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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 ▶기존에 하던 데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마진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받은 약사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가인하를 담당하는 보험약제과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의약품정책과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약업계는 헷갈린다.2009-08-07 08:36: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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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리베이트 인하 대상 아니다이달부터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시행된 가운데 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까?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국 백마진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제공한 업체와 수수한 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다. 업체나 약사는 리베이트 행위로 처벌을 받지만 해당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아닌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국 백마진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가 적용돼온 만큼 이달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국 백마진은 20%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약국에 제공되는 백마진이 모든 거래액에 대한 토탈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무더기로 20% 약가인하가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약품정책과는 약국 백마진도 명백한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백마진은 할인을 통한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제공자,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도매상에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 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09-08-04 12:30:59강신국 -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1일 시행 공식화8월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1000만원을 처방한 것이 적발되면 20%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맞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기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안)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법령 정비 현황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 등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이 리베이트를 주는자 및 받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를 들며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2000억대 리베이트가 확인된 G사 등 7개 제약사와, 제주도 학술대회 참가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A사, 1700여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D사 등을 들었다. 이번 제도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4%까지 가중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상한가 1000원인 자사제품 B의 판매증진을 위해 8월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처방총액이 1000만원이 적발됐다면 10월에 20%가 인하된 800원의 상한가가 고시되는 것. 이듬해 5월 또 다시 100만원을 제공해 500만원이 처방됐다면 2개월 뒤인 7월에 560원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제도 대상 행위에 할인과 할증 등 백마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백마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이다.2009-07-30 10:38:24박철민 -
"실거래가제, 참조가격 대안론 부상"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출범한 약가유통TFT에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 외부 위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KDI 윤희숙 박사 등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구성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약가·유통 TFT)에 학계가 자문 형식으로 참여한다. 정책자문을 맡는 외부 위원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KDI 윤희숙 박사 등이다. 이들은 약가·유통 TFT가 9월까지 내놓는 중간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말 또는 그 이전이라도 복지부 안이 만들어지는 자문을 구하게 된다"며 "비판적인 의견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게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에 포함된 이들 중 김진현 교수와 윤희숙 박사 등은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참조가격제가 바람직한 제도"라며 "식약청에서 카피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참조가격제는 보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개인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할 점이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박사는 지난 6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윤 박사는 "약가거품을 빼고 경쟁을 창출하기 위해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 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9-07-27 12:24:00박철민 -
표준코드 일원화, 관련 법령 정비내년부터 표준코드(KD코드)로 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해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09.7.28(화)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07-27 11:49: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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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매년 2% 이상 오르면 건보재정 위협"앞으로 매년 2%씩 보험수가가 인상된다면 전체 요양급여비용 지출은 10년 후 50조원을, 18년 후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계치가 제시됐다. 수가가 매년 3%씩 오른다면 요양급여비용이 50조원과 100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은 2년씩 당겨질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조58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한다는 예상치인 셈이다. 이같은 분석은 요양급여비용의 지출추세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진행된 것이어서, 향후 공단의 수가협상 논리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배성일 연구원은 23일 건보공단이 발행한 ‘건강보장정책’(상반기호) 기고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가 2~3% 인상땐 요양급여 총액 10년마다 2배꼴 증가" 재정지출 추계치는 요양기관 종별·진료형태별 1인당 월별 요양급여비 실적치(2005년 3월~2008년 8월)를 이용해 2030년까지 요양급여비 지출규모를 시뮬레이션(ARMA모형)한 결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매년 수가가 2% 인상될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2020년 50조원을, 2028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가인상률을 3%로 고정할 경우 2018년과 2026년 전체 급여비 지출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초과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장성이 고정됐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 배 박사는 이같은 미래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 분석할 목적으로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용’과 ‘국내총샌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함께 산출했다. 먼저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용은 과거 실적치(2001~2006)를 활용해 38.4%로 가정했다. 또 경제성장률에 대한 최근 예상치를 보정해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했다. 그 결과 수가를 매년 2%씩 인상할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2010년 7.3%, 2020년 7.1%, 2030년 9.2%로 늘어났다. 수가를 3%씩 올린다고 전제했을 땐 2010년 7.4%, 2020년 7.7%, 2030년 10.6% 순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 먼저"…약가·지불제도 개편 시급 배 박사는 “이같은 추정치는 적정 국민의료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격차가 2030년 이후 매우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료비 중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급속한 증가,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향후 건강보험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연구원은 따라서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의료비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험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 연구원은 OECD와 WHO 권고내용을 참조,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 지출제도를 채택하고 약가제도를 개편해 의약품이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공급자 분포 최적화와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 규제 ▲의료전달체계와 비용억제 기전 강화 ▲약가상환제도의 변화 ▲적정급여 범위 재구성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배 연구원은 “보장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정지출 효율화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동시에 추기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보장성 확대를 포기하고 국민의료비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까지 확대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효율화는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07-23 12:20:52허현아 -
