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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정절감 정책 적극 검토…일부라도 반영"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의료비 5가지 재정절감 정책 패키지 중 약품비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일부분이라도 반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총액 50조8000억원에서 약 30%가 약품비 비중이라며, 정부에 적정수준의 약품비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권 의원은 12일 1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정책'으로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 전달체계를 주목했다. 이 중 약가조정에 따른 약제비 절감가능 규모는 13조8015억원(58.7%)이라고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의료비 재정절감 5개 정책 중 약제비 절감 방안은 좋은 안인데 왜 실현되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0-13 20:54:41이혜경 -
"항생제 다제내성, 의료기관 인증제 포함 등 검토"의료기관 항생제 다제내성 감염이 확대추세에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폐혈증 사망의 원인에 다제내성이 꼽히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다제내성 감염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본이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염감시와 가이드라인 제작이라고 답했다.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전 의원은 "질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과 항생제 다제내성 실적을 연계해야 한다"며 "입원과 외래만 구분되고 심지어는 전원기록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기관인증제와 다제내성 평가를 연계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7-10-13 18:36: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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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소아 금지성분 포함"국내 수산용 항생제에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개 계열, 21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 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이 미치는 인체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어도 사람이 섭취하면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항생제 판매량은 2016년 기준 236톤이 판매돼 5년 전(2012년 228톤)에 비해 증가했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도 항생제가 매년 검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산물 섭취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2017-10-13 16:0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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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궁경부암백신으로 표기하지 마세요"지난해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된 HPV백신을 자궁경부암백신이 아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신 표기'를 질의한 결과,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궁경부암백신을 사용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용어를 변경했다. 남 의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모 제약사의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 남 의원은 "당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았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에서 '주요 국가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도입현황'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은 남성도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회적& 8231;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도 4가 백신(가다실) 접종대상연령을 만 9-26세 여성과 만 9-15세 남성으로, 2가 백신(서바릭스)은 10-25세 여성으로 권고 한바 있다. 남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며 "전반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13 15:15: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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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즉시보고 1년 넘은 제약도 궁금한 이 질문"의약품 공급내역 성실 보고업체에 인센티브 안주나요?" "9월 경 1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 받고 최근 시스템 오류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2분기(3~6월), 3분기(6~9월) 모니터링에서 1분기 때 주의조치 받은 부분에 잡힐 수 있는데 행정처분 의뢰로 이어지나요?" 지난해 1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명 일련번호 사후조치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든 자리에 궁금증을 한가득 안고 참석한 것이다.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에서 핫 이슈는 심평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유예하겠다는 발표였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7월과 8월 11개의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적용이 시작된 만큼 심평원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제약회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매업체 일련번호 즉시보고 행정처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단순 착오 및 오류로 인한 미보고 유형들이 있어서 제약회사 또한 내년 연말까지 행정처분 의뢰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고위반을 하는 업체와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행과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A제약회사 관계자는 "1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받고 최근 시스템을 수정해서 2, 3분기 모니터링에서도 중복적으로 미보고가 잡힐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행정처분 의뢰를 유예한다고 해도 중복 미보고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42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일련번호 미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최근 안내하고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3~6월, 6~9월까지 2, 3분기 모니터링은 12월 중에 진행되는데 이 시기가 1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받고 시스템 오류 등을 수정하는 기간과 겹치는 만큼 또 다시 중복 미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제약회사의 우려 사항이다. 이에 심평원 채수언 부장은 "모니터링,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적발된 모든 기관은 주의조치가 진행된 상태"라며 "1차 주의조치를 받은 제약회사가 2, 3분기 모니터링이나 현지조사를 통해 2차적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채 부장은 "그렇다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복 미보고 문제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유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평원 차원에서 올해 현지조사는 지양하도록 하겠다. 대신 주의조치를 받은 업체는 하루 빨리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모든 현지조사를 지양할 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주의통보를 받지 않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는 11월 중으로 현지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B제약회사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때문에 폐업한 도매업체가 있다는 얘길 들었다. 