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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점검 주의보중국발 미세먼지로 황사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자 무허가 황사마스크 취급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식약처 주관으로 취급 약국들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부와 분회들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품목 목록과 단속 기간 등을 공지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지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달 초부터 내년 1월말까지가 대다수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는 총 32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 이외에는 황사방지를 표방할 수 없다. 즉 공산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인데 '황사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표방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약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의약외품인 황사마스크와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를 분리 진열과 더불어 황사 마스크의 사용 기간 등도 체크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유통 업체 등이 황사마스크가 아닌데 황사용 홍보 POP를 부착해 약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더불어 사용기한이 1년도 안 남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3-12-18 12:27:19김지은 -
"건기식 슈퍼판매 더 쉽게"…약국 특혜 사라진다내년 12월부터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도 슈퍼 등에서 제한없이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 회의에서 건기식의 제조업 허가와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먼저 건기식 취급 요건과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일반 판매업자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별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업자들의 건기식 취급은 훨씬 쉬워진다. 그동안 다른 판매소들과 다르게 별도 교육이나 허가 없이 건기식을 취급해 왔던 약국의 장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은 우려했다. 이미 일반 마트나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통 경로가 더 확장되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약국의 경쟁력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일부 건기식 중에는 일반약보다 함량 등이 더 높은 제품도 적지 않다"며 "더 손 쉽게 구입하게 되면 과한 섭취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건기식은 사실상 나간 제품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국이 가져온 특수성(경쟁력)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2013-12-18 06:05:00김지은 -
약국 공익신고 10건중 8건 무자격자 약 판매약국관련 공익신고 10건 중 8건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국관련 공익신고 498건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434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내용을 보면 식품분야가 901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분야(약국) 498건(29.8%), 의료(무면허 의료행위)분야가 272건(16.3%) 순이었다. 이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은 현재 총 666건(40%)이었고, 진행(조사)중인 사건도 735건(44.1%), 무혐의로 끝난 사건은 270건(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666건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징역이 3건, 벌금 310건, 과태료 166건, 영업정지 71건, 기소유예 14건, 시정조치 102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신고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분야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축산물 불법판매 행위 ▲음식점 무단 확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판매 ▲무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행위 ▲암환자에게 불량식품 판매 ▲무면허 한방시술(침, 뜸, 물리치료) 행위 ▲무면허 성형 시술 등 이다.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건강분야에서 총 239건(1억5000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의약분야가 121건(1억3000만원, 85.2%)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말 못하고 겪어왔을 작은 불법 행위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3-12-17 12:25:51강신국 -
'세이프약국' 본사업…박원순 시장의 결정은?서울시가 추진 중인 ' 세이프약국' 본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17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담당 보건소가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본사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세이프약국은 약력관리와 금연, 자살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4월부터 도봉구와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 지역 50곳 가까운 약국에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 만료 후 서울시 추가예산을 통해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중에도 일부 의료단체들의 반발과 감시가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운영 약국들의 적지 않은 고충이 뒤따랐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본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역 보건소들이 약사회 측에 내년도 세이프약국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역 약사회 측에 세이프약국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소가 내년에는 세이프약국 참여 약국 수를 더 늘려보자는 요청을 했다"며 "보건소가 내년 사업계획 등을 먼저 제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본사업화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 측도 세이프약국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서울시와 지역 보건소들 간 긍정적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세이프약국 관련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예산과 관련한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 언급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2013-12-17 06:24:53김지은 -
약국 양수 6개월 만에 내과·소아과가 떠난다면?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양수했지만 1년도 채 안돼 인근 병의원이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인근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자리를 양도하는 약사들이 있어 신규 개설 약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국 양수 6개월여 만에 약국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A약사는 지난 5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운영 중인 건물 1층 약국을 인수받으며 전 주인 약사에 권리금만 2억500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약사는 약국 운영 6개월여 만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약국 조제료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내과가 근처 다른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건물 내 소아과 역시 내년 초 이전을 확정한 상태였다. 소아과까지 이전하면 약사는 사실상 권리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약국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약사는 이전 약국장과 병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들은 올해로 5년 계약을 만료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고 약사는 이전 약국장에게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자신도 병원 이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한 약국장은 병원 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양수받은 사람이 운이 나쁜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병원들에서는 전 약사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약사는 또 "주변 동료 약사들도 기존 약국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전 약사와 병원이 결탁해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같은 약사들끼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병원 이전 등과 관련한 특약이나 약정을 해 놓지 않았다면 별도 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계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약정을 미리 해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3-12-16 12:24:53김지은 -
