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작용 주의보…"약국 복약지도 잘해주세요"
- 강신국
- 2012-11-0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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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표피박탈·화상 등 발생…점착력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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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착력을 검사한 결과,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로 높게 나타나 피부 표피박탈, 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파스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케토프로펜(Ketoprofen)은 15세 미만, 피록시캄(Piroxicam)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4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중 1개 제품은 케토프로펜이 주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15세 미만의 소아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파스를 판매할 때 인력부족,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인식과 자료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품의 용도와 교체시기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부작용을 겪는 위해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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