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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원 차려 급여비 29억 '꿀꺽'…신고자 1억 포상

  • 김정주
  • 2015-12-23 17:33:08
  • 건보공단 포상 심의위 의결,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19명에 상금

A의원을 개설한 B씨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을 차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지만, 그는 면허대여로 의원을 개원한 뒤 각종 의료시설과 장비, 병상 등을 갖춰 면대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해서 착복한 요양급여비는 확인된 것만 총 29억원. A의원의 은밀한 불법행위는 내부자 C씨의 공익신고로 결국 들통났다. 건보공단은 C씨의 공익행위를 인정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병원은 병동근무 인력이 아닌 주사실 근무 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급여를 더 받았다. 차등제 산정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부당청구 수법이다. 이렇게 챙긴 급여비 차액은 무려 1억8000만원. 이 또한 내부자 E씨의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E씨에게 포상금 217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재정안정성을 위헙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공모,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건보공단 단독으로 적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공익제보한 내부자 19명을 추려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공익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총 9개 유형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 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를 지난 8월 개정하고 신고인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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