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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125만원에 최고장"…약사, 제약사와 힘든 싸움"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약사입니다. 약국 낱알반품 참 멀고도 힘든 싸움이네요.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싸움이 결국은 최고장으로 돌아왔네요."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 모 약사는 9일 데일리팜에 낱알반품 문제를 두고 지난 1년여간 한 제약회사와 겪고 있는 갈등 사항을 알려왔다. 심 모 약사는 1년 전 B제약의 약국 직거래 철수 당시, 향후 의약품 낱알반품의 원활한 해결과 보장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반품 확인문서를 요구했다. 해당 약국 영업을 담당했던 영업사원은 원칙적으로 낱알반품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문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약사는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문서를 받지 못했다. 약사는 문서화가 되기 전까지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버텼고 125만원의 결제 잔고는 결국 해당 제약사로부터 최고장으로 돌아왔다. 심 모 약사는 "1년여간 원칙적으로는 낱알반품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서화는 해줄 수 없다고 미루고 있다"며 "그동안 낱알반품을 두고 제약,도매업체들의 '떠넘기기'를 겪어왔던 터라 이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모 약사는 실제 2009년부터 일부 직거래 철수 제약사로부터 낱알반품 확인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H·Y·J제약으로부터 대표이사와 지점장 직인이 찍힌 확인문서를 받았다. 약사는 "낱알반품을 두고 제약사와 도매가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약국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섰다"며 "해당 문서들을 모아 약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약사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제약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약국들의 낱알반품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확인문서화 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품과 관련한 공식 문서화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회사 정책상 반품과 관련한 공식 문서를 한 약국에 발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B제약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약사회 간 낱알반품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단독으로 특정제약사가 공식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 정책상 무리가 따른다"며 "도매사들의 반품을 제약사가 통제하는 것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모 약사는 해당 제약사와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제약, 도매 간 떠넘기기에 약국들만 낱알반품 문제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반품 문제에 해결을 위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2012-11-10 06:45:00김지은 -
"수급자 자격변동 확인했는데 조제료 삭감"수급자 자격조회를 진행하고도 약제비를 삭감당하는 경우가 발생,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도 오모 약사는 10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수급자 자격조회 후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약제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이후, 조제를 진행하지만 수급자 자격확인을 진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화로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한 게 문제가 됐다. 오 약사는 "요양급여환자의 수급자격미비로 약제비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는데 삭감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환자의 건강보험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보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수진자 주민번호 상이-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분청구'라는 사유로 약제비 전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오 약사는 "수급자 자격확인을 위한 주의의무사항을 다하면 뭐하냐"면서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심평원 전산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토로했다. 보훈 환자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오 약사는 "보훈공단 사이트에서 보훈환자 자격을 조회한 이후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심평원에서 '주민번호 미비사유'를 이유로 삭감처리 했다"며 "보훈병원 측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전송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공단, 심평원 등의 수급자 자격변동 데이터가 수시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면서 약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제했다가 약제비 삭감을 당한 경우 보완청구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약사는 "약국의 귀책사유없이 약제비 지급을 거절당하면 약국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청구를 해야 한다"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오 약사는 "수시로 수급자 자격변동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2-11-10 06:44:58이혜경 -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보관 온도표시 사라진다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표시돼왔던 냉장·냉동 온도가 사라진다 또 열량이나 당류 함량이 '0'인 제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9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등 온도 기준이 규정돼 있어서 제품에도 이 온도를 표시해야 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표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어도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로 표시하도록 해 표시자유를 제한했던 것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열량이나 당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0'을 표기하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9일까지 의견이 있는 업체나 단체의 경우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건기식부터 적용된다. 또 경과조치로 고시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게 했다.2012-11-10 06:44:5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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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용 타이레놀500mg 소비자가 2500원오는 15일부터 판매되는 편의점 판매약 소비자가격이 기존 약국 판매가격보다 다소 비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국보다 편의점 마진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의약품 유통가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소비자 가격 대부분이 약국보다 높게 책정됐다. 약국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용량도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10% 이상 높다는 게 유통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약국에서는 6매가 3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지만, 이번에 책정된 편의점 소비자 가격은 4매에 3400원이다. 반면 부르펜시럽은 시중 약국에서는 90ml가 4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편의점 소비자가격은 80ml가 6000원에 책정됐다. 또 타이레놀 500mg은 2550원, 베아제는 1200원, 판콜은 2300원으로 편의점 소비자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제약사들이 유통가에 통보한 소비자 가격으로 편의점마다 실제 판매가격은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편의점 평균마진이 30~35%로(약국마진 10% 이하) 약국보다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격인상은 예견했었다"고 말했다.2012-11-09 12:24:58이탁순 -
