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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의사들이 자주 헛갈리는 의료법 내용은?

  • 이혜경
  • 2016-07-29 06:10:42
  • 의협, 조문 해설서 발간..."무지로 피해보는 회원 없도록"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헛걸리는 의료법 조항은 뭘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의사회원이 없도록 최근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등 11개 항목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해석과 설명 뿐 아니라 벌칙,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도 함께 수록했다.

28일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들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은 금고이상 형이 집행 유예된 경우도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또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게 있는 지도 꼼꼼히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거나 의사 부재 및 인력부족, 예약 진료일정으로 인한 당일 진료 불가, 업무방해 등으로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단서나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어도 직접 진찰없이 발급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하고 있다는 유권해석 설명도 덧붙였다.

예외적으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또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지원, 쿠폰발행, 포인트적립,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의사 경력이나 병원위치, 전화번호 등 안내, 경품제공 등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으로는 진료기록부 기재,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을 꼽았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해설서를 숙지해 의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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