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위법"
- 강신국
- 2016-02-04 14:16: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행저조치 촉구...의료법·약사법 위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동을 약국 유치를 위해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해당 편의시설동이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있어 약국 개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편의시설동은 의료기관 내 시설로써 약사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의료법 제49조와 시행규칙 제60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운영 범위에도 약국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측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병원 측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2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3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4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 5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
- 6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7탈모주 탄 제약주…삼익제약, 상장 11개월 만에 상한가 10번
- 8여름철 비수기에 일반약 매출 우수수…아젤리아만 선전
- 9오스틴제약, 영업·마케팅 책임자 동시 영입…경쟁력 강화
- 10논술 '광풍' 부는 약대 수시…삼육대·아주대 500대 1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