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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태백…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예전 보건소 자리를 한 외과의원이 매수하면서 의원 오픈과 동시에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강원도 태백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태백시 상장동에 위치한 S외과의원이 병원을 개보수하면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는 지난해까지 태백시보건소 건물로 이용되다 S외과의원에 매각, 2개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의원은 다음 달 폐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 8월 중 병원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새로 개원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부지 내 식당으로 이용 중이던 시설을 분할해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S의원측은 지난해 매입한 부지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상태며 매입 당사자는 병원 개원에 맞춰 이곳에 편의점, 약국 등을 개설하기로 하고 건축 준비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해당 의원의 약국 개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병원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인근에 약국이 2곳이나 운영 중인 상황에 약국 개설 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식당 자리는 명의가 다르다 해도 분명 병원 부지이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아직 병원 측이 약국 개설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신청이 있어도 허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건의 경우 논란의 여지 조차 없는 문제"라며 "병원 정문 앞으로 이미 2개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환자 편의 부분도 언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의원에서 나오는 외래 처방은 300여건이다. 해당 의원이 병원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처방건수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당 의원 정문쪽에는 2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이들 약국들도 병원 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근 약국의 약사는 "해당 병원은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각한 후 식당 자리만 따로 명의이전을 했다"며 "그 점만 봐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병원 식당 자리는 5m가 채 안떨어져 있다"며 "만약 그 자리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고 전국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2016-04-29 06:14:59김지은 -
백수오 사태의 교훈…홈쇼핑 쇼닥터가 소비자 현혹건강기능식품 업계를 뒤흔든 백수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 부재와 TV홈쇼핑, 쇼닥터가 조장한 소비자 오인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은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에서 '2016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진짜 백수오인가" 확인 절차 없어...쇼닥터도 한 목 김 과장은 백수오 사건에서 ▲인정 ▲제조 ▲유통 ▲소비 4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정' 단계, 건기식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기능성 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수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은 '제조' 단계. 제조 단계에서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이 없어 가짜 백수오가 제조됐으며, 다른 재료가 혼입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다. '유통' 단계서 제품의 이상사례를 분석하는 기반도, 소비자의 피드백도 없어 불량 제품이 곧바로 발견, 회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비' 단계에서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부족했고, TV 홈쇼핑에서 일명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이 질병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인정, 제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건기식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종합 대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허위·과대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는 네가지 단계에서 모두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대응법을 마련한 상태다. '인정' 단계에서는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심사체계를 개편해 소비자의 쉬운 이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생리활성기능 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으로 통합, 표기하며, 인체적용 시험 자료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건기식으로 허가하는 최소 인정 기준을 지금의 '생리활성 2등급'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 원료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재심사를 통해 인정/취소를 결정한다. 김 과장은 "무엇보다, 식약처 내에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시험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시존에 인증된 원료라 해도 주기적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조 단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제품의 '이력추적 관리제도 의무화'를 오는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며, GMP 인증도 확대한다. GMP는 연 매출 10억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10억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의무화되며, 신규 업체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표시, 광고 사전심의도 강화된다.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기능성 표시, 관고'에서 '표시, 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심의 결과를 보다 쉽게 풀어 건기식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제품 검사 강화, 허위·과대 광고 포상제 실시"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판매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ㅈ품을 수거해 검사를 강화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은 수입량을 분석해 집중 수거,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관세청과 업무 협업을 실시해 해외 직구 건기식 검사를 강화한다"며 "위해 우려 제품은 경인청과 관세청이 주 2회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허위·과대 광고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품과 과도하게 결부시키거나, 연구·개발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표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인 이상이면 해당 업체에 수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김 과장은 "4단계에서 모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신설,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2016-04-29 06:14:54정혜진 -
