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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팜엑스포서 솔약국 부스로 눈길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과 약국체인 메디팜은 24~25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한민국 팜엑스포’에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을 모티브로 한 부스를 시공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최근 4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드라마 ‘솔약국집 아들들’의 솔약국 세트장을 박람회장에 부스로 그대로 재현하여 드라마 협찬사로서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 덕분에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한눈에 솔약국을 알아보았으며, 저희 부스가 실제 약국인줄 알고 상담약사에게 복약지도와 제품구매를 의뢰하는 관람객도 있었다”고 에피소드를 밝혔다. 조아제약과 메디팜은 탤런트 ‘유하나’ 팬사인회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사인증정과 기념사진촬영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 드라마에 PPL되었던 더블넥 앰플제품과 조아엉건퀴골드를 약사가 직접 개봉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관람객들이 이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다.2009-10-26 11:21: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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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월급 700만원"…면대업주 은밀한 유혹◆면대약국 실태…"약사들은 당혹스럽다"= 경기지역 한 중소도시 중형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이 비약사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약사는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지만 제보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주인이 시내 좋은 입지에 약국 2곳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약국은 업주 친인척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심증은 100%인데 확실한 면대 정황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면대약국에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생길까봐 고민"이라고 전했다. 경남 진주의 B약사. 근무약사 경력 5년차인 B약사도 약국 취업을 위해 약국면접을 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했다. 비약사로 보이는 업주는 근무약사도 가능하고 면대 약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 약사는 "근무약사는 월 350만원, 면대약사로 약국 관리까지 해주면 월 700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대놓고 면대를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알고도 못 잡는 면대약국= 서울지역 한 분회의 전직 회장이었던 K약사는 회장임기 3년 동안 도매상 직영 면대 약국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연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특정 도매상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이 분명한데 보건소에 진정을 내고 법적 자문을 거쳐봤지만 결국 허사였다"면서 "계좌추적을 통해 도매상으로 약국 수익금이 들어가는 과정을 잡아내야 하는데 약사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직영 면대 약국의 경우 신상신고도 잘하고 보건소 약사감시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이 운영을 했다"면서 "겉으로는 모범약국인데 자본에 의해 종속된 경우였다"고 밝혔다. ◆공급이 있으니 수요도 있다= 약국가는 면대업주들도 문제지만 면허를 서슴없이 빌려주는 약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 상주하는 면대약사는 500만원~700만원, 면허만 빌려주면 200만원 정도가 면대 수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면대업주들은 면대약사와 전산직원 월급주고 자신에게 500만원만 떨어져도 면대약국 개업을 시도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면대약국을 1곳만 더해도 월 1000만원은 가져간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한 약사는 "과거에는 고령 약사들의 면대를 빌려 약국 개업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면대약사 나이대도 젊어지고 있다"면서 "면대약사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위험수당을 산정, 면대약사 월급이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약국가는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있는 한 면대약국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업주만 탓할 게 아니라 약사들부터 자정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자본력이 있는 약사 1명이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척결대상으로 분류됐다. ◆면대 척결 방법은 없나=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시도약사회장 후보들은 면대척결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새로울 것도 없는 해묵은 공약이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가장 확실한 면대척결 대안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약사들이 추천하는 면대척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내부신고 포상금제 도입이다. 면대약국의 자본흐름을 알아내기는 약사회나 보건소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내부 근무자가 면대약국 정황을 포착, 신고를 하면 신상정보 보호는 물론 포상금과 함께 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면대약사가 적발될 경우 신상정보를 복지부나 보건소에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하자고 목소리는 냈다. 허위청구 의·약사 실명공개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면대척결 상설 위원회를 구성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면서 "약사회 면대TF가 실패한 이유를 거울삼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도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맞물릴 경우 면대가 합법화 될 수 있다"면서 "약국이 외부자본에 무차별 노출될 경우 약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9-10-26 06:59:25강신국 -
옵티마, 팜엑스포 참가 미래 약국상 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미래 약국상을 제시하고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 대한민국 팜엑스포에 참가한다. 오는 24~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옵티마케어는 ‘약국형 지식의 분류’, ‘지식경영 시대 업의 정의와 약국의 생존전략 및 지식’ 전파에 주력할 예정이다. 자연의학을 접목한 ‘한국형 약국’, ‘체질맞춤의학’에 근거한 특화제품 공급을 추구하고 있는 옵티마케어는 제품의 경쟁력이 앞으로 미래건강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옵티마의 약국진화모델은 1세대~3세대의 진화과정을 거치며, 1세대 약국은 치료, 2세대 약국은 예방, 3세대 약국은 건강만들기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업체 측은 2009 대한민국 팜엑스포를 통해 약업체인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제약업계 인지도를 상승시켜 OTC 시장진출, 효소, 유산균, 유기농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Hall E(구 장보고홀)에서 ‘골반과 기미, 여성건강’을 주제로 장현숙 박사의 강연을 열 예정이다. *문의: 옵티마케어 1588-7656 브랜드홍보팀 송명경(내선202)2009-10-23 14:53: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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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30만정 택배로 판매한 의약사 검거의사와 약사가 짜고 향정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살빼는 약 '펜터민' 등을 전화 주문이 오면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1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의사 1명, 약사 3명과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75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L의사(50)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으로 살빼는 약을 주문하는 부녀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다. 