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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활성화 목적 공급가 조정 눈길최근들어 분양했던 가격보다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가들이 눈에 띄고있다. 지역적으로 호재가 발생한다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양이 저조하거나 경기회복 분위기 흐름을 살리면서 공격적 마케팅차원이 필요할 때는 분양가를 낮추기도 하기 때문.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상가시장을 기웃거리는 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송파, 서초, 강남구 등 서울시내 강남 3구와 몇몇 인기지역을 제외하면 실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주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중인 상가 중 마케팅 차원에서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조정한 경우가 5월 이후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분양가를 올린 경우는 약 25%였으며 분양가를 낮춘 경우가 75% 정도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블루핀타워의 경우 거의 전 층에 걸쳐 분양가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550만 원까지 낮추고 본격적인 가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선종필 대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양가 변동에 관심을 가지되 가격조정의 실효 가치성이 있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10-11 22:16: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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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보장 계약해도 타약국 입점 못막는다"[병의원·약국 분양 정보] [사례]= 경기도 지역 클리닉 입점 유치 중인 A빌딩. A빌딩은 현재 1층에 약국도 유치 중이지만 독점보장은 불가하다. 3~4층 클리닉을 유치시킬 때 층약국을 동반 입점시킬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있거니와, 분양 후 개별 소유권으로 넘어가 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분양사-수분양자 간 독점약정이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것이 분양업자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수분양자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자율규약집 첨가 등을 요청해 개별적으로 처리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통상 메디컬 전문 빌딩의 경우 독점보장 약정(특약사항)을 내걸고 약국 유치에 나선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위 사례를 구실로 불가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분양과 동시에 개인 재산권으로 넘어가면 독점약정(수기계약)이 사실상 무효"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해 어폐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점보장"이라는 문구의 실효성과 한계는 얼마나 될까. 분양사 측에서 "약국 독점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은 문언적으로 볼 때 둘 사이에서 만큼은 최소한 효력은 유효하다. 다시 말해, 독점을 보장했음에도 동일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했을 때 최소한 손해배상 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입점키로 한 다른 약국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계약파기 선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독점 약정의 근본 목적이 타 약국 입점을 금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독점보장" 문구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업종제한 의무를 반드시 약정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건물 OO점포에는 지정된 업종만이 가능하고 추후 바꾸고자 할 때 분양계약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면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 당시 업종을 지정받지 않거나 업종변경 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 때는 사례에서 언급한 입주자 대표회의, 즉 상가자치규약에 의한 독점권 보장이라는 차선을 강구할 수 있다. 결국, 분양 당시 세부특약 정도에 따라 약국은 독점권의 효력행사를, 분양사 측에서는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디컬 전문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최근에는 층별 독점 약정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분양사 측에서는 가능한 안정적인 직종에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층은 1층대로 독점약정을 하고 층약국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층 독점"이라는 광고문구를 건물 전체 적용으로 믿고 확인절차 없이 약정서를 체결한 후 클리닉 층에 층약국이 들어서 처방전이 분산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상가 분양 시 독점보장과 관련한 약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세밀한 특약문구 삽입을 분양자 측에 요구해야만 근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2009-10-10 06:2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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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택배 배송, 매년 분실·도난 발생"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로 배달되다가 도난당하는 일이 매년 4~6건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향정 도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31일 K제약사의 출고된 J품목이 배송업체인 K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됐다. 하지만 분실사실의 통보는 22일이 경과한 2월22일에 K택배로부터 K제약사에 통보되고, 뒤늦게 경찰서에 사건접수 됐다는 것. 또 다른 경우로 지난해 2월21일 경기도 수원 소재 K택배는 D제약사의 P품목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서 제품을 인수해 차량에 실은 후 의정부에 소재한 B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배차량에 있던 P품목을 찾았으나 제품이 없어져 관할경찰서에 10일 후인 2월31일에 보고했다. 충남 계룡시 소재 D약국에서서 반품받은 P품목을 지난해 11월10일 K택배 수원센터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품목이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양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되다가 분실·도난 된다는 점"이라며 "분실 후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장 89일이나 걸리기도 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전달체계를 점검해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10-09 08:49:07박철민 -
