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미술·노래교실, '작업·오락요법'으로 둔갑
- 최은택
- 2016-07-30 0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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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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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법으로 급여비를 산정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아래 관련 전공의나 상근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의과의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작업·오락요법(NN040)' 부당청구(거짓청구) 사례는 또 있다. B의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김모 씨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작업·오락요법(NN040)'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도 있다.
C의원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박모씨에게 '진찰, 투약 및 심층분석요법(NN012)' 등을 실시 후 개인상담 명목으로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해 12만원씩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D의원은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이모씨에게 실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NN011)'을 실시하고 '집중요법(NN013)'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역시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집중요법'은 정신의학적 평가아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지적 기법 등 면담기법을 혼용해 증상을 경감하고, 자아방어에 대한 이해를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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