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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만성질환 비대면 전화상담 전향적 협의키로정부와 의료계가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가량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발협)'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이후 의발협 간사를 맡은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 회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중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사항, 특히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등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형훈 과장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답변했다. 의협이 전화상담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한 것과 관련, 김주현 대변인은 "확실하게 할 점은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의사회원들의 반발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의발협 2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뿐 아니라, 최근 고인이 된 안산 소재 비뇨기과 A원장와 관련해 현지조사 문제점 대두됐다. 이형훈 과장은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8월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개선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3차 의발협 회의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8월 중순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의발협 두 차례 본회의와 네 차례 실무협의체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보건의료제도발전 ▲의사-환자 간 신뢰증진 ▲기타 등의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우선 보건의료제도발전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수술실 명칭 사용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약 감면제도 부활, 의료급여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대상 확대 등은 보건의료제도발전 아젠다에 포함됐다. 이밖에 의사-환자 간 신뢰증진 방안으로는 입원환자 타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환자 알권리 증진 및 환자 안전 강화 등이 논의됐으며, 기타 방안으로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현실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책 공동 추진 등이 협의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의발협을 통해 논의된 아젠다"라며 "이미 반여된 아젠다도 있고, 더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 앞으로 아젠다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2016-07-30 06:58:59이혜경 -
무자격자 미술·노래교실, '작업·오락요법'으로 둔갑A의원은 무자격자가 미술, 노래교실, 민요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한 뒤, '작업·오락요법(NN040)'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요법으로 급여비를 산정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아래 관련 전공의나 상근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의과의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작업·오락요법(NN040)' 부당청구(거짓청구) 사례는 또 있다. B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김모 씨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작업·오락요법(NN040)'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도 있다. C의원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박모씨에게 '진찰, 투약 및 심층분석요법(NN012)' 등을 실시 후 개인상담 명목으로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해 12만원씩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D의원은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이모씨에게 실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NN011)'을 실시하고 '집중요법(NN013)'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역시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집중요법'은 정신의학적 평가아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해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2016-07-30 06:51:07최은택 -
약사회, '바이오제약학과' 면칭 변경 요구대한약사회가 약학대학의 '제약학과'와 유사한 명칭의 학과를 자연과학대학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8일 교육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각각 공문을 보내 바이오제약학과 신설 계획과 관련해 학과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약사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약대의 제약학과와 유사한 '바이오제약학과'를 자연과학대학에 신설하게 되면 약사면허 취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전문가를 양성하는 약대 교육과 약사면허 제도에 대한 혼란으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학과 명칭과 관련해 약사회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약대의 제약학과 명칭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제약학과 명칭이 신설될 경우 다른 대학에서도 제2, 제3의 바이오제약학과 신설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2016-07-29 22:40: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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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장 이‧취임 "세계 최고 치과병원 도약"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은 29일 오후 5시부터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전임 병원장 이임식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제5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된 허성주 교수가 정식취임식을 가진 것으로 이날 취임식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경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임병원장, 전임치의학대학장 등 내외귀빈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류인철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3년이 지난 오늘 원대한 목표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지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확립, 환자중심의 질환별 협진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진료영역의 창출, 신진의료 인력의 확충을 이뤘다"고 밝혔다. 류 전 병원장은 "산업통장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5년간 100억원의 국책 연구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는 등 보람되고 감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구성원으로써 치과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주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임기동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세계최고의 치과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교직원의 행복과 만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허 병원장은 ▲진료 부분의 Global standard에 적합한 선진 진료 시스템 확보 ▲디지털 치과병원, 노인 특화 진료시스템 등의 선도적 진료체계 구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력의 양성 ▲IT, BT, NT 융합연구, 중개연구 강화와 신치료 기술 개발 ▲치의료 정책제안 활성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강공공보건 의료사업 강화 ▲외국인 진료 시스템 활성화 및 치과 의료인력의 수출, 치의학자 및 기관과의 교류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밝혔다.2016-07-29 22:16: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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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발대식이화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28일 의학관 A동에서 2016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발대식에는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오혜숙 이화의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먼 길을 떠나는 봉사 단원들을 격려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봉사단은 오는 8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 종합 메디컬 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단에는 성주명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박미혜(산부인과), 김한수(이비인후-두경부외과), 안종균(소아청소년과), 이승열(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해 전임의, 간호사, 치위생사 및 이화여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6명이 참가한다. 