층약국 개설위한 의료기관 위장폐업 '논란'담합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허가되선 안될 자리에 개국을 위한 의원 위장폐업까지 시도되고 있어, 약국개설등록 허가를 위한 관할 보건소의 정황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지역 C약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 사건은 C약국 약사의 이의제기를 골자로 한 진정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N 당시 2층에 있었던 문제의 의원은 기존 면적을 줄여 남은 자리에 도서대여점과 약국을 내려했지만 약사법상 분할에 해당,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지난 추석 전후의 연휴기간에 폐업신고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의원 재개설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의원이 폐업했기 때문에 곧바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곧바로 의원이 재개설 신고를 같은 자리에 했다는 사실은 그 정황만으로도 담합을 위한 위장폐업 의혹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4가지 정황을 들고 담합을 전제로 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의원이 폐업했음에도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는 근본 이유에 대한 확인이다. 의원 폐업 후 건물 2층에는 학원과 치과만이 있게 될 뿐인데, 일반약 판매가 전무한 층약국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임대차 관계에서 금전거래 내역이다. 문제의 의원이 실제 폐업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것임에 따라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해당 의원을 명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 세번째는 이 의원자리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개원준비 등과 관련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해당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차다. 실제로 의원의 폐업신고 시점과 층약국 개설등록신청 일자는 동일한 데다가, 단 일주일만에 이 의원은 그 자리에 다시 개설신고를 했다. 또한 그 일주일 안에 추석 연휴가 포함, 의원 측 경영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의혹을 갖게 했던 것. 비록 의원-약국의 순차적 신고 및 신청이 탈법적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 법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기 애매하더라도, 명백한 정황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원이 의혹을 해소키 위해 시간차를 길게 두고 재개설 하려 한다 해도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의원 경영원리 상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만약 보건소가 형식적인 명분만을 들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게 된다면 누구나 손쉽게 법을 악용해 약사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장폐업 여부를 엄격히 판가름한 후 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2009-10-08 12:30:02김정주 -
"노바티스 타미플루 사재기, 로슈도 알았다"한국노바티스가 ‘ 타미플루’를 사재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한국로슈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신종플루와 연계시킨 것은 ‘꿰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정부 발표대로 조류독감(AI) 유행과 관련한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7년 6월 직원과 가족용 비축분을 일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5곳에서 무더기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 제출한 뒤, ‘타미플루’를 도매업체인 S약품에게 직접 공급받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S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제품을 노바티스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존재했다. 당시만 해도 약국은 수요가 없는 약을 비축해 놓을 이유가 없었고, 도매업체도 한국로슈가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지 않는 유통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무더기로 제품을 구매하려하자 S약품은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로슈가 사전 재가해 다량 공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판데믹’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치료제를 비축해두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노바티스가 국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문제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AI’가 비껴갔던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만해도 ‘타미플루’는 수급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신종플루 사태 이후 항바이러스제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가 수년 전의 일을 ‘꿰맞추기식’으로 들춰냈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직원 복리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허용되는 기업의 정책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매도되고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구매시점이 최근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2년전에 이뤄진 일을 가지고 신종플루 사태와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의 기업비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질타했다.2009-10-08 12:28:30최은택 -
쥴릭, 약국에 협력도매 안내…동원 간접압박지난달 30일로 9년간의 거래에 종지부를 찍은 쥴릭파마가 대구경북 약국가에 공문을 발송, 동원약품에 대한 간접압박에 들어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쥴릭은 최근 약국가에 동원약품과의 거래종료 및 협력도매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쥴릭은 공문을 통해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매상중 하나인 동원과 상거래가 중단됐다"며 "때문에 쥴릭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에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약국이 위치한 지역내 쥴릭의 협력도매상 리스트를 첨부했다. 이 같은 공문은 동원약품의 본사가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약품그룹 전체가 거래종료를 선언하면서 영남권을 비롯해 대전 충청권 등 계열사가 진출해있는 지역 약국가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공문을 보면 마치 쥴릭이 한국에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는 주체인양 쓰여져 있다"면서 "자신의 협력도매상 리스트를 첨부한 것은 동원의 거래종료에 따른 우회적 압박아니냐"고 지적했다. 동원약품측도 전국 계열사 약국 영업사원들을 통해 공문을 입수해 내용을 확인했다. 동원 관계자는 "직원들을 통해 거래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속히 다국적사와의 직거래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국적사의 추석연휴기간이 다소 길었지만 내주안으로 직거래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9-10-08 09:04:52이현주 -