또한 병원 부근의 약국 약사 3명은 향정약을 조제해 택배나 퀵서비스로 펜터민 20만정, 펜티메트라진 10만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의사는 약사 3명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으로 권유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계좌로 약값을 임급 받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의약사들은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향정 다이어트 약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택배, 퀵서비스 회사 및 유흥종사자들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향정약을 임의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 병원, 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10-23 10:58: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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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잡기 어렵네"…3년간 적발률 1% 못미쳐약사사회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약사감시에서 약사 면허대여 행위 적발률이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7~2009년 상반기 약국 등의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058곳의 적발약국 중 면허대여 행위 적발은 16곳(0.77%)에 그쳤다. 먼저 2007년도에는 총 926곳의 약국이 적발됐지만 이중 면대약국은 5곳(0.53%)에 그쳤다. 2008년도에는 총 적발약국 776곳 중 9곳이 면대행위로 적발돼 적발률은 1.15%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현재 총 356개 적발약국 중 면여대여 행위는 2곳(0.56%)로 조사됐다. 이들 약국들은 모두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카운터 의약품 판매는 2007년 102곳, 2008년 98곳, 2009년 상반기 101곳으로 면여대여 행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와 보건소는 면대 제보는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 적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회 임원은 "어느 약국이 면대이고 직영약국인지 알고 있지만 증거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면서 "계좌추적이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약사회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면대행위를 적발한 보건소 관계자는 "60대 약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일반인이 약국에서 약을 팔다가 적발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황이나 상황이 명백하면 면허대여 처분이 가능한데 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하면 면대혐의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전 분회장도 "지역 문전약국 중 도매상 직영이라는 정황이 있었는데 대한약사회 법률고문 변호사의 상담을 듣고 고발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중요한 점은 면대약국 일수록 약국관리 등 약사법을 더 잘지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귀띔했다.2009-10-22 12:26:23강신국 -
약국서 부정수표 발견…위조여부 확인 필수서울지역 약국에서 위조로 추정되는 부정수표가 발견돼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이 부정수표는 지난 21일 은평구 한 약국을 방문한 50대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이 자는 부정수표를 이용해 일반약 구매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그대로 내뺐다. 은평구약사회에 따르면 이 중년 남성은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약사에게 우루사 한 통을 요구하면서 문제의 수표를 내밀었다. 남성이 약사에게 건넨 수표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10만원 권이며 이를 받은 약사는 보유하고 있던 팜페이 단말기에 있는 수표조회 기능을 이용해 사용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조회결과, 여느 수표와 별만 차이가 없어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던 이 수표는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약사는 남성에게 사실을 알렸다. 자신의 수표가 지급정지 됐다는 말에 이 남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받아 챙겼던 제품을 내려놓고 수표를 챙겨 그대로 약국 문을 나섰다는 것이 은평구약의 설명이다. 은평구약 관계자는 "진짜 수표였다면 항변하는 것이 보통인데 당시 그 남성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 더욱 의구심이 들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수표를 받으면 팜페이 수표조회 등을 이용해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9-10-22 12:25: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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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만 약사라면 면허대여 아니다"약사회 고발 면대의심약국 무혐의 속출 최근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모체인 약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약국에 대해 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모 체인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30곳의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지역 내 면대약국들이 자진 폐업하는 등 약사 사회에서 면대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개최해 고발약국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 사업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약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열어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국에 면죄부"…면대척결 사업 성과 흔들 약사회가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라고 지목한 형태들의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약사 사회에 이와 동일한 유형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던져줬다는 것이다. 이번 면대척결 사업은 단순히 약사회 집행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차후 관련 사업 설정, 면대약국 처벌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관계자는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주춤하면서 면대척결 분위기에 밀려 약국을 폐업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전국적 면대척결 사업의 성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 차원 면대척결 한계봉착…중앙-지역 엇박자 검찰 고발 면대 의심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김구 집행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시·도 약사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은 물론 지역별로도 면대척결의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면대척결 과정에서 일부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 면대 약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약사회 전체가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 면대TF의 관계자는 "아무리 자진폐업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중앙회에 보고할 면대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부 지역 약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약사회가 나서 면대 의심 약국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서도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에서는 약사회가 전국에 산개한 면대약국을 검찰에 일괄 고발, 사건이 다시 지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검의 수사 의지가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시·도 약사회 간의 면대척결 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은 중앙회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과 공조할 수 있는 지역 약사회가 했어야 한다"며 "현재 상태의 면대척결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대TF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내 면대약국 근절에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 약사회의 의지가 절대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내가 하면 로맨스?'