도중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우연히 이상이 확인돼 외래를 방문, 심실조기수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병을 확인하고서도 증상이 없다고 안심한 채 방치하는 경우나 아예 심실조기수축 자체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 둘 다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인 심근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심근증은 심부전, 심방세동 등 각종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심실조기수축이 발생하고도 아무런 증상은 못 느꼈던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10%에서 이러한 심근증이 발견됐다. 심실조기수축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심근증 발생률 3%에 비하면 3배 이상 높다. 자각을 하지 못해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증상이 없었음에도 심실조기수축이 확인된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하는 이유다. 박경민 교수는 "장기간 심실조기수축이 반복되면서 심장이 조금씩 커져 심장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며 "심장돌연사를 일으키는 악성 부정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환자 모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12-24 10:12: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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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전국 최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이 23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동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다.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복지부는 전국 총 20곳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그 중 서울 동북권역(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경기 남양주시)에는 고대안암병원과 함께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서울 동북권역은 지역 내 대형병원의 부족으로 중환자실의 병상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외과계 처치 등이 불가한 상황 등 응급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응급의료 여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9월까지 총 6층, 92개 병상의 최상급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신축해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병원들이 규정에 맞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반해 서울의료원은 응급치료 전용 CT, MRI등 최신식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이 서울의료원 측 설명이다. 신축되는 응급의료센터는 일반 환자와 보호자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히 분류하고 최단시간 내에 응급환자의 검사 및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지하 1층에 감염관리 존을 구축해 감염확진환자와 감염의심환자 방문시 별도의 출입구와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격리된 공간에서 감염환자의 치료, 입원, 수술이 가능한 감염관리 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의료원은 응급의료 환자를 위한 병상수를 확충하는 만큼 서울동부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새롭게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써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2015-12-24 09:0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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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하반기 최종 감사 수감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22일 용산구약사회에서 하반기 최종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이병난 회장 외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송·김기방 감사가 올해 사업 및 재정을 감사했다.2015-12-24 08:54:41정혜진 -
의료광고 사전심의 효력 상실…의료계는 초비상'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건복지부에게서 광고심의를 위탁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게서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곳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광고 심의건수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협은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 말 8014건, 치협은 2014년 2233건, 2015년 6월 말 976건, 한의협은 2014년 4473건, 2015년 6월 말 2061건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이로 인해 걷어들인 광고 심의료만 해도 2014년 기준 의협은 12억1220만원, 치협은 2억4455만원, 한의협은 4억5697만원 수준이다. 의료법 제57조의 효력상실로 의·치·한 등 3개 단체는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2억원 가량의 수입을 잃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료의 경우 심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해 각 협회 1년 예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지만, 각 협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팀과 위원회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협회는 법률자문 및 대책회의 등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의 심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헌재 결정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24일 대책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또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협회는 의료법 제57조 사전심의 조항만 삭제됐을 뿐, 제56조 의교광고 금지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자유롭게 광고를 하려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12-24 06:14:55이혜경 -
경기도약 함삼균 회장, 공공심야약국 현장 방문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22일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내 6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약사를 격려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0일부터 6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돼 왔다. 도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해당 분회 전체 약국과 경기도 협조를 얻어 지역 관공서 민원실 등에도 게시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함삼균 회장은 약국장의 손을 잡고 "오늘의 고됨이 머지않아 약사 위상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 방문에는 정시현 공공심야약국 TF 팀장이 동행했고 약국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고 개선을 약속했다.2015-12-23 23:1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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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23일 운영위원회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정서와 어긋나고 내부적인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채 내부 분란을 초래하는 협의체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문적 체계가 다르다는 것만 아니라 국민 건강면에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규제 기요틴 이후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허황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문제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며 "의협 집행부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 적극적인 투쟁 준비와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2-23 18:02: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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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원 차려 급여비 29억 '꿀꺽'…신고자 1억 포상A의원을 개설한 B씨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을 차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지만, 그는 면허대여로 의원을 개원한 뒤 각종 의료시설과 장비, 병상 등을 갖춰 면대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해서 착복한 요양급여비는 확인된 것만 총 29억원. A의원의 은밀한 불법행위는 내부자 C씨의 공익신고로 결국 들통났다. 건보공단은 C씨의 공익행위를 인정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병원은 병동근무 인력이 아닌 주사실 근무 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급여를 더 받았다. 차등제 산정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부당청구 수법이다. 이렇게 챙긴 급여비 차액은 무려 1억8000만원. 이 또한 내부자 E씨의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E씨에게 포상금 217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재정안정성을 위헙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공모,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건보공단 단독으로 적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공익제보한 내부자 19명을 추려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공익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총 9개 유형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 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를 지난 8월 개정하고 신고인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5-12-23 17:33: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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