전철역 약국입점 무산 이유?…의원 아닌 한의원 개설지하철 역사내 한의원이 5월 문을 연다. 의료기관과 약국 동시 입찰에 들어갔지만 한의원이 개설되면서 약국 입점은 더 요원해 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장지역 의료기관 개설 입찰 공고 결과 한의사 1명이 5년 임대료 1억 2600만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가 당초 제시한 임대료 1억1100만원보다 1500만원을 더 써냈다. 월 임대료는 21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동시에 입찰에 들어건 6호선 DMC역은 의료기관 3곳과 약국 자리 1곳, 8호선 장지역도 의료기관 1곳과 약국 자리 1곳이 각각 남아 있다. 공사는 조만간 추가 입찰 공고를 내고 의원과 약국 임대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사는 장지역과 DMC역에서 병·의원 시범운영이 성공하면 2단계로 5호선 14곳, 6호선 6곳, 7호선 10곳, 8호선 3곳의 역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이다. 공사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역사 내 병·의원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설문 대상자의 92.6%가 지하철 역 내 의원과 약국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만큼 바쁜 업무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이 출퇴근길에 역사 내 병·의원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지역과 DMC역 의료기관과 약국 입찰이 3차례 걸쳐 유찰이 되고 결국 한의원 1곳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통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의약사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016-04-28 12: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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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기 가동…암 조직만 정밀 타격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이 최근 양성자 치료기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시킨 뒤 환자 몸에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브래그 피크(Bragg Peak)라고 부르는 특성 덕분에 양성자가 암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정상 조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폐암, 간암, 뇌종양, 두경부암 등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암종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생존기간이 긴 만큼 방사선에 노출된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지만 양성자 치료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일부 암의 경우 양성자 치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희귀암 중 하나인 척색종은 중추신경에 근접해 있어서 수술도 어렵고 기존 방사선에 저항성이 강하지만, 양성자 치료를 이용하면 약 70 ~ 80%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재발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이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부작용 우려 탓에 다시 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방사선량이 불충분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양성자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가 가능하다. 권오정 원장은 "학문적 융복합의 결정체인 양성자 치료기는 암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후 삶까지 입체적이고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가 보유한 장비는 양성자 치료기 중에서도 가장 앞선 모델로 양성자 빔을 치료목표 종양부위를 선을 쌓듯 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점을 찍는 방식(스팟 스캐닝)에 비해 누락이나 중첩 부위가 발생하지 않아 더욱 정교하고 빠른 것이 장점이다. 암의 모양에 따라 양성자빔을 수십 개로 나눠 방사선량을 달리하여 쏠 수 있는 최신형 세기조절 기능 IMPT(Intensity Modulated Proton Therapy)도 탑재됐다. 암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 세기를 강하게 하고 나머지 정상 부위에는 양성자가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 정밀성과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 치료기는 몸 속 암의 위치를 3차원 영상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찾아내도록 돕는 첨단 장비인 콘빔CT를 장착했다. 환자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환자 위치를 0.1mm 단위로 자동으로 교정이 가능한 로봇 치료대(Robotic Couch)도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본관 정문 건너편 지상 6층, 지하 4층, 연면적 14,443㎡(4,369평)에 달하는 별도건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2016-04-28 09:31:35이혜경 -
"건당 1000원요"…병의원 처방전 지원금 요구 심각병원과 인근 약국 간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지능화 되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분양 상가 내 신규 약국과 병의원 간 인테리어 지원비를 넘어 최근에는 처방전 건수당 일정 비용을 요구하는 병의원도 늘고 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신규 약국에 병원 원장이나 직원이 직접 금액을 요구하거나 브로커가 중간에서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브로커가 지원비를 약국에 제시하는 경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또는 약국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관련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주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요구하는 금액은 천차만별. 우선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최근에는 처방전 지원금 명목으로 건당 특정 금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 알려진 한 병의원의 경우 독점 약국 조건으로 처방전 건당 1000~2000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원금 요구를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다. 이 경우 적지 않은 병의원이 해당 약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은 같은 상가 내 2곳의 층약국에 지원금을 모두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인 A약국에만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원금을 거부한 약국에는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이 구비돼 있지 않다며 A약국으로 가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신규 분양 상가에 입점하면서 먼저 들어온 약국에 인테리어비와 지원금을 요구하다 약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년도 채 안돼 다른 상가로 이전해버렸다. 같은 상가 내 병원이 폐업하면서 해당 약국 약사는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보고 결국 다른 업종에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병원 지원금은 요구하는 쪽도 문제지만 제공하는 약국도 문제가 있다보니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사들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새로 약국에 들어가면서 병원장이 대놓고 지원금을 요구해 그 내용을 녹취하고 신고하겠다 했더니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몰아주더라"며 "손해는 봤지만 동료 약사들이 힘을 모아서 부당한 거래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16-04-28 06:14:57김지은 -
