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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정부 상대 항소…34품목 약가인하 일시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부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파마킹 측이 2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약가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시켜 원래 보험상한가(인하 전 가격)를 유지해주기 때문인데, 아직 종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이 가격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에 대해 파마킹이 제기한 2심 사건(2020누32120)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하자 오늘(5일)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보험급여약제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따른 조치인데, 파마킹 약제 34품목도 정부가 이 맥락에서 인하 처분하면서, 지난 2018년 업체 측 제기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1심 당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34품목은 오는 10일자로 줄줄이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제약사가 판결에 불복해 2심이 개시되면서 또 다시 재판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2-05 11:29:08김정주 -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강력 단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를 5일 오픈하고,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신고센터는 4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와 각 시도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서울식약청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 마련됐으며, 인원은 모두 29명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5일 11시 기준 벌써 1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현장조사는 6인1조로 30개팀으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경찰청·관세청)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단속반에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판단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폭리와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구매량을 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주문이 폭증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진 상황이어서 식약처가 설치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등이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2020-02-05 11:24:04이탁순 -
운동선수 15명, 불법약물 구매…도핑방지위에 명단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운동선수 15명이 불법 약물을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투'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동선수를 비롯해 일반인들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0-02-05 09:12:57이탁순 -
식약처, 메트포르민 원료 900개 수거...발암물질 검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제2형 당뇨병치료 1차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제제의 발암물질 검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조상대상 원료품목만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미국FDA가 샘플조사 결과를 발표한만큼 식약처도 발표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메트포르민 제조업체를 상대로 원료 계통조사를 실시한 뒤 이후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원료를 수거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GC-MS/MS를 이용한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시험법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계통조사를 근거로 조사대상 원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품목수만 900여개에 달해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메트포르민 성분이 함유된 완제품만 640개다. 식약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마스크의 가격 폭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30명이 차출됐으며, 관련 부서들이 매일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어 메트포르민 조사에 올인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다. 하지만 어느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다른 국가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식약처도 발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메트포르민에 대한 발암우려물질 'NDMA' 함유 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3개 메트포르민 제품을 회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회수대상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1일 96나노그램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싱가포르 당국이 회수하는 제제의 동일 제조처의 성분이 국내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본격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품목의 원료처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통조사를 벌였다. 한편, 미국FDA는 4일 샘플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의 6개 로트에서 기준치 미만의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출량이 한알당 10~20나노그램 수준의 미량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를 제외하곤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가 검출돼 판매금지나 회수지시를 내린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내 주요 제조·판매 업체들도 자체조사를 통해 NDMA가 불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국내 메트포르민 제제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대로, 단일제뿐만 아니라 복합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단일제는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 머크의 글루코파지 등이 있다. 만약 NDMA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금지나 회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돼 제약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2020-02-05 06:18:28이탁순 -
지난달 보건용마스크 허가 100개 돌파…코로나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용 마스크 허가품목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중국발 초미세먼지 위험에 따른 수요가 대부분이 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1월(1~31일)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숫자는 103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19년)도 같은 시기인 1월, 27개였던 것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는 보통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과 봄철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처럼 한달만에 100개를 돌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1월 보건용 마스크 허가품목 급증은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겹쳐지면서 생긴 현상 같다"며 "최근에도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은 품목은 모두 1047(취하품목 24개 포함)개. 최근 3년간 허가품목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59개이던 것이 2016년에는 114개, 2017년 109개, 2018년 137개, 2019년 440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1월부터 100개를 넘어선만큼 연간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품목과 상관없이 최근 수요급증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격 폭증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는 4인1조로 30개조를 만들어 시장교란 의심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의심업체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주로 도매와 총판업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를 제제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고시될 계획이다. 그러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한다.2020-02-04 16:30:30이탁순 -
신종코로나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민간 병의원도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진단시약 제품을 긴급사용승인 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이 제품은 선별진료소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까지 사용이 확대되는데,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곳 중에서 선별한 50개 기관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늘(4일) 낮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으며, 질본이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진단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인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의 '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다. 정부가 감염병 진단시약을 긴급승인한 사례는 지난 2016년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후 두번째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본의 이번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진행한 기관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다. 이 제품은 유전자검출검사에 쓰이는 진단시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2개를 실시간으로 증폭해 검출하는 확인 방법이다. 한 번의 검사로 6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이 포함된다. 질본은 감염병 유행 종료 가능성을 감안해 해당 의료기관은 사용이 시작되는 오는 7월 발표하기로 했다. 질본은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7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진단검사의학회와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는 검사관련 교육이 4일 시작되고 정확도 평가가 5일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질본은 민간 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로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확진자를 확인해 접촉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자가격리 등 후속조치가 가능해 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평가신청은 이달 28일까지다. 질본과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간 내에 접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하고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미비점을 개선한 뒤 재접수할 경우 평가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을 실용화 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진단시약 마련과 민간 의료기관 배포로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오늘자 진료·조제분부터 인터페론·HIV 복합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허과초과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제급여 일부개정고시를 발령 조치했다.2020-02-04 14:05:43김정주 -
