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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영리법인약국 반대 공약

  • 최은택
  • 2014-05-14 12:14:56
  •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선택진료비 폐지

[새정치민주연합, 6.4 지방선거 중앙공약]

야당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방선거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당론으로 확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병원 영리 자법인, 영리 법인약국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6.4 지방선거 중앙공약'을 발표했다.

14일 발표내용을 보면,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동네의원 살리기·의료공공성 확대 적극 추진, 간병보험 신설·보호자 없는 병원 전국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4가지다.

◆동네의원 살리기·의료공공성 확대=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화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원격의료는 지금처럼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은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법인약국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허용 관련법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원격의료 대신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규제철폐를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법인 설립, 법인약국 도입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MB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됐다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따른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것들이며,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간병보험 신설·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해 간병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환자상태와 의료적 필요성에 의한 경우(응급실, 중환자실, 소아병동 등)를 제외하고 모든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간병보험을 신설해 건강보험으로 간병서비스를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병원에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간병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목표를 밝혔다.

◆선택진료비 폐지=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국민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후퇴시켰고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도) 약속했던 선택진료비 폐지는 백지화하고 비율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저렴하고 안전한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해 합리적인 가격구조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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