한편, 이화의료원의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봉사활동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 두차례씩 의료봉사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 영역과 규모가 커지고 있다.2016-07-29 17:25: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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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0개 전면 재검토 촉구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며,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급여실적이 저조해 이를 한의 강점분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 강점분야로 판단했다면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 대한방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치에 맞다"며 "고혈압& 8231;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외 한의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점분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질환을 포함하여 죽어가는 한방의 길을 인위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앞서, 한약을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조제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조제 표준화 정립, 임상효과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맹목적인 한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되며,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6-07-29 17:19: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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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약물 부작용 5만2938건…해열진통제 등 최다올해 1분기 동안 5만2938건의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열·진통·소염제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와 항생제가 다음을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원내 보고 건수가 2만7470건으로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제약사 등 제조사 보고 건수는 1만5225건이었다. 2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6년 1분기 의약품 안전정보 보고동향'을 공개했다. 보고원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보고된 약물 이상사례가 총 3만6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원내 보고는 2만7470건이었다. 이어 제조(수입)사 보고 건수가 1만5225건(28.8%)으로 안전센터 다음으로 많았다. 또 병의원 보고건수 562건(1.1%), 약국 12건(0.0%), 소비자 324건(0.6%), 기타 19건(0.0%) 등로 집계됐다. 보고자 별로는 간호사가 발견한 약물 부작용이 2만4480건으로 46.2%를 차지했다. 다음은 의사 1만3653건(25.8%), 약사 6836건(12.9%) 순이었다. 의약품 효능군 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7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6022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4878건, X선 조영제 4326건, 합성마약 4079건, 소화성궤양용제 1986건, 혈압강하제 1744건, 동맥경화용제 1718건, 진해거담제 16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6-07-29 12:27:59이정환 -
안명옥 원장·김홍빈 교수, 메르스 유공자 훈장 수훈정부가 환자치료와 헌신적인 방역활동으로 메르스 유행 확산 저지에 기여한 유공자과 기관에 훈포상을 수여했다. 훈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 서울대 김홍빈 교수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5 메르스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 같이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거쳐 확정된 39명의 공로자와 1개 기관에 훈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 33명, 민간인 34명, 공무원 5명이 포함됐고, 기관포상(대통령표창)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받았다. 구체적으로 ▲안명옥 원장과 김홍빈 교수는 훈장 ▲건양대병원 신교연 파트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 강동경희대병원 김숙녕 간호본부장은 포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유소연 팀장 등 15명은 대통령표창 ▲서울의료원 박태환 과장 등 20명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안명옥 원장은 중앙거점의료기관장으로서 기관 전체를 메르스 전담체제로 전환하고, 필요장비 확보와 실무대응지침 제작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홍빈 교수는 지역내 노출자,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진료체계 구축, 민간합동 TF, 즉각대응팀, WHO 합동평가단, 민간역학조사 전문가 활동 등으로 역시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6-07-29 12:25: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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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관내 30여개 약국 자율점검 실시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에 걸쳐 약사 조사원들이 관내 30여개 약국의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자율지도는 최근 한 일간지에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조제에 대한 기사가 보도돼 대국민 신뢰 실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체 정화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조제·판매 행위 및 조제료 할인 행위 ▲무상드링크 제공행위(서울시, 본회제작 포스터 부착여부) ▲약사가운 착용 및 명찰 패용 여부(약국 및 조제실 청결 여부) ▲판매가격 스티커 부착 및 가격 유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원들은 약국을 방문해 약계 현안이 어려운 때임을 인식하고 직능 품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2016-07-29 11:51:09김지은 -
진료현장 의사들이 자주 헛갈리는 의료법 내용은?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헛걸리는 의료법 조항은 뭘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의사회원이 없도록 최근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등 11개 항목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해석과 설명 뿐 아니라 벌칙,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도 함께 수록했다. 28일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들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은 금고이상 형이 집행 유예된 경우도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또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게 있는 지도 꼼꼼히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거나 의사 부재 및 인력부족, 예약 진료일정으로 인한 당일 진료 불가, 업무방해 등으로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나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직접 진찰없이 발급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하고 있다는 유권해석 설명도 덧붙였다. 예외적으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또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지원, 쿠폰발행, 포인트적립,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의사 경력이나 병원위치, 전화번호 등 안내, 경품제공 등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으로는 진료기록부 기재,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꼽았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해설서를 숙지해 의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2016-07-29 06:10:4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