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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촉구

  • 정혜진
  • 2016-02-05 01:00:58
  • 4일 성명 발표..."약사법 위반이자 의약분업 취지 훼손 행위"

대전시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의 관내 약국 개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약은 4일 성명을 내고 '약국 개설 공개입찰 공고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고 또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엄격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잘못된 유권해석에 발생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창원시와 해당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행위로 강행할 경우 우리의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즉시 중단하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은 2월1일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 동 약국 개설에 대한 공개입찰을 공고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고 또한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엄격한 약사법 위반인 것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잘못된 유권해석에 발생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하여 창원시와 해당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창원 경산대병원은 약국 임대 입찰 진행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방관한다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 되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전광역시약사회 전회원은 법과 원칙이 꼭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비정상적인 행위로 강행할 경우 우리의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6. 2. 4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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