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환자 진료기록 사본 USB로도 발급해야"정부가 환자가 원한다면 병·의원은 진료기록 사본이나 X-ray 촬영파일 등을 CD 외 USB로도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환자 요청에 따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2일 복지부는 민원인이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병원진료 영상촬영 파일제공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병원 진료 후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재촬영(이중촬영)을 피하거나 개인 필요에 따라 보관을 원할 경우 병원이 CD로만 영상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과거와 달리 현재 CD 사용빈도가 크게 줄었는데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영상 등 진료기록 사본을 USB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진료기록을 CD 외 USB 등 환자가 요구하는 다빈도 매체로도 발급가능케 하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비가 경감되고 의료기관 행정업무 편의도 향상된다는 게 A씨 시각이다. A씨는 "USB에 진료기록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은 의료법상 CD로만 발급할 수 있다며 거절중"이라며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 요청을 병원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A씨는 "CD나 X-ray 필름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한다면 재료비용이나 제작비가 발생하겠지만 USB는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며 "오랜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시대에 맞는 의료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민원인 요구를 수용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종이문서나 CD뿐만 아니라 USB로도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요청에 따른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과 관련해 절차나 구비서류는 규정중이다. 하지만 사본 발급 형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요구와 의료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종이문서, CD, USB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2017-11-03 06:14:52이정환 -
고양시약 "신규 개설약국 환영합니다"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은 지난달 26일과 2일 양일 간에 걸쳐 신규 개설약국 30곳을 방문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지현 약사의 '내약 사용 설명서' 저자 친필 사인 책자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은 고양시에 처음 개설한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시약사회의 대회원 정책과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네이버 밴드를 안내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낮선 지역에 혼자 개설했다 해서 혼자 고민하지말고 언제라도 약사회를 찾아 어려운 일을 공유해 달라"며 개설한 회원의 고충 해결방안과 처리과정을 설명했다. 일산동구에 약국을 개설한 A회원은 "약사회장님이 직접 신규 개설약국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놀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양구 삼송지역의 B회원은 “서울에서 약국을 하다 왔는데, 고양시의 대회원 정책과 남다른 배려에 무척 놀랐다"며 약국 방문을 환영했다.2017-11-02 16:59:52강신국 -
건약, 글리아티린·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약사단체가 논란이 있었던 글리아티린과 스트렙토키나제 급여를 삭제하는 등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의견서를 심평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글리아티린과 관련, 건약은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서유럽, 북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치매예방약 등으로 판촉되면서 총 약제비 누적액이 2002년 이후 1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리아티린은 이미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뇌대사개선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급여 기준이 된 근거 자료에서도 국내 급여 기준을 만족시킬만한 임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리아티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사례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은 2002년부터 누적 청구건수 총 2600만건, 누적 청구액 1조1380억 원이며, 2016년에만 건강보험 청구건수 444만건, 청구액 1661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급여 기준을 삭제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급여기준을 재설정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약은 지난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 효과를 입증을 위한 추가 임상을 공고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건약은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다"며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2017-11-02 16:37:50정혜진
-
서울시약 윤리위 "지부장 선거제소 사건 이관하라"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제소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제소건을 관할 소관인 서울시약 윤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재촉구했다.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는 지난달 30일 제4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르면 지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지부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된 제소건을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이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3차 회의 결의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해당 제소건의 이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건의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 실시 결과를 오는 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약사회의 혼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이번 제소건이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므로 장시간 논의 끝에 관할 약사회로 이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11-02 16:28:34강신국
-
메디통 큐피스, '큐피스 1.2 버전' 출시병원전용 그룹웨어 전문기업 메디통 큐피스(대표 조수민)는 '큐피스 1.2 버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버전은 지난 9월 심평원 입원환자관리료 수가기준 발표 이후 개선된 환자안전 기준을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콘텐츠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병원입원환자수가 예상 기능, 입원환자병문안관리 기능, 위원회 연간계획 수립 기능, 환자안전사고 자동 통계 기능, RCA 기능 보강 등이다. 메디통 큐피스는 병원평가 기준에 맞춰 환자안전을 위한 기능보강과 지침 및 교육자료 등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로 사고보고 학습체계와 사고보고체계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고, 환자안전수행률 조사를 모바일과 PC를 연동해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메디통 큐피스는 국내 유일의 환자안전을 위한 평가관리시스템으로 기존 지면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평가 관련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EMR과 연동 또는 단독으로도 사용 할 수도 있다. 한편 이유엔 메디통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MOU 체결기업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기반으로한 병원평가시스템을& 65279;개발해 나가고 있다.2017-11-02 16:05:29노병철 -
