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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화상 투약기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가 정부가 추진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화상투약기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하에서 동일성분 약품도 사람에 따라 순응도가 다르다"며 "상품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약도 대면하지 않고 투약기계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면 과연 이 나라에서 약사를 필요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의 절대적 가치는 안전이지 편리성은 아니. 그 어떤 기계라도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다"며 "원격화상 투약기가 오작동하거나 2개 이상 동시 투약 시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 확인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는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약사회는 "우리나라만큼 의약품을 구입하기 쉬운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투약기까지 도입해야할 명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05-18 12:42: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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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본 원격의료 의사-환자 전면허용 아니다"일본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면허용 됐다는 국내 정부의 발표는 확대해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일보은 의사들의 요구로 1971년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됐다. 20년이 지난 1997년 후생성 고시 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됐고, 40년 후인 2011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일본은 원격의료를 대면진료 보완하는 수준으로 원칙을 정했다. 초진 및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도서 및 벽지 등 왕진이나 내원이 어려워 대면진료가 불가피할 경우와 특성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 효과가 기대되어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일본이 이야기 하는 만성질환자 대상은 가정 요양 중인 환자로 산소요법,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뇌혈관 장애 및 암환자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파악한 일본의 원격의료는 주로 화상진단(99.3%)이며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진단은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보험은 의료인 간 원격진료(재진)를 허용했으며, 질병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토록 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입증(임상데이터)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 받아야 한다. 단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예방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 원격의료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의료수급자 요구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40년이 걸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9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도입을 검토 중에 폐지하고 2013년부터 경제부처 주도의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큰 차이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의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정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5-18 12:20:50이혜경 -
심평원 신약 급여등재 적정평가할 '약사' 대거 모집심사평가원이 신약 보험급여 등재 관문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약사 인력을 대거 보강한다. 현 약재 등재 적정 심의를 맡고 있는 약사 인력이 3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보강, 충원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 전문 경력자(정규 심사직) 총 14명을 공개모집 하기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되는 약사 인력은 4급직 경력직으로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약 보험등재와 급여약제 기준을 설정하거나 관리, 개선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등을 최전방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약품 보험등재 심의 파트인 약제관리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있다. 현재 약제관리실 약사 인력은 30여명으로, 출산휴가 등 결원이 많아 충분한 경력직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경력 심사직 13명도 함께 충원한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가 그 대상이다. 채용은 내달 3일 서류심사를 거쳐 14일 필기심사, 20일 면접심사 이후 30일 최종 결정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2016-05-18 12:14:55김정주 -
충북여약사회, 여성보호센터에 응급의약품 지원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재원) 여약사회(회장 임명숙)는 17일 충북경찰청과 협력해 여성보호기관에 응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성보호기관 '충북해바라기센터'는 청주시의료원에 위치한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로, 여약사회는 치료 지원을 위해 파스, 진통제, 청심환 등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여약사회는 지난해 4월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의 실질적인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주권 약국 20개소를 '나누미 약국'으로 지정했다. 나누미 약국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무상 지원해왔고 현재 도내 92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원 의약품은 지리산노고단 여약사 가족사랑걷기에서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임명숙 여약사회장은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여약사회'를 모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05-18 10:11:0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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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약, 주민 건강위해 보건소와 협력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가 진구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은 물론 약국 경영 편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구약사회는 17일 진구보건소(소장 안병선)와 협약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진구약사회는 약국이 경우에 따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약사감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방법을 고민해왔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받는 규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회원 불편이 컸다. 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잦은 제도 변경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이 고의가 아님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도 변경을 상세히 인지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약국이 없도록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구약사회는 보건소가 시행하는 여러가지 주민 건강 사업과 행사에 약사회가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마약류 관리부터 약사 감시, 단속 등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보건소와 함께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의약품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약국 규제를 하나씩 점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16-05-18 09:47:28정혜진 -