제약회사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성실 보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약품 공급내역 유통 흐름 공개를 요청한 제약회사도 있었다. C제약회사 관계자는 "심평원은 모든 의약품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며 "반대로 제약회사도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납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원한다. 유통일원화에 대한 고민인데, 공개해줄 수 없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조수용 부장은 "도매업체 또한 일련번호 시행 전 재정지원을 이야기 했었고 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며 "올해는 힘들것 같다. 하지만 도매 뿐 아니라 제약회사도 투자 많이 한걸 알고 있다"고 했다. 조 부장은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일련번호 보고를 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에 복지부장관상, 심평원장상 등의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등 표창이 있는 경우 처분기준의 1/3 범위에서 감경되는 등의 법령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를 고민하겠다는 얘기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제공과 관련, 조 부장은 "시군구 내에서는 자사의약품의 유통경로를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 각 지원 빅데이터센터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읍면동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작년 국감에서 제약사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있어 법률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도매업체 영업비밀로 공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명주소로 인한 읍면동 구분인데, 향후 자료제공 등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주소를 정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7-10-13 06:14:55이혜경 -
박능후 "폐의약품 매립처리 막기 위해 적극 지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의약품 매립 폐기를 막기 위해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놓고 지자체(보건소)와 환경부 간 이원화 된 문제로 인해 전체 물량의 37.3%가 땅에 매립되고 있어 환경과 건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을 법안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매립해 토양 수질이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도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열성을 갖고 관심을 두는 사안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면 이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만들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용기를 만드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7-10-12 23:20:02김정주 -
"두창 등 비축백신 유효성 등 검사 식약처와 협의"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두창백신 등 생물테러에 대비해 국가차원에서 비축 중인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직접검사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두창백신 등 비축백신은 폐기된 사례가 없고 보관과 검사도 제약사가 담당한다면서, 보유기간이 15년이나 경과된 백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식약처와 협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직접 검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식약처와 협의한 뒤 보고드리겠다"고 했다.2017-10-12 2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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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반드시 발본색원…지나친 규제는 검토"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근절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접근성 하락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나친 규제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송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료 분야 리베이트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꼭 써야하는 경우 못 쓴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리베트 근절이 의약품을 구해서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못하면 제약업계의 경쟁력도 약화된다. 제품개발을 안하고 리베이트만 하기 때문이다. 최선 다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2017-10-12 21:55:15김정주 -
공급중단 위기 저가약, 위탁제조…안정공급 '숨통'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강기후)는 국가필수의약품인 답손 정제와 멕실레틴 캡슐제의 국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난 9월 태극제약과 한국코러스(d주)와 위탁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센병과 포진피부염에 사용하는 답손 정제는 원료 공급 불안정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질병관리본부 공급용 생산을 마지막으로 생산중단되어 일선 의료현장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적절한 대체약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현장에서는 동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해왔다. 부정맥과 주기성마비증에 사용하는 멕실레틴 캡슐제는 2008년 이후 국내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으로, 센터에서 그간 외국 대체약을 특례 수입 공급했고 대한심장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 의료현장에서는 동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해왔다. 센터는 이번 위탁제조사업을 통하여 태극제약 답손 정제를 내년 상반기 중 150만정 생산·공급하며, 한국코러스 멕실레틴 캡슐제를 내년 하반기중 10만 캡슐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상기 2품목과 함께 향후에도 위탁제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측은 "국내 우수한 제약 시설을 활용한 위탁제조를 통하여 의료현장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0-12 18:3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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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미보고 제약 처분 내년 연말까지 유예"올해 1월부터 일련번호 미보고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단, 심평원의 소명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보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과장은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제약사 공급보고 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9월 22일 심평원 공급내역 보고 확인과정(서면확인, 현지확인, 모니터링 등 일체)에서 일련번호 미보고로 적발되는 제약회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주의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련번호 보고의무 위반 시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 후 재차 공급내역 보고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복지부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선 주의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고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미보고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이뤄진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으로 당시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일차적으로 소명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련번호 보고대상이 아닌 의약품(일련번호 부착의무가 없는 일반의약품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현행과 같이 현지확인 후 일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2017-10-12 15:2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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