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권역별 설명회 신청하세요"
- 이혜경
- 2018-01-12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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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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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요 교육 프로그램은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소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의무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의약품 제조& 8231;유통 및 의료 현장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종사자들의 보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 8231;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3월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마약류 취급자별 교육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사용자 프로그램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연계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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