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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 강신국
  • 2016-05-18 09:00:03
  • 국민 건강권 무시하는 반사회적 정책 규정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도약사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화상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오로지 거대재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책임과 신뢰가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자와의 약사 대면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 대면이라는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약화사고 책임도 불분명하고 의약품 보관 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 등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약지도 부실과 배달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 역시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내팽개치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대기업들의 요구와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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