…약사들도 면대에 이중잣대 약사회가 기업형 면대로 지목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가 바라보는 면대와 검찰이 판단한 면대의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약국 개설에 도매업체 등 외부 자본이 유입돼 약국이 사실상 특정 자본에 종속된 것을 면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에 모체인 약국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과 관련해 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은 일반인 귀속과 소득 감소,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개입하는 경우까지 면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발약국의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역시 모 체인을 면대가 아닌 '법인약국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외부자본 유입의 성질에 대해서는 약사들 스스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의 친인척 및 가족의 자본은 외부유입이 아닌, 약사의 자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외부 투자는 안되고 혈연관계의 투자는 된다는 약사들의 이중잣대는 결국 투자를 가장한 경영관여로의 진화로 말미암고, 또 새로운 유형의 면대를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약국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 및 약사회 임원들의 그릇된 의식도 면대척결의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이 올해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개국약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1%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던 것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국 외부 자본 유입의 성질과 면대 개념 대한 엇갈린 논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면대척결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검찰 고발 이후 '무력화' 다만 약사회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면대척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무게감이 약사 사회와 대외적 시각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고발 이후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 사회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 면대TF는 검찰 고발이 진행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이 팀장직에서 사퇴해 박호현 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의 혼란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약사 사회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고 말했다.2009-10-22 07:05:40김정주·박동준 -
담장 하나에 뒤바뀐 병원인접 약국개설 허가최근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 부터 개설이 반려됐던 울산 B병원 인접 A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얻어냈다. B병원 인접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근 약국이 개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울산시약사회까지 나서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20일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A약국이 병원과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한 후 다시 개설을 신청해 이를 수용했다. 당초 보건소는 지난 14일 B병원과 A약국의 공간적·기능적 구분 가운데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A약국측이 병원 부지가 맞닿아 있는 공간에 화단 형태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보건소가 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약국 개설의 공간적 규정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적용이 담장 하나로 바뀐 것이나 다름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한 시설조사 결과 공간적 구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된 이상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단 수준의 담장으로 인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을 판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낮은 담장 하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며 "약국 개설이 보건소의 자체적 판단에 맡겨지면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역 약사 사회 내에서 해당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개설과 관련한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개설을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울산시약은 보건소가 A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직접 울산시약 관계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이를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가 사안을 복지부에 의뢰해 객관적인 답변을 얻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일선 약사들의 시각으로도 낮은 담장만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10-21 12:28:43박동준 -
검찰, 인천지역 약국 허위청구 수사 착수인천지역 일부약국의 허위 부당청구 제보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약사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제보가 들어와 내사를 시작했고 이와 연루된 의사는 이미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수사를 하던 중 사망자 신상정보로 건보료를 청구한 약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인천시약사회에 탐문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시약사회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사연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약국정보를 입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약국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자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의 주민등록 정보를 의사에게 준 뒤 가짜환자를 만들고 이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가짜 환자임을 알고 보험료 청구만 한 후 실제로 약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약사도 담합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일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어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약사 면허만 걸어 놓는 경우와 대체조제 통보없이A약 대신 B약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A 약으로 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지목했다.2009-10-21 11:44: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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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44곳·제약사 12곳 가격담합 고발"종합병원 경쟁입찰 의무화-직불제 복원 촉구" 화이자 등 대형제약사 12곳과 병원 33곳, 약국 11곳이 보험의약품 거래가격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된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거래가제 도입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사 혹은 도매상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신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 규모나 거래량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을 경우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됐고 시점도 일치했다. 이런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제약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하는 데 경쟁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음성적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절처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다면서, 그러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허위’ 보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의 입찰가격수준으로 관리됐더라면 올해 약품비 절감액은 8700억원에 달하며, 2005~2009년 5년 동안 총 3조25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비자 부담증가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 경실련은 아울러 "실거래가제 개선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도 입찰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 투명거래가 이뤄지도록해야 하고, 공익신고포상제 도입, 실거래가격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21 11:01: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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