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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질본, 감염병 예방 긴밀한 파트너십 약속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사태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추무진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조현호 의무이사 등 임원진과 만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질본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안내문을 SNS 등을 통해 신속히 회원들에게 배포했고 회원 대상 감염병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질본 측은 감염병에 대한 일선의사 대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 8203;정 본부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개원가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또다시 감염병 확산의 기미가 보일 경우 철저한 격리와 방역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야간이나 주말, 연휴 등에 비상사태 발생시 핫라인이 필요하다. 한두 시간이라도 빨리 회원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질본 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는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해 의협이 마련한 국가감염병 마스터플랜을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2016-02-05 10:20:25강신국 -
종로구약, 설맞이 소년소녀가장 사랑 나눔잔치종로구약사회 소년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영기)는 지난 2일 더뷔페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설날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사랑 나눔 잔치를 열고 지역 내 소년, 소녀 가장 9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 선물, 명절 지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올해로 30년째 종로구청에 등록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하원 신임 종로구약사회장은 "설날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뜻 깊은 선물을 나누고 싶어 올해도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의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회장, 박진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6-02-05 10:06:46김지은 -
동대문구약사회 추연재 회장, 회무 본격화서울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추연재)는 3일 신임 임원, 반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회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추연재 회장은 "희생과 봉사하는 자세로 회원들에게 다가가고 모든 회원들을 포용하겠다"며 "또한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3년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회장은 향후 임원들과 회무 수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분야별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약국경영 Power-up 사업, 약국 알리미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회원 신상신고 및 합동반회 개최, 설날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강화 및 안내문 게첨 등에 논의했다.2016-02-05 09:14:48강신국 -
경북약사회, 김호진 부회장 경북약사대상 확정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2회 경북약사회 대의원 정기총회 수상 대상자를 심의,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우수분회상, 경북약사대상을 비롯한 유공회원 및 유공인사 감사장 대상자 등을 심사했다. 심의 결과 우수분회상 홍장에 김천분회, 청장에 군위분회가, 경북약사대상에는 김호진 부회장이 선정됐다. 한편 경북약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2016년도 제62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할 에정이다.2016-02-05 09:14:01김지은 -
대전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촉구대전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의 관내 약국 개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약은 4일 성명을 내고 '약국 개설 공개입찰 공고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고 또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엄격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잘못된 유권해석에 발생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창원시와 해당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행위로 강행할 경우 우리의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2016-02-05 01:00: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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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김영환 집행부, 회무 스타트전남 여수시약사회 김영환 집행부는 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김영환 회장은 "3년 임기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심기일전해 더 나은 여수시약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전차 회의록 승인, 분회비 인상, 추가경정 예산, 위원회별 사업계획, 사진명찰 사업, 권역별 모임 등에 대해 의결했다.2016-02-04 17:49:53강신국 -
동작구약, 지역 경찰에 사랑의 손길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설날을 맞아 지역 경찰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4일 동작경찰서를 방문, 의무경찰과 지구대에 지급될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의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약장을 설치하고 비상 상비약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찰서 방문에는 김영희 회장, 김옥순, 문경태 부회장이 함께했다.2016-02-04 17:28:14강신국 -
경기도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시장 침탈 시발점"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병원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행위이자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4일 셩명을 내어 "의료기관 자법인의 약국 임대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비춰 볼 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직접 약국 임대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편법적인 약국임대사업 철회와 창원시는 즉각적인 약국개설 불허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 개설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창원시로부터 종합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받을 때 모두 의료기관 부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일 뿐 근린생활시설이란 명목만으로 병원측이 의료기관내 부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약국 개설 추진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2016-02-04 16:2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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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생일 맞은 회원약사 떡 전달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일을 맞은 회원약사에게 생일 떡을 전달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정영숙 회장은 지난 임기 3년동안 생일을 맞은 회원약국을 방문해 생일케?弱?축하메시지를 카드에 전했다. 정 회장은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회원약국을 방문하여 케??대신 떡을 전달하며 "올해도 회원과 화합하며 소통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16-02-04 14:29:33강신국 -
서울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위법"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동을 약국 유치를 위해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해당 편의시설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있어 약국 개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편의시설동은 의료기관 내 시설로써 약사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의료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운영 범위에도 약국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 측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02-04 14:16: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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