팜파라치 악의적인 영상 촬영…"약국 대처 이렇게"팜파라치의 약국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팜파라치가 약국의 CCTV 영상 저장기간까지 노리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한 약국은 팜파라치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약국 CCTV 영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 L약사 조사에 응하면서도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팜파라치가 영상을 촬영한 후 3개월 이상 지나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약국에 있는 CCTV 3개 저장 영상을 돌려본 결과, 다행히 해당 날짜 상황 영상이 남아있었다. L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팜파라치가 약사 아닌 전산원에게 약을 요구한 후 옆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L약사가 어떤 어떤 약을 드리라고 지시, 복약지도 하는 영상을 제출했다. L약사는 "팜파라치는 안경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도로에 세운 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두 녹화가 돼있었다"며 "영상에는 내 모습을 피해 전산원만 비추며 약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니 약사가 지시하고 설명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로우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CCTV가 있다 해도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이 한정돼있지 않느냐"며 "팜파라치들이 보통 CCTV들이 영상을 기록, 저장하는 통상적인 3개월의 기간을 넘어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이 없으면 꼼짝없이 무자격자 판매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국의 경우 3개월 전 영상을 보관하고 있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말처럼, 보통 CCTV를 설치한 약국도 영상 보관이 3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팜파라치는 이 점을 노린 것이다. 한 CCTV 업체 관계자는 "설치하는 카메라의 해상도, 움직임을 기록하는 1초 당 프레임 횟수, 저장공간 용량,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의해 영상 저장기간이 결정된다"며 "같은 하드를 사용했을 때 해상도가 높을 수록, 움직임이 상세히 기록될 수록, 설치 카메라가 여러 개일수록 저장 기간은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 약국들이 규모에 따라 2대에서 5대 가량의 CCTV를 설치하는데, 이용 하드웨어 용량 등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녹화한 영상 저장 기간은 2달에서 3달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저장 기간을 늘리고자 최근에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녹화가 되는 기능을 갖춘 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들이 CCTV가 있다는 점에만 안심하지 말고, 영상 저장 기간도 한번 체크하면 무고한 팜파라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약사 역시 "팜파라치가 일부러 약국에 사람이 많을 때, 약사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때를 노린다"며 "그 일을 겪은 후 아무리 바쁘고, 환자가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더라도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직접 건네게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6-04-28 06:14:57정혜진 -
"칸탈로프 멜론, 집먼지 진드기 면역능력 높여줘"칸탈로프 멜론에서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에 대항하는 면역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건기식업체 씨스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이랑가(Airlangga) 약학대학의 알레르기 전문가 아낭 엔다리안또(Anang Endaryanto) 박사는 지난 2월 특허 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이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알레르기 천식을 일으키는 40명(6세~17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특허 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집단의 증상 개선 점수(63.8%)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37.91%)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씨스팜 측은 "특허 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이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면역 요법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은 면역력 강화 외에도 프랑스 국립예방의학센터에서 3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혈관벽두께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칸탈로프 멜론추추물 섭취군은 혈관벽의 두께가 점차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혈관벽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스팜 측은 "현재 국내에서 특허 받은 칸탈로프 멜론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씨스팜 '혈관팔팔피부팔팔'이 판매되고 있다"며 "혈관팔팔피부팔팔은 두꺼워진 혈관벽 두께를 감소시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여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2016-04-27 11:56:0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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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병원진료 '예약펑크' 근절 중점 추진키로정부가 진료 '예약부도(No-Show)'를 근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기관의 손실도 적지 않지만, 다른 환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부도' 근절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26일 서울 제일병원에서 의료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 관계자들은 "외래진료는 다른 환자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수술이나 검사 등은 대체가 어려워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병원도 손실을 본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등도 참석했다. 실제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 매출손실은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병원 손실이 2조498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동영상, 교육자료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이 나서 예약부도 근절 가두 캠페인과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견표 소비자원장은 이날 "병원 예약부도는 손실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소비자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병원 측도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와 그 가족 등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간담회을 통해 정부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예약부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앞으로 상호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하면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04-27 06:14:51최은택 -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약사들서울 은평구의 뉴타운메디컬약국. 