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유효기간 1년미만 건기식 반품안돼 골치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은 건강기능식품의 반품이 원활하지 못해 약국이 골탕을 먹고있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의 K약사는 그동안 거래해오던 건기식 A업체에 1년 미만의 건기식 제품 반품을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부터 1년 미만 제품은 반품 불가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로인해 약국이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약사에 따르면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24개월로 생산되고 약국에 공급되면 유효기간이 14~19개월정도 된다. 또 결제방식이 다른 업체와 달라 당월 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당월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결제가 이뤄진다. 때문에 약국에 진열된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결제가 된 것들이고,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일부 추가제품을 발주하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반품요청을 했고 담당자가 변경된 후에도 1~2차례 반품처리가 됐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반품요청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들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품 및 반품이 가능했던데다 회사측의 사전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방침이라고 잘라말하면서 스스로 먹던지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 있는 제품들 모두 반품하고 거래를 정리했다"며 "담당자만의 잘못인지 회사 내부방침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감정적인 대응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선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약국에서 반품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돼 복용하기까지 적어도 8개월까지 잡고 있어 반품가능기한을 내부적으로는 8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약국에서 반품의사를 밝히면 제품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반품이 가능한데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2011-05-12 12:25:00이현주 -
서초구의사회 "슈퍼판매 반대"…약사회 공동 성명경남 창원에 이어 서울 서초구에서도 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약 4단체장이 공동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의료계가 약국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서초구의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4단체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초구 의약인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약사의 전문직능을 말살하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서초구약 김종환 회장이 직접 의사회장 등에게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한 끝에 마련된 것이다. 서초구약 관계자는 "그 동안 쌓아온 의약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김 회장이 회장단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서초구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의약단체가 뜻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약인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며 "단순한 찬반의 의미를 넘어 서초구약사회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의사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2011-05-12 09:58:16박동준 -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약국가 "수가협상 왜 하나"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조정까지 기정사실화 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의약계에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 약국 수가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일선 약사들은 추가적인 조제료 인하에 대한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사실상의 조제료 인하로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수가협상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P약사는 "의약품관리료를 건당으로 조정하게 되면 의약품 재고량이 많은 약국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말 그대로 수가를 깎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약국 조제료 인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상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L약사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수시로 수가를 인하한다면 수가협상은 왜 하느냐"며 "복지부가 스스로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조정을 금융비용 합법화와 연계시키면서 대한약사회의 근시안적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김구 집행부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임기 중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연동되면서 결국 '조삼모사'식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P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성과로 내세우다 복지부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약사회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의약품관리료 조정과 연계시키려는 복지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금융비용 합법화가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1-05-12 06:49:55박동준 -
한의협, SBS보도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 맹공노태우 전 대통령 폐속에서 침이 나왔다는 보도로 한때 수세에 몰렸던 한의계가 '침시술자가 김남수씨 여제자 중 한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한 보도를 계기로 김남수씨와 뜸사랑을 반격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SBS TV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침 시술을 한 사람은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어떤 정황 포착했나?=긴급 기자회견 당시 한의협은 SBS 보도 이외 별다른 증거물은 내놓지 못했다. 장동민 대변인은 "보도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명확해졌다"며 "취재진이 여제자의 실명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정황상 실명까지 알아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전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침을 시술한 한의사를 수소문했지만, 7~8년 전 침 시술이 아닌 진료를 했던 한의사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폐속에서 나온 7cm, 파이프 손잡이 형태의 침은 대다수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 뜸사랑 회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침을 생산하는 제작사가 3곳이라는 점만 파악했을 뿐, 한의협은 그 이외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못했다. 장 대변인은 "협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복지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결국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의협은 긴급 회견 이후 서울중앙장방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흉부 우측 주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을 시술한 자'를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도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한의계, 뜸사랑과 김남수씨에 왜 민감한가=노 전 대통령 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한의계는 김남수씨가 뜸사랑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무자격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급기야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과 학원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불법으로 학원을 설립, 260만원의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실 및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계가 이토록 김남수씨 행보에 반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 대변인은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김남수씨의 침·뜸 행위를 문제삼는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제강점기, 한의사 제도가 사라지고 도입된 침구사 제도. 