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원격의료로 입소자 건강관리 향상 기대"
- 최은택
- 2016-08-0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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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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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양시설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인 간(의사-간호사 등)' 원격의료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의사-환자 간)과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 전략은 의사-환자 간이든 의료인 간이든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한층 고도화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통령 현장 방문과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비해 의료수요는 적지만 대부분 치매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상존한다. 대표적으로는 피부질환이나 낙상, 중이염, 감기 등에 취약하지만 그 때마다 촉탁의가 방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이들 입소자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인력이 동원돼야 한다.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보조적 수단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도 용이하다. 원격의료를 통해 입소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은 크게 지역적, 기능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 산간, 교정시설, 원양어선, 최전방 등이 대표적이다. 또 기능적 측면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원격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봐야 하지 않을까
=맞다. 엄밀히 따지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다. 다만 좀 더 광의적 의미로 볼 필요는 있다. 원격의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지 확인시켜 준 계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비용 문제다. 수가 등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한다. 하지만 필요성엔 주목해야 한다. 안전성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원격의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요양시설을 갑자기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원격의료 대상에서 요양시설을 제외하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기에 촉탁의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원격의료로 보완책은 충분하다. 간단한 장비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또 대단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범사업 참여 조건은
='입소자 70인 이상', '간호사 채용', '촉탁의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역이나 규모와 무관하다.

=현 촉탁의 수가는 1만300원이다. 원격의료 역시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방문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1회 당 1만300원으로 동일하다. 수가 적정성 등은 추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 약 처방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약제비 지원도 없다. 약 처방은 촉탁의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같은 약을 반복해서 처방하는 건 원격의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리해온 환자인 만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의사-환자 간 의료법 개정은 그대로 추진되나
=그동안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충분한 의견을 들으려고 성심을 다해 노력했다. 의료계 염려도 상당 부분 이해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우려와 국민들의 필요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최선의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원격의료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료계 역시 '걱정'만으로 파업까지 했다. 앞으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유연하게, 목표를 생각하며 논의해 가겠다. 최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델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반쪽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앞으로 의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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