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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정부 상대 항소…34품목 약가인하 일시유지

  • 김정주
  • 2020-02-05 11:29:08
  • 서울고법 결정, 집행정지 해제일은 미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부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파마킹 측이 2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약가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일 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시켜 원래 보험상한가(인하 전 가격)를 유지해주기 때문인데, 아직 종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이 가격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에 대해 파마킹이 제기한 2심 사건(2020누32120)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하자 오늘(5일) 이 같이 안내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보험급여약제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따른 조치인데, 파마킹 약제 34품목도 정부가 이 맥락에서 인하 처분하면서, 지난 2018년 업체 측 제기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1심 당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34품목은 오는 10일자로 줄줄이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제약사가 판결에 불복해 2심이 개시되면서 또 다시 재판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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