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하는 게 상책…삼계탕이라니까…아이스케끼죠"2016-08-05 12:15:00이혜경 -
박 대통령 "원격의료로 동네의원·일차의료 활성화"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를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수혜자 및 관계자(대한의사협회장, 대한노인회장)와 대화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체계나 또는 건강보험, 이 제도를 흔드는 거는 아닐까, 또 오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가 현행 어떤 의료체계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IT라는 첨단기술을 잘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더 좀 잘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입법 개정안 또한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률 개정안도 잘 들여다보면은 대면진료를 유지한다, 그리고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입을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며 "이게 도입이 돼서 이제 많이 활성화가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동네의원들의 할 역할이 더 많아질 뿐 아니라, 1차 의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그 기대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원격의료를 그 나라에 더 많이 퍼뜨리고 먼저 활성화하면서 또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오해 이런 거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서 잘못하면 경쟁력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함께 한 추무진 의협회장에게 "협회장님이 또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그런 협의체가 있다고 했다"며 "계속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입하는 취지, 또 도입을 했을 때 동네의원이나 이런 1차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역할이 얼마나 더 커질 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의견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2016-08-05 12:14:54이혜경 -
박 대통령 원격의료 현장방문에 의협회장 동행 '논란'박근혜 대통령이 촉탁의(의사)와 간호사(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진행 중인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현장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동행하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충남 서산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 기존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확대 발표는 복지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위한 포석으로 의료계는 해석한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현장방문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은 의료계를 향한 당부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원격의료 현장방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수장인 추무진 의협회장이 동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주병 충남의사회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추 회장이 함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에 방문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 또한 추 회장의 행보에 물음표와 함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의사 A씨는 "대통령 온다니깐 앞뒤 안가리로 뛰어가셨나 보다"라고 비난했고, B씨는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라고 비꼬았다. C씨는 또한 "가만히나 있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사들은 욕설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보탰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는 해명자료를 냈다. 의협은 추무진 회장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책입장을 전달한 인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추무진 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참석을 결심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대통령께 드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08-05 06:14:56이혜경 -
"요양시설 원격의료로 입소자 건강관리 향상 기대"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줄 출구로 요양시설을 선택했다. 4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챙기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러나 요양시설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인 간(의사-간호사 등)' 원격의료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의사-환자 간)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 전략은 의사-환자 간이든 의료인 간이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한층 고도화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통령 현장 방문과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비해 의료수요는 적지만 대부분 치매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상존한다. 대표적으로는 피부질환이나 낙상, 중이염, 감기 등에 취약하지만 그 때마다 촉탁의가 방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이들 입소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인력이 동원돼야 한다.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도 용이하다. 원격의료를 통해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은 크게 지역적, 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 산간, 교정시설, 원양어선, 최전방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기능적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격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봐야 하지 않을까 =맞다. 엄밀히 따지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다. 다만 좀 더 광의적 의미로 볼 필요는 있다. 원격의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지 확인시켜 준 계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비용 문제다. 수가 등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한다. 하지만 필요성엔 주목해야 한다. 안전성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원격의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요양시설을 갑자기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원격의료 대상에서 요양시설을 제외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기에 촉탁의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원격의료로 보완책은 충분하다. 간단한 장비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또 대단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범사업 참여 조건은 ='입소자 70인 이상', '간호사 채용', '촉탁의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역이나 규모와 무관하다. - 시범사업 수가는 현 수가와 같나 =현 촉탁의 수가는 1만300원이다. 원격의료 역시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방문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1회 당 1만300원으로 동일하다. 수가 적정성 등은 추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 약 처방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약제비 지원도 없다. 약 처방은 촉탁의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같은 약을 반복해서 처방하는 건 원격의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해온 환자인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의사-환자 간 의료법 개정은 그대로 추진되나 =그동안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려고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 의료계 염려도 상당 부분 이해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우려와 국민들의 필요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최선의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원격의료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료계 역시 '걱정'만으로 파업까지 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유연하게, 목표를 생각하며 논의해 가겠다. 최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델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반쪽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앞으로 의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08-05 06:14:55최은택 -
홍승봉 뇌전증학회장 "뇌전증은 잘못없다, 문제는…"국내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운전자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당시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로 인해 운전면허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뇌전증학회(회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오늘(5일) 오후 2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해운대 교통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홍승봉 회장은 "뇌전증 및 의식소실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 환자들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환자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제한과 관련, 뇌전증학회는 기존 면허를 취득한 뇌전증 환자들의 적성검사시 별도로 자동차 운전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자료개발 및 교육 강화방안을 경찰청 교통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포함한 진료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며 "뇌전증 환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기준에서 뇌전증이 결격사유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 무증상 기간의 규정없이 의사소견에 따르거나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의 최소 무증상 기간 후 운전을 허락하고 있다. 홍 회장은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니고 70% 이상의 환자는 약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약을 먹고 3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서서히 약을 줄여서 중단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전체 25%를 차지하며 졸음운전은 수면부족, 수면장애로 인해 유발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뇌전증 증상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도 약을 몇일동안 먹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홍 회장의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번 사고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뇌전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에 감정적 대응보다 뇌전증 및 운전 중 의식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의 교통사고 상대적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뇌전증학회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해외 뇌전증 석학들 54명과 실시간 토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홍 회장은 "전문가 SNS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토의할 것"이라며 "미국뇌전증협회와 공동으로 뇌전증 극복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6-08-05 06:14:50이혜경 -