공중파에 보도된 대체조제…약값 절감 해법?늘어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KBS 9시뉴스는 8일 집중집단 코너를 통해 '늘어나는 약값 부담, 해법은 중저가 약 대체'를 방송했다. 9시뉴스는 환자들이 약에 의존하는 습관에 의사들의 과잉처방 관행까지 합쳐져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의 처방 관행을 확인해보니 단순 감기 환자인데 한 의원은 한 가지 약만 처방한 데 비해, 다른 의원은 약 다섯 종류에 주사까지 처방했다. 9시뉴스는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중저가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난해 처방된 약 470억 개 중 58%가 같은 성분의 약 중 가장 비싼 약이라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 절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 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생각은 달랐다. 이재호 의사협회 이사는 "불법 대체 조제가 횡행하는 현 시점에서는 의약품비 절감보다 오히려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이번 방송에 대해 "여론이 저가약 사용을 통해 약제비를 줄이자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냐"며 "약사회도 공단과 진행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2-11-09 06:44:58강신국 -
한의사 집단휴진에 의사가 민원제기?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오전 휴진한 한의사 5000여명이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이라고 예고하자 의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결국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 집회 하루 전, 보건복지부에 집단 휴진 등을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어땠을까.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집단 휴진 등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천연물신약 논란 이전부터 현대의료기기, IMS 등으로 극한 대립을 보여온 한의계 단체와 의협 산하 단체인 한특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2012-11-09 06:3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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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3개월 강제화 대상서 조제약 제외될 듯약값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약국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최두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오제세 위원장은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재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동네약국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위원장은 90일 안에 결제하는 것과 불용재고약 의무 반품제도와 형평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 가지만 추진하지 않고 이 법안을 추진할 때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와 맞물려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약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약은 약국에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90일 결제기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할 것"이라며 "다만 일반약 등 비급여 약은 결제기일 의무화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형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어차피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에 집중되지만 각 요양기관의 형평을 맞추려다 보니 약사법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골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을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약사들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즉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약국에 결제기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재고약에 대한 반품 의무화, 성분명 처방 시행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장 선거 맞물리면서 오제세 의원실도 약사들의 밀려드는 문의와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2012-11-08 12:25:00강신국 -
파스 부작용 주의보…"약국 복약지도 잘해주세요"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착력을 검사한 결과,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로 높게 나타나 피부 표피박탈, 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파스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케토프로펜(Ketoprofen)은 15세 미만, 피록시캄(Piroxicam)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4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중 1개 제품은 케토프로펜이 주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15세 미만의 소아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파스를 판매할 때 인력부족,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인식과 자료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품의 용도와 교체시기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작용을 겪는 위해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현실적으로 약사가 구두로 전부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복약지도문을 적극 활용하거나 '복약 시 주의사항' 정보를 라벨 등의 방법으로 판매 제품 포장 위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약청에 건의했다.2012-11-08 12:24:55강신국 -
식약청, 건기식 홍삼 기능성에 '항산화' 추가홍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항산화 기능이 추가된다. 또 무기질 보충용 건기식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도 많아진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 8228;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이 추가됐다. 또 홍삼의 기능성에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2-11-08 09:23: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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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카운터·면허대여 등 약국 14곳 경찰조사전문카운터 약 판매 약국 14곳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 관련신고 중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14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약국 11곳에는 벌금이나 과징금,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됐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면대약국도 1이 적발됐다. 모두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중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가 총 48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약사 면허대여 행위나 무자격자 약 판매 등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로 분류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혐의간 드러난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도 약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12-11-07 12:25: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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