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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조제실수 민원에 국과수 동원…약사 '구사일생'

  • 강신국
  • 2011-10-10 06:44:58
  • 광주 서구 S약국, 감기약 조제실수 무혐의 처분

처방약 조제실수로 증상이 악화됐다는 환자 민원으로 조사를 받던 약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까지간 뒤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역특사경, 검찰, 국과수까지 총동원됐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관심을 모아왔다.

사건은 이렇게 발생했다. 지난 6월 중순 민원인 K씨는 감기로 병원 진료를 받고 광주시 서구 소재 S약국에서 이틀치 약 6포를 조제 받았다.

이후 K씨는 "조제약 2포를 복용했으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손발저림과 어지럼증까지 생겼다"며 "약국의 잘못된 조제로 심적·물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서구보건소에 이첩된 민원은 광주시 특법사법경찰로 넘어갔고 검찰 지휘를 받으면 특사경의 조사가 시작됐다.

쟁점은 약포지가 다르다는데 있었다. 결국 특사경은 민원인이 복용하고 남은 약 4포를 제출받아 국과수에 약과 약포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분리된 2포씩의 약포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통보를 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처방전과 동일하게 조제된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와 동일하지 않은 약이 담긴 2포의 약포지는 제조 및 제작시점이 달르다는 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였다.

결국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약이 포장된 약포지를 이용해 약사가 조제실수를 했다는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사경은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1롤을 끼울 때마다 1만포를 제조할 수 있는 약포지의 성분을 분석한 것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조제시점이 다른 약포지가 함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어 해당약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약사는 민원인의 직장 동료가 3개월 전쯤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은 사례를 근거로 고의적인 민원제기로 보고 민원인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할 방침 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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