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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3개월 강제화 대상서 조제약 제외될 듯

  • 강신국
  • 2012-11-08 12:25:00
  • 오제세 의원실 "소형약국 피해 최소화…반품 의무화도 검토"

약국의 불용재고약
약값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약국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최두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오제세 위원장은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재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동네약국에 전혀 피해가 안 가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위원장은 90일 안에 결제하는 것과 불용재고약 의무 반품제도와 형평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 가지만 추진하지 않고 이 법안을 추진할 때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와 맞물려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약사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약은 약국에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90일 결제기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할 것"이라며 "다만 일반약 등 비급여 약은 결제기일 의무화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형약국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어차피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에 집중되지만 각 요양기관의 형평을 맞추려다 보니 약사법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골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을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이 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약사들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즉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약국에 결제기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재고약에 대한 반품 의무화, 성분명 처방 시행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장 선거 맞물리면서 오제세 의원실도 약사들의 밀려드는 문의와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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