이 당시 침구사 자격을 취득, 김남수씨처럼 현재까지 침·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의협 추산 30여명이다. 침구사제도는 1962년 3월 20일 의료법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이후부터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는 불법 무자격자인 것이다. 장 대변인은 "김남수씨를 비롯해 침구사 자격이 있는 30여명의 영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김남수씨의 뜸사랑으로 인해 불법 무자격자가 마구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를 방치하다가 전 국가 원수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것이 한의계가 우려하는 표면적 이유지만 전문직능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배제하기 힘들다. 장 대변인은 "무자격자 양산 부터 탈세를 일삼는 범법자를 정부가 방치하면 안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뜸사랑 "법적 대응 검토" 반격=SBS 보도 이후 뜸사랑 또한 "허위 내용으로 우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뜸사랑은 11일 "보도가 된 여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도 알고 있지 못하다"며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막연히 추측하는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대해서도 "뜸사랑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일부는 뜸사랑에서 형사고발 해놓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뜸사랑은 "통상의 침치료로서 침이 기관지로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침뜸봉사를 하면서 아무런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뜸사랑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기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 측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뜸사랑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라며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의협은 "김남수씨 치료에 관심도 없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무자격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5-12 06:49:00이혜경
-
향정약 중복처방에 약사가 깜짝 놀라자 환자는…DUR이 시행되고 있지만 향정약 중복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최근 자신의 약국에서 발견된 '스틸녹스' 중복처방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 J씨는 정상적인 스틸녹스 30일 처방을 받아왔고 청구SW에 설치된 DUR을 점검을 하니 중복처방 사례가 줄줄이 검색됐다. DUR이 본격 시행된 4월 약 한 달간 6개 의원에서 무려 137일치의 향정약을 처방 받은 것이다. "약을 너무 많이 처방을 받았다"는 조 회장의 말에 환자가 DUR뜨면 A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이에 조 회장은 "정상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를 해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보험당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보험당국은)위조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처방이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말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제대로 된 DUR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A코드 입력하면 된다는 말을 할 정도면 약물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DUR이 확대 시행된 이후 향정약 위조처방과 향정약 쇼핑이 실시간으로 알려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2011-05-11 12:20:53강신국 -
"마트 글루코사민 4만8천원, 약국은 6만원?"사실상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이 약국과 마트에서 무려 3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해 약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한 제품명에, 성분, 효능을 거의 유사하게 표기한 유명 제약사의 글루코사민 건기식이 약국용 120캡슐 제품은 6만원에, 마트용 240캡슐 제품은 4만8000원에 유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단골고객들의 항의에 약사들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직거래 품목으로 이미 5년전부터 약국에서 다각화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W약사는 "120캡슐 2개 포장 총 240캡슐 짜리를 만들어서 마트에서 4만8000원에 판매하게 하고 거기에 8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품권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고객들이 기존 약국에서 120캡슐 PTP포장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실제 약국 사입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판매가를 책정해서 약국 뒤통수를 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판매가 6만원도 제약사에 권장하는 가격인데 마트에 저가제품을 공급하다니 제약사의 이중적인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약국가는 건기식의 가격차 발생으로 제값을 받아도 단골고객에게는 바가지 약국으로 둔갑을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며 건기식을 처음 유통할 때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가격을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약국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본격화 되면 마트나 편의점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결국 약국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11-05-09 12:20:00강신국 -
공공기관 일반약 판매 특수장소 지정 가능할까?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과 강도 높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요구하는 정부를 동시에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약국외 판매 무조건 안된다"…서울시약 등 '특수장소 확대' 반대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달리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도 결국 약국 밖에서 일반약이 판매되는 것으로 '슈퍼판매'와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약국 밖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는 편의성을 이유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으로 약국외 판매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다면 찬성한다"면서도 "심야나 공휴일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지면 이제는 공공기관이 너무 멀어 불편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기재부 발표가 '슈퍼판매'라는 오해만 해소된다면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약사회의 입장을 회원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강한 반발은 이 달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이 판매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회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는 것도 오해를 풀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정부 수용 여부가 더 걱정"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더라도 약사회는 정부 설득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미 전국 1500여 편의점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약사회의 제안을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 정부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 방안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가정상비약 제공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정부를 상대로 한 약사회 제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일반약 판매를 담당할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약사회가 지역 경찰의 협조로 지구대 내에 의약품취급소를 설치했다 경찰청의 반대로 하루만에 폐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공기관들이 장소 제공이나 판매에 난색을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에서 회원 설득보다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특수장소 지정은 현실화만 되면 의약품의 공공성 유지와 국민 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정부가 과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털어놨다.2011-05-06 12:31:44박동준 -