"층약국 막아라"…투자비용 1500만원 보상의약분업 이후 층약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층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를 우려하는 약사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약사 사회에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C약국은 인근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층약국 개설비용을 보상하는 선에서 약국 개설을 무마시켰다. 당초 C약국은 층약국 개설 장소가 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것이어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연 해당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마음이 다급해 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원이 폐업을 하자 보건소도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개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C약국은 의원이 층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전개했다. C약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폐업신청을 한 의원의 의사가 나서 C약국 약사에게 진정서 제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인테리어비 등 개설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조건으로 층약국 개설 철회를 제안해 왔다. 해당 의원의 처방전이 C약국 처방전 수용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C약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층약국 개설 인테리어비 등 1500만원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C약국은 층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장소가 차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매달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C약국 약사는 "층약국 개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개설을 취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층약국 개설을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그러면서도 "직접 나서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층약국이 개설됐을 것"이라며 "의원-약국 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개설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0-07 12:30:38박동준 -
"보건소 근무 싫어요"…약사 구인난 심화보건소에 약사가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 시·도가 3곳이나 돼 약무직 기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기준 보건소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은 169명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에 100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어 보건소 당 4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곳의 보건소가 위치한 경기도는 단 31명의 약사만이 근무하고 있어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여기에 충북, 전남, 제주에는 단 1명의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는 충남은 단 1명의 약사, 20개의 보건소가 운영 중인 경남도 1명의 약사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은 "서울, 경기는 그나만 약사 수급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은 정말 약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리후생이나 업무강도가 높아 보건소 근무를 꺼려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보건소의 한 약사는 "잦은 약사감시와 출장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사명감이 없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 의사인력은 109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소장이 119명, 전문직이 234명, 공보의가 637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178명, 경기 164명, 전북 112명, 경남 110명, 경북 10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2009-10-07 06:28:44강신국 -
명문제약, 타미플루 제네릭 시장 가세명문제약(공동대표 이규혁, 우석민)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제네릭 개발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지난달 임상업체인 바이오코아와 타미플루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 식약청에 생동 계획서를 제출한것. 이는 추후 강제실시권 발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생동시험을 먼저 통과한 업체가 타미플루의 제네릭 발매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명문제약은 지난 8월 신종플루 치료제의 원료 생산 능력을 보유한 팜스웰바이오와도 원료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09-10-06 23:52:2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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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일반약 기미치료제 '트랜美정'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일반의약품 기미치료제를 출시한다. 옵티마는 기미치료제 '트랜美정'을 오는 11월 초 발매키로 확정짓고 현재 예약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트랜美정'의 주성분은 1정(320mg) 중 트라넥삼산, L-시스테인, 아스코르브산, 판토텐산칼슘, 피리독신염산염이다. 트라넥삼산 제품은 일본 시장 내 판매 점유율 10위 내 품목으로, 빠른 기미 개선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라는 것이 옵티마 측 설명이다. 옵티마는 "기미가 나타나는 얼굴 부위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옵티마요법과 연결해 회원약국의 매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옵티마가 제시하는 기미치료 요법은 단계별 치료 컨셉트로 1단계-2개월(트랜미정 복용), 2단계-2개월(휴식-옵티마요법 섭취), 3단계-2개월(트랜미정 복용)의 6개월 치료 시스템이다. 1단계 트랜미정 복용을 시작으로, 2단계에서는 옵티마제품을 섭취하고, 3단계 다시 트랜미정 복용으로 6개월 치료과정을 마무리한다. 제품 포장단위는 180T(10T/PTP포장)이며, 1회 2정,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판매가는 8만 원.2009-10-06 15:0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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