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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복잡해지는 일반약 DUR…환자동의서 쟁점으로

  • 강신국
  • 2011-10-07 12:24:58
  • 복지부, 일반약 DUR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약국에서 일반약 DUR을 하려면 환자 자필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약 DUR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을 작성,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국은 판매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약국에서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약사법 29조 처방전 보관에 준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약 DUR을 하려면 친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의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또 약국이 DUR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한다.

일반약 DUR 보이콧을 선언한 약사회도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복합제 DUR 시행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 불이익이 명확하게 해소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약 DUR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불참하는 하는 진짜 속내는 일반약 슈퍼판매다. 정부가 의약품 정책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복합제까지 포함한 DUR 시행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약국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게 정해져야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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