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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눈물 해소…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

  • 이정환
  • 2016-08-04 15:53:29
  • 윤소하 의원 "의료인력부족 해소·인권증진 통해 환자안전 제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인권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선진화를 목표로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후 1시 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방송프로에서 간호사 자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여론에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이 병의원 사직·이직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은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노동시간·이직율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원기준·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법 주목적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규정 구체화 ▲보건의료산업 종사자고용안정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등에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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