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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본 원격의료 의사-환자 전면허용 아니다"

  • 이혜경
  • 2016-05-18 12:20:50
  • 우리나라 정부 확대해석...원격의료는 예외적 허용

일본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면허용 됐다는 국내 정부의 발표는 확대해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일본 원격의료 당사자
이번 자료집에 따르면 일보은 의사들의 요구로 1971년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됐다. 20년이 지난 1997년 후생성 고시 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제도화 됐고, 40년 후인 2011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일본은 원격의료를 대면진료 보완하는 수준으로 원칙을 정했다.

초진 및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도서 및 벽지 등 왕진이나 내원이 어려워 대면진료가 불가피할 경우와 특성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 효과가 기대되어 응급대응체계를 갖춘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일본이 이야기 하는 만성질환자 대상은 가정 요양 중인 환자로 산소요법, 난치병,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뇌혈관 장애 및 암환자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파악한 일본의 원격의료는 주로 화상진단(99.3%)이며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진단은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보험은 의료인 간 원격진료(재진)를 허용했으며, 질병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토록 했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입증(임상데이터)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 받아야 한다.

단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을 이용한 예방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 원격의료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의료수급자 요구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40년이 걸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9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도입을 검토 중에 폐지하고 2013년부터 경제부처 주도의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큰 차이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의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정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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