서울시약, 화상투약기 도입 복지부 항의방문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분회장협의회(회장 한동주)는 17일 오전 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의약품 택배 배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종환 회장과 분회장들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원격 화상투약기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각 시약사회와 분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과 분회장들은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가치판단은 편리성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안전상비약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편의성보다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과 분회장들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때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원격 화상투약기와 같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화상투약기는 경제성 논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만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추진된다면 약사회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 대화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복지부 방문은 지난 16일 열린 긴급 분회장회의에서 분회장들이 약사회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항의방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항의방문에는 김종환 회장, 유성호 총무이사,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분회장협의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정영숙 중구약사회장, 조영희 광진구약사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이병난 용산구약사회장,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 이종민 강서구약사회장, 신용종 영등포구약사회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2016-05-18 09:27:42강신국 -
약사회 국제위원회, FIP 서울총회 성공개최 다짐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부회장 백경신, 위원장 이영임·단온화·장말숙)는 17일 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위원회는 사업계획 검토와 함께 2016년 제76차 FIP 총회 참가 준비 및 FIP 조직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직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17년 FIP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제위원회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임 위원장은 "2017년 FIP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바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 분야의 훌륭한 위원분들을 모신 만큼 국제위원회 활동을 함께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2016-05-18 09:14:29강신국 -
전북도약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도약사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화상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오로지 거대재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책임과 신뢰가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자와의 약사 대면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 대면이라는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약화사고 책임도 불분명하고 의약품 보관 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 등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약지도 부실과 배달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 역시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대기업들의 요구와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5-18 09:0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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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논란 확산…'붉은 머리띠' 두른 약사들"원격화상투약기 도입 개악저지 중단하라."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결국 약사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다. 법인약국 도입 저지 투쟁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7일 저녁 9시30분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및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같은 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고 돌아왔고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결의대회 개최를 전격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만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 대화창구를 만들겠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약사회는 분회장들과 협의해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삼삼오오 모여든 약사들은 어느 새 200여명이 됐고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이라고 새겨진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약사들은 정부 대책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며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종환 회장은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회원약사들의 궐기를 시작으로 우리의 의지가 복지부와 관계부처에 전달돼 결정이 번복됐으면 하는 기원을 해본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약사로서 삶을 걸고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봉윤 대약 상근 정책위원장의 브리핑이 진행됐고 이어 약사들의 3분 발언과 질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회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영숙 중구약사회장은 "대약 차원의 약사법 저지 로드맵 마련과 편의점 약 판매와 같이 국민 편의성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대약에 대책을 물었다. 최귀옥 도봉강북구약사회장도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때 처럼 정부가 딜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형숙 서울시약 부회장은 "강봉윤 위원장이 과거 화상투약기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도 오늘 복지부를 방문하고 오니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하더라며 대약 정책팀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도 상근약사가 많다고 하는데 기재부, 복지부에 상근을 하라고 요청했고,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은 "복지부 과장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하면 약국에 유익하고 국민에게 편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포인트를 잘 잡고 확실하게 승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림, 문재빈, 권태정 자문위원도 중심을 잡고 대약이 나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명진 서울시약 감사도 "대약 차원에서 투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봉윤 대약 상근 정책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게 목표다. 국회 접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위원이 정해지면 밀착마크를 하겠다"며 "보건의료 5개단체와 연대해 대면판매 원칙이 훼손 등을 근거로 원격의료 저지투쟁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화상투약기 찬성 글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며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반대논리를 담은 자료는 이미 제출됐다"며 "지금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 정책 대안이 있으면 달라"며 "대약 정책팀이라고 외계에서 온 게 아니다. 같은 약사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보를 공개해 대응책을 마련,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2016-05-18 06:15:00강신국 -
약사회 "한약제제 보험급여에 약국도 꼭 포함돼야"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부회장 김남주, 위원장 곽은호)는 1차 한약정책위원회-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등 한약정책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과 관련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과립제 활용 등 한약(생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특정기관(한의원,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보건의료원 한방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약국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남주 부회장은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참여는 한약제제 활성화 등 다양한 한약정책 현안과 결부된 사안"이라며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부와 분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은호 위원장은 "보험급여 참여와 더불어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가 과립제 등을 이용해 한약제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약사가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원산지 자율표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일선 약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2016-05-18 06:1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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