"저용량 아스피린 장기복용, 위암 발생위험 낮춰"진통 및 해열, 염증 등을 해소시켜주는 약인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3년 이상 장기 복용한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 연구팀과 충북대학교병원 박종혁 교수팀은 2004년도에 고혈압 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0만 명 중 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한 3천907명과 성별, 연령 및 동반 질환을 매칭한 7808명의 대조군을 무작위 추출해 2010년까지 최장 6년 간 위암발생 유무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암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했다. 3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60%까지 감소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결과로서, 향후 아스피린 장기복용에 대한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피린은 소염 진통제 중의 하나로 대장암 및 대장용종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스피린 복용과 위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스피린 사용자들의 아스피린 복용 용량 및 복용 간격이 불분명하였고, 아스피린 외에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 사용자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100mg을 6개월 이상 복용한 대상자들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국립암센터 최일주 박사는 "저용량의 아스피린의 장기간 복용은 위암 발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장기간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국민건강임상연구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강 및 임상정보는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아스피린에 대한 암, 심혈관 질환 등 예방 권고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스피린의 암 및 심혈관 질환 등 예방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령군, 위험군에 따라 편익과 위해 정도를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논문은 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게재됐다.2016-08-04 18:00:14이혜경
-
간호사의 눈물 해소…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인권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선진화를 목표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2016-08-04 15:53:29이정환 -
하반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확대…사각지대 축소정부가 기존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규모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지역 원격의료도 확대시행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이 참여중인 시범사업은 하반기 20개소 500명으로 늘어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하반기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도 확대되며 페루·필리핀·몽골 3개국에 대한 현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사업은 10월 착수한다. 정부는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적용 범위를 늘린 뒤 사업성과를 토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2일 정부가 국회 제출한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노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요양시설=복지부에 따르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했던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적용하자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성과가 있었다. 기존 한 달에 1~2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 발현 시 수시로 가능해졌고,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 즉각 대처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등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시설 대상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간 시범사업 기관 모집을 통해 확대한다. ◆의료취약지=도서벽지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신안·진도·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적용중인 원격의료 서비스를 향후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한다. 군 원격의료도 기존 40개 격오지 부대 2000여명 장병에게 적용하던 것을 63개 부대로 늘리고, 원양선박은 6척 150명 선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올해 14척을 신규 추가한다. 교정시설도 2개를 신규추가해 총 3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 원격협진사업을 올해는 11개 권역으로 늘린다. ◆해외=복지부는 국내 외 해외 원격의료 사업도 활성화한다. 페루·칠레·브라질·중국·필리핀·멕시코·몽골·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렵MOU를 체결했고, 페루·필리핀·몽골 3곳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는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한다.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이다.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중고 의료기기 업체 등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IT 융합으로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2016-08-04 14:55:56이정환 -
단시간 내 '흡입 마취제 진정' 신의료기술 등재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4일 제6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4건에 대한 복지부 고시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등 4가지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마취제(마취용기화기)를 삽입된 관에 주입하여 환자를 진정시키는 기술이다. 진정요법은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는 마취상태와 달리, 환자의 의식을 경미하게 떨어뜨려 약한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자극이나 구두의 지시사항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기관 내 삽관은 호흡이 힘든 환자의 입이나 코로 튜브를 넣어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술이다. 흡입 마취재 진정요법 기술은 기존 정맥주사 진정요법에 비해 수술 후 회복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으며, 단시간 내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인공호흡기 및 환자 감시장치, 배기가스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시행 가능하다. PD-L1 pharmDx 동반진단 검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암세포 표면에PD-L1의 발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의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검사는 생체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외에서 이뤄지며 검사 수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의 원인 세균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환자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분석하게 된다. 기존의 검사법(고체배지 배양법)에 비해 미생물 직접 동정검사는 정확도가 우수하고, 환자의 검체(혈액, 소변) 처리방법이 간소화되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트로포닌 T 정량, 간이검사는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트로포닌 T 농도를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고시 제2016 - 126호),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6-08-04 12:00:09이혜경 -
"의대생 95%, 의사되면 인체조직기증 권유"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 이사장 서종환)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 의대협 인체조직기증 인식 조사에서, 의대생들의 95%가 향후 의료 현장에서 조직 및 장기기증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의대협 국토대장정 프로그램 '스마일로드'에 참여한 100명 중 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인체조직기증 캠페인, 현지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며 의사로서의 소명감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을 비롯한 생명나눔 실천 의사를 묻는 문항에 대해 83%(80명)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힌 친족이 사망 시 인체조직이나 장기기증에 동의하겠다는 비율도 91%(87명)에 달했다. 또 미래의료진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향후 의료 현장에서 유가족에게 인체조직 또는 장기 기증을 권유할 의사 항목에서 95%(91명)가 권유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권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5명)의 의대생은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기증 여부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을 이유로 밝혔다. 더불어 응답자의 95%(91명)가 금번 진행된 ‘스마일로드’를 통해 인체조직기증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해,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든 지원본부와 의대협 간의 홍보·교육 캠페인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96%(92명)가 의대·간호대 교육과정에 인체조직기증과 같은 생명나눔 관련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도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나눔과 이식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시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후원하는 의대협 국토대장정 스마일로드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간 경주를 시작으로 낙동강을 따라 부산까지 이어졌다. 서강현 의대협 기획국장은 "지원본부와 5년째 함께하고 있는 스마일로드는 100여명의 전국 의대생들이 농촌 돕기와 인체조직기증 캠페인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개인적으로 기증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 가져야할 생명 윤리에 다시금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앞으로도 의대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미래의료진에게 꾸준히 나눔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명나눔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삶이 변하고, 향후 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명나눔에 앞장서는 의료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16-08-04 10:29:2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