보험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 나온다복지부가 한시 조직인 TFT를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임종규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는 약가제도 정비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5일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가격유통TFT)가 발족됐다. 가격유통TFT는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부단장인 임종규 국장이 팀장을 겸임하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직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한시·비정규 조직. 임 국장은 "매일 오후 제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회의를 가진다"며 "약가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고 아직까지 개선방향 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TFT는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고 그 결과를 장관께 보고한다"며 "대략적인 성과는 9월 중순이 넘어서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두고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이제 막 시작해서 무엇부터 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무엇보다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어서 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09-07-23 09:56:25박철민 -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올 하반기 시행될 듯올 하반기에 복지부가 현재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일반약에 대해 대규모 비급여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한 '국민건강과 일반의약품'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올해 내로 급여 일반약에 가운데 비급여 전환이 이뤄질 품목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당수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그 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단일제 비급여 전환의 로드맵으로, 급여 일반약 전반에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사무관은 과거 이뤄진 복합제 비급여 전환 등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사무관은 "지속적인 일반약 비급여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전환 조치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됐는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일반약 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사무관은 일반약 활성화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 사무관은 "건강보험 입장에서 일반약이 활성화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과도하거나 낭비적인 의료이용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009-06-24 16:40:08박동준 -
FTA 관세 폐지, 약가인하 이어질까 우려제약업계가 FTA 관세폐지 여파로 보험의약품의 상한가가 인하될까 좌불안석이다.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네릭까지 연동돼 일괄인하 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 최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조정위)가 ‘ 글리벡’ 약가를 직권조정하는 과정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 부분을 감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제약업계 화두로 급부상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에 따르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로 의약품 관세는 협정이 발효된 2006년 9월부터 7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에 또한 관세폐지 조항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세폐지와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EFTA와의 FTA 협정이 이미 발효됐지만 스위스계 노바티스나 로슈의 보험약의 약값이 조정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사실상 별개 사안으로 판단해온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FTA 협정이 발효됐어도 약가를 인하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종전 약가제도가 신약 약가산정 과정에서 원가산정 방식이 아닌 다른 나라의 등재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약가협상 제도가 새로 도입된 상황을 대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관세인하를 이유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제기했을 때 절차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글리벡’ 조정사건을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완제수입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약가 연동 문제도 남는다”면서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설령 관세폐지 부분을 약가인하에 연동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같은 품명의 완제의약품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A라는 회사가 AA제품을 중국과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에서 일정비율로 수입해 온다면, FTA가 발효된 싱가포르 수입품만 약가를 인하시키고 FTA가 미체결된 다른 나라 생산품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는 식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약계 한 약가담당자는 “FTA 협정에서 관세를 폐지하는 취지는 무관세로 당사자국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타당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FTA 협정으로 종전보다 제약사가 남기는 실익이 분명이 존재하는 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약가인하와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거나 불거지지 않은 쟁점인 건 분명하다”면서 “글리벡 조정사건을 계기로 내달 건정심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참에 원칙과 방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6-23 06:2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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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독점가격 인정, '리펀드제' 첫발협상지침 변경 후 시행…'노보세븐' 첫 검토 희귀의약품 공급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일정부분 인정한 새 제도가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약제 협상방법으로 향후 1년간 시범 운영하게 될 ‘ 리펀드제도’가 그 것이다. ◇필수약제 독점가격 인정=이 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 구체적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의 약가협상에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는 약가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협상방법으로 채택 가능하다. 제약사는 나중에 청구액에 상한가와 공단 약정가 차액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외관상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동시에 재정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가능한 협상툴로 평가받는다. 복지부도 보험약가에 불만을 품고 제품공급을 거부했던 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제’,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 등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문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사에 독점가격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도도입에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리펀드제 시범도입을 결정한 지난 16일 “제약사의 뒷돈을 양성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약사의 독점권한에 끌려가는 걸일 뿐 근본적으로 공급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사무처장도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리펀드제는 추후 다른 나라의 가격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희귀난치성 치료제를 제외한 다른 약제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 리펀드 결정약제에 대한 정보공개, 비급여 희귀약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등 3가지 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복지부도 수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은 채 제도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범사업 내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어떻게 적용되나=리펀드제도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제도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을 손질하는 것이 맞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협상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1년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보험상한가와 제약사-건강보험공단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계산하는 리펀드율에 별도 상한선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제약사 요구가를 상한선으로 하고 건강보험공단 제시가가 당사자간 약정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100원을 요구했고, 건강보험공단이 80원을 제시했다면 환급액은 ‘청구액×(100-80)/100’ 산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제약사 요구가 상한선은 글로벌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가격선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사무관은 “제도 시행 필요성과 요구가 높은 만큼 신속 시행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 대상은 ‘노보세븐?’=리펀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약제가 첫 적용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공급거부 사태로 논란이 된 ‘노보세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노보세븐에 리펀드제를 적용돼 공급문제가 조기 매듭지어지기를 바라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조정위가 이 부분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면 첫번째 적용대상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협상에서 노보노디스크는 52.4%로 종전보다 인상 요구가를 하향 조정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요인이 없다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보세븐 쟁점은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보상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보세븐’의 처녀 적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2009-06-18 06:26:06최은택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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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10[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