공정위 "다나허社 GE바이오파마 양수는 일부 독과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바이오파마 사업부문 양수는 일부 독과점 문제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일부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와 소모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둘 중 한 회사의 일체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8개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과 기타 생명과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고 지난해 5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다나허와 GE는 바이오공정 전반에 걸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사업자로, 다너허는 폴 코퍼레이션(Pall Corporation) 등의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GE는 크로마토그래피 및 세포 배양 부문 등 바이오공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나허와 GE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수준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결합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했고, EU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중 8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추정돼 본 건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결합 이후 시정점유율을 보면 세포배양 부문에 마이크로캐리어 제품은 71.7%,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일회용 LPLC 스키드는 87.4%, 통상의 LPLC 컬럼은 51.8%, 친화성 레진은 72.3%, 이온 교환 레진은 57.2%, 혼합 모드 레진은 69.7%,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는 50.9%, 분자특성 분석 부문의 비표지 분석법은 62.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과 2회 회사 점유율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의 25/100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결합당사회사는 결합후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구매선이 부족하고,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경쟁사 제품으로는 실질적인 대체가 어려워 수요자의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중단할 경우, 구매자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나허에게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2월 GE는 다나허에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214억달러(약 23조)에 매각한다고 밝혔다.2020-02-04 12:00:08이탁순 -
신종코로나에 인터페론·HIV 복합제 허가초과 급여 인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우한폐렴) 감염증에 인터페론(interferon) 제제와 에이즈(HIV) 치료 제제인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 복합제를 허가초과해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인터페론 제제 투약에 관한 근거를 논하기 보다는 현재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질환을 시급히 진료·투약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을 곧바로 시행하고, 적용기간을 넓혀 1월 4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숙주방어작용을 하는 바이러스억제인자(virus-inhibiting factor)이며 HIV 치료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즉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그간 이들의 허가초과 사용은 메르스(MERS) 질환에만 가능했었다. 다시 말해 이 성분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그 외엔 삭감되지만, 허가사항에 메르스가 없어도 요양급여 투약이 허용돼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타깃 치료제가 없어 2차, 3차 감염까지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질환에도 허가초과 약제 사용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로 태국의 경우 이 나라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심각한 상태에 있던 환자에게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를 섞어 투여한 결과 증상이 호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 최근 완치된(변수 무고려) 2번째 확진자에게 다양한 치료법들과 함께 HIV 치료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문제는 근거다. 정부는 요양급여를 인정할 때 근거 축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회적 시급성과 요구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급여화 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 약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근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고, 진료·투약 시급성을 고려해 허가를 초과해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투약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가초과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이 질환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허가초과 사용이 급여인정 된다. 10~14일간 병용과 단독투여 모두 가능하다. 단,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투여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제는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PEG-IFN) 포함) 제제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만 허용되고, 인터페론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2020-02-04 11:43:36김정주 -
돌아 온 리베이트 수사 전문가...유동호 검사는 누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약업계 리베이트 컨트롤타워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에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인사를 단행, 이달 3일 의정부지검 특별감찰단 형사4부 유동호 부장검사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에 보했다. 유 검사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6개월 간 수행하며, 식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 당시 중수단(현 중조단)은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한편 현재 식의약 관련 위해조사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투트랙으로 이뤄져 있다.2020-02-04 06:22:42노병철 -
희귀약센터 "코로나 후보물질 해외상황 실시간 체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등 대체 치료 후보물질 해외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의약품의 국내 수급 총책을 맡은 기관인 만큼 향후 사태가 악화되거나 감염 억제 효과를 보인 약물이 확인될 경우 후보물질의 국내 신속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희귀필수약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설 연휴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의약품 체크 리스트를 요청하고 지원할 의지를 즉각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본과 식약처는 희귀약센터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 리스트를 전달한 상태다. 약 10여개 품목으로, 약효가 확실히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의약품명은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전세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시에 치료제 발굴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신종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대체 투약으로 확진자 치료효과 여부를 확인중이다. 실제 미국 제약업체는 중국 보건당국 요청에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중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애브비와 존슨앤드존슨, 길리어드가 대표적이다. 애브비는 20년 전 최초 승인받은 HIV 치료제 칼레트라 약 200만달러(한화 약 23억5000만원) 어치를 중국에 기부하기로 했다. 존슨앤드존슨도 2개 항바이러스 물질을 합친 HIV 치료제 프레즈코빅스 중국 선적을 결정했다. 길리어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중국 연구자와 논의중이다. 이 약은 아직 미국에서도 시판허가되지 않았다. 일단 센터는 해당 의약품들을 포함해 전세계 코로나 동향을 살피며 관련 치료제 해외 물동량과 유통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 나아가 희귀난치질환약 수령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열·기침 등 방문자 사전 증상 파악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정온배송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종료, 의약품 수령을 위한 방문자가 크게 증가할 계획이라 센터는 감염병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센터는 기존 일평균 10명 수준의 희귀약 수령 방문자가 시범사업 종료로 당분간 4배~6배 가량 급증한 일평균 40명~6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존재 이유는 해외 희귀약 국내 공급이다. 질본, 식약처에 후보물질 등 필요한 데이터 지원계획을 알렸고, 실무진 간 협의시스템도 갖춘 상태"라며 "신종 코로나 치료물질로 쓸 수 있는 후보군 데이터를 주면, 해외 의약품 물동량·유통상황 등을 파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희귀난치약 직접수령 차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안전관리를 위해 방역수준도 높였다. 비교적 중증 환자 방문이 많아 코로나 감염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열·기침 등 방문자의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방문자의 대기실 추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2020-02-03 17:32: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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