의협 "한의사=MD?…남인순 의원 편향 발언 안돼"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향해 한의사 편향발언을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야 한다던지 한의사 영문면허증 표기를 MD(Doctor of Medicine)으로 하고 건보 한방급여 확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한의사와 한방을 향한 맹목적 지원은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특위는 남 의원이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 편향적 행동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MD는 의과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쓸 수 있는 자격"이라며 "WDMS도 현대의학을 정식 교육받은 의대와 의전원만이 등재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고 한방과 한약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를 MD로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건강보험 내 한방진료비 감소를 이유로 한방급여를 확대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책임 하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방진료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원인분석 없이 단순 한방급여진료비 축소를 이유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기망"이라며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한의학 세계화와 한방 건보급여 확대도 자연스레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11-02 12:14:54이정환 -
제네릭 약효동등성 부정한 장관 발언에 약사들 분노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가 시급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글리벡 제네릭이 오리저널과 약효나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박 장관의 발언은 생동성 시험과 의약품 허가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며 "제네릭에 대한 국민불신 조장과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체조제를 부정하고 오히려 비싼 오리지널의 복용을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글리벡 특허가 2013년 6월 3일 만료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서 동일한 약제라고 정부에서 허가한 제네릭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만 12곳"이라며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불법 리베이트 대한 처분을 급여중지에서 과징금으로 깎아준 이유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 때문인 것처럼 둘러대는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박 장관은 글리벡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효와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분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이번 글리벡 사태로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의한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삶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들이 수년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급여중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중지로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기 어려운 제재가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에 대한 강력하고 징벌적인 처벌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제네릭을 폄하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징벌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박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기준과 의미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상충된 의견을 냄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보건의료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31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비복용자가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며 "동일성분 약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약제(오리지널과 제네릭)는 '같다'고 보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말해 논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2017-11-02 06:15:00강신국 -
대약 윤리위 조사 본격화…3천만원 수수에 집중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고간 3000만원이 후보자 매수였는지를 따지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윤리위가 보낸 질의서를 보면 3000만원이 실제 오고갔는지를 묻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 혹은 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차기 대권구도에도 파장이 몰아칠 수 있다. 윤리위에 제소된 5명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서국진 대약 윤리위원 등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일 4차 소위원회를 열고 제출된 자료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지난 2012년 약사회 선거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2012년 약사회 선거와 관련해 제소된 5명의 회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10월 31일까지로 정한 회신 기간 동안 5명의 대상자 가운데 3명은 답변서 등을 윤리위에 전달했지만, 나머지 2명의 대상자는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이전까지 관련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2명의 대상자에게 추가 질의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추가논의를 위해 8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제출 자료 검토 등을 위해 다음주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02 06:14:51강신국 -
광진구약, 마약류 취급 등 하반기 연수교육 실시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달 31일 광진구보건소에서 '2017년도 제4차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의약품안전관리원) ▲치매와 약물치료(건국대학교병원 최재희 강사) ▲경구용 혈당 강하제(김태용 약학부회장)등이 진행됐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근무약사 및 개국약사 100여명이 참석했다.2017-11-01 17:56:12정혜진 -
"제네릭 동등성 부정한 박 장관...오리지널만 쓰라고?"약사단체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제네릭은 글리벡과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질타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일 성명을 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네릭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 처분 과정에서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건약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에 허가를 내주는 점, 복지부가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점 등과도 모순된다고 했다. 건약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하다.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을 허가하고 있으며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기준과 의미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상충된 의견을 냄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보건의료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무슨 근거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만약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온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1-01 16:24:43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