MSD '조스타박스', 녹십자와 함께 판다한국 MSD(대표 현동욱)와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대상포진백신 '조스타박스'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5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MSD와 녹십자는 조스타박스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있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에 대한 국내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41만7000 명에서 2012년 57만3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3% 증가했다. 최초의 대상포진 예방백신인 조스타박스는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도록 허가됐다. 현동욱 한국MSD 사장은 "녹십자와의 이번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와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순태 녹십자 사장은 "녹십자는 적정한 온도 유지가 절대적인 생백신 유통에 적합한 전국 규모의 콜드체인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 경영전략 및 영업자원을 교류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스타박스는 작년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한정 물량이 공급된 데 이어 올해 정식으로 론칭됐다. 국내에는 6월에 일부 출하됐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공급돼 50대 이상 중 장년층에서 접종 중이다.2013-12-16 10:44:53어윤호 -
[2013 10대뉴스]③약국에 몰아친 청구불일치 태풍싼약을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한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청구불일치 조사가 약국가를 휩쓸었다.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신기술(?)로 약국의 청구내역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를 모두 대조해 조사대상 약국을 선정했다. 특히 감사원이 불일치가 발생한 모든 약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와 심평원도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전국에 600~1000여곳, 현지확인 대상 약국은 약 1900여곳에 서면조사 대상약국만 1만 여곳을 넘어서면서 약사들은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약국간 거래, 폐업약국 의약품 인수, 공급업체 신고 누락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지 못한 조사약국 선정으로 논란도 컸다. 약사회도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시도약사회는 연일 청구불일치 조사의 불합리함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쏟아냈다. 의료계도 약국 봐주기를 중단하라며 청구불일치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서면조사 대상약국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파문은 수그러들었지만 불일치 금액이 큰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상약국은 행정처분, 환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구불일치 파문이 약사사회에 싼 약 조제, 고가약 청구를 하면 큰코다친다는 학습효과를 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2013-12-16 08:26:58강신국 -
[2013 10대뉴스]⑨김명섭-최수부 타계약사사회와 제약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과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별세했다. 고 김명섭 명예회장은 6월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무려 40년 동안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고인은 25~27대 대한약사회장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나갔다. 대한약사회도 대한약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진행,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 최수부 회장(향년 77세)의 건강철학은 '99, 88, 234'이다. 아흔아홉살(99)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만 앓고 사흘째(3)되는 날 사망(4)한다는 신조였다. 그래서 고 최 회장은 칠순이 훌쩍 지난 나이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 생전 본지와 인터뷰에서도 "헬스와 골프 등을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며 "70이 넘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강조해왔다. 하지만 7월24일 고 최 회장은 휴가기간중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별세했다. 맨손으로 시작해 비타 500신화를 만들었던 제약업계의 큰별이 진것이다.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지만 고인의 급작스런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다.2013-12-16 08:11:18강신국 -
[2013 10대뉴스]⑩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심화됐던 한 해였다. 시작은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부천 V약국 약국장인 A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부터였다. 해당 처분은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한약사들 역시 자신들의 업권을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절정을 이뤘다. 이 시점에 드럭스토어 판도라 내 일반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한약사이고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판도라 측이 근무약사를 고용한다고 밝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약사들의 약국개설 움직임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와 활동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월 한약정책 전체를 총괄할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 16인의 위원이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발 업소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판매권을 사이에 둔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2013-12-16 08:10:51김지은 -
영리법인화 첫 타깃은 약국…정부, 각개격파 시도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와 업종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목표였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13개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이 때 정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강력한 기득권으로 무장한 13개 단체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2013년 12월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예상됐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국 영리법인 도입 방안은 포함됐다. 약국 유한책임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약사만의 참여로 제한을 했지만 약국시장에 외부 자본유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일단 약국부터 영리법인화 = 결국 정부가 각개격파 전략을 쓴 셈이다. 일단 영리화 대상에 약국만 포함시켜 정책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국 영리화가 성공하면 다음 대상은 의원, 한의원 등으로 확대할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자기 일처럼 약사회에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점도 간판한 것이다. 보건시민단체는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추후 정부가 추진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 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848개 의료법인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카드를 꺼내 들어 대형병원에 당근을 준 셈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 한의사들에게는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이라는 선물을 줬다. 또 원격진료 도입으로 어수선한 의사협회에 직접적인 현안이 되는 이슈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MB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약국과 연관된 의제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과 3분류를 통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었다. MB정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의 의제만 뽑아내 추진한 대표적인 각개격파의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대응책은 =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각개격파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단 영리-비영리에 대한 입장부터 정해야 하고 영리법인이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이 참여하는 1법인 1약국에 합명회사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 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3-12-16 06:2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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