약국장인 김형민 약사는 지난 22일 약국 내 정수기에 공지를 부착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누적된 인명 피해와 소아 호흡기 피해를 유발한 회사입니다. 문제 발생을 확인함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일 역할, 동일 성분의 제품은 많습니다. 구매 혹은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옥시 회사 관련 제품 : 스트렙실, 개비스콘, 데톨.' 김 약사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2일 문구를 작성, 공지를 만들어 약국에서 눈에 잘 띄는 정수기에 붙였다. 김 약사는 "눈에 잘 띄도록 환자들이 한번씩은 다 이용하는 정수기에 부착했다"며 "지금은 공지를 읽고 옥시 제품을 물어보는 환자들이 생기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이 옥시 제품이라는 건 약국 관계자들도 관심있게 훑어봐야 보이도록 작게 기재됐기에 이같은 공지문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약사들이 옥시레킷벤키저 불매운동에 속속 나서고 있다. 25일에는 한 일간지가 옥시 관련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공지'OXY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을 판매하지 않는다'를 게재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을 보도했다. 이 약국은 공지는 물론, 관련 제품을 모두 반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두 약국 뿐만이 아니다. 김형민 약사도 옥시 관련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은 최대한 판매를 지양하되, 데톨은 아예 판매대에서 뺀 상태다. 김 약사는 "뉴스에 연일 보도됐지만,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저들의 자세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지로 정보를 제공했으니, 판단은 환자들이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지역약사회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다. 약사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측과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측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이같은 약사들의 불매운동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옥시 비판여론이 거세진 26일 김성진, 성소민 등 약사들이 약국에 '옥시 불매' 공지를 붙이고 관련 제품을 반품했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여기에 조근식 약사와 같이 공지 파일을 공유하는 약사가 나타나고 많은 약사들이 공유하면서 약국 불매운동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지역약사회도 발빠르게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약사회는 26일 오후 옥시가 피해자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단체 불매운동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제조사 옥시 뿐 아니라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옥시 가습기 참사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인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등 불매운동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사들도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2016-04-27 06:14:49정혜진 -
도매가 취합한 제약사별 매출자료…약국 정보 침해?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확보한 약국의 매출 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약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내 약국 매출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불법 정보 수집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제기도 모호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최근 모 제약사가 '우리 제품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 매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약국이 이 회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항의하자 제약사 측이 유통업체를 통해, IMS를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의 자사 제품 매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 일부 도매업체가 '제약사의 정보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문제로 지목해 수면에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는 낮은 마진에 유통업체의 매출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제약사마다 추가 마진이나 정보 이용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출하를 막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새어나간 도매의 약국 매입정보가 제약사의 마케팅 수단이 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문제의 제약사와 거래 유통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제약사는 유통업체와 IMS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답했지만, IMS가 개별 약국의 매입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국의 개별 경영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가는 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IMS가 수집한 정보에는 개별 약국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A약국이 B제품을 얼마나 판매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제품 정보는 알 수 없다. 결국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매출 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 중 일부가 이 정보를 자사의 마케팅에 이용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의 매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당위성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통상 '영업상 기밀'이나 '영업 비밀', '지적재산권' 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판매하는 특수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약국의 매출 정보 자체는 영업 기밀이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모호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파헤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 대한 비밀' 등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래 상 계약서나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 도매업체는 물론 약국도 판매 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닌 상도의 측면에서 제약사의 일방적인 정보 요구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4-26 06:14: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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