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보관 온도표시 사라진다
- 최봉영
- 2012-11-10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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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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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열량이나 당류 함량이 '0'인 제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9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공전에 냉동·냉장 등 온도 기준이 규정돼 있어서 제품에도 이 온도를 표시해야 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표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영양성분 분석 값이 있어도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그램(g), 미리그램(mg) 등 정수단위로 표시하도록 해 표시자유를 제한했던 것도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기 시 실제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열량이나 당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0'을 표기하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해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9일까지 의견이 있는 업체나 단체의 경우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건기식부터 적용된다.
또 경과조치로 고시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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