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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시장 침탈 시발점"

  • 강신국
  • 2016-02-04 16:25:14
  • "약사법 위반에 의약분업 훼손행위" 주장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병원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자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행위이자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4일 셩명을 내어 "의료기관 자법인의 약국 임대업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비춰 볼 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직접 약국 임대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편법적인 약국임대사업 철회와 창원시는 즉각적인 약국개설 불허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 개설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창원시로부터 종합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받을 때 모두 의료기관 부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일 뿐 근린생활시설이란 명목만으로 병원측이 의료기관내 부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약국 개설 추진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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