"약사는 판매·조제 전문가" vs "우리가 조제만 하나""의사 입장에서 보면 약사들이 신기에 가까운 진단을 한다. 오히려 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의료사각지대다." (의협 윤용선 위원) 국회, 의·약계가 공동으로 오늘(4일) '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의약분업의 폐해와 관련, 의·약계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첫 번째 패널토론을 맡은 의협 의약분업재평가 TFT 윤용선 위원은 "의약분업이 약국 조제료를 늘리고 약품비를 상승하게 했다"며 "의사 처방권은 훼손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약사는 약의 보관, 판매, 조제 전문가"라며 "약 처방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권을 넘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윤 위원은 "환자의 약 선택권을 빙자해 재고처리나 백마진 같은 약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약을 약사가 처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 많은 복제약 사이의 교차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한 절대 불가능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는 "일반약은 위험해서 슈퍼판매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위험한 전문약을 비의료인인 약사가 리필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기호 전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를 조제만 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약사는 약학 기술과 관련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부회장은 "특히 병원약사의 경우 조제 업무 뿐 아니라 의약정보, 부작용 모니터링 등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환자를 관리하는 직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전 부회장은 약국의 변화를 강조했다. 손 전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의사는 처방과 진단을 하고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가 마진 없다고 다국적 제약사의 희귀약 조제를 기피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가루약은 다른 약국으로 보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손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의료계는 의약분업 정의 자체를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본질을 자꾸 비켜 간다"며 "의약분업의 목표는 직능을 분리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려면 직능간 견제와 협조의 원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따라서 병협이 주장하고 있는 직능분업은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2011-05-04 17:40:00이혜경 -
의-약, 슈퍼판매·처방전 리필제 놓고 공방 예고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협과 약사회간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에 접수된 각 단체별 정책대안에 일반약 슈퍼판매, 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아젠다로 제안했다. 의협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정책 아젠다에 포함시킴에 따라 약사회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도 분업 재평가를 미래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제출해 위원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외에도 현행 리베이트 금지 규정 개선, 즉 의학연구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복제약 약가 인하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를 핵심 이슈로 맞불을 놓는다.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공중보건약사 제도 ▲심야·당번의원제 ▲국공립 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미래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미래위원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료 공급 체계 안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기구로 연세대 김한중 총장을 위원장으로 최원영 차관을 비롯해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2011-05-04 12:19:03강신국 -
건기식 알면 약사 신뢰·매출 'UP'…1석2조 효과[예1]우울증에 효과있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세인트 존스 워트를 경구 피임약과 병용할 경우 간대사효소가 증가해 피임약의 혈중 농도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과 병용할 경우, 클로피도그렐의 약리 활성을 증가시켜 항혈소판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예2]스타틴계열 약물은 코엔자임 Q10의 전구물질인 메발론 산(mevalonic acid)의 합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코엔자임 Q10의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간의 상호작용 및 부작용 예다. 처방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에서 벗어나 건기식에 눈을 돌려보자. 약국에서 이를 연구하고 정보습득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약국경영 활성화는 물론 약사 신뢰도 상승과 이미지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 건기식 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식약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규모는 2007년 9181억원에서 2008년 1조887억원, 2009년 1조2000억원으로 10% 내외로 꾸준히 성장중이다. 하지만 약국은 건기식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건기식의 약국채널 점유율은 2.7%에 그쳤다. 미국·캐나다·한국 등 3개국에 대한 약사면허를 가진 정재훈 약사(팜스터디 대표)는 "캐나다의 경우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율이 43%에 이른다"면서 "국내는 대형마트나 방문판매를 통한 유통이 많은데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의 약력과 이에 맞는 건기식을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처방약으로 인해 결핍되는 영양성분은 음식뿐만 아니라 건기식을 통해 보충가능하다. 예를들면,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등의 항전간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칼슘, 비타민D, 엽산 보충제가 필요하다. 푸로세마이드를 장기 연용중인 환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티아민을 보충해줘야 하며, 당뇨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메트로포르민은 비타민B12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알면 환자에 따라 알맞는 건기식을 권유할 수 있다. 또 현재 판매되는 오메가-3와 글루코사민에 대한 정보도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오메가-3는 진행성 전립선 암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육류나 유제품으로 오메가-3를 섭취한 경우에 한정되며 식물성 오메가-3는 문제가 없다. 단, 오메가-3 관련제품을 권할 경우 오메가-3의 함유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글루코사민의 올바른 복용법은 500mg을 하루에 세 번 복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보다 적은 양을 복용하는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3개월 정도 복용해 보아야 한다. 3개월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복용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 약사는 "건기식의 효과는 누구나 알수 있지만 건기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은 약사가 알수 있는 영역"이라며 "건기식을 통해 신뢰도 상승은 물론 약국 경영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1-05-04 12:16:38이현주
오늘의 TOP 10
- 1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2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3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4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5양산부산대병원, 전문약사 시험 응시 약제부 수련 약사 전원 합격
- 65억→249억→12억...들쭉날쭉 팍스로비드 처방 시장
- 7한양정밀, 한미약품 EB 주식 전환...지배력 유지·유동성 확보
- 8미래 유통 키워드는 'CONNECT'...약국도 벤치마킹을
- 9"무고한 면대 의혹조사" 위드팜, 공단·복지부 형사 고소
- 10TPD·AI·비만과 뉴코 설립